기업들의 기부체납도 제3자 뇌물로 걸면 걸립니다. 지방에 산단을 유치해도 기업을 유치해도 모두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 해석이죠. 매우 굥정한....홍준표도 처벌이 가능하죠. 만약 이게 된다면 안농운이는 1타 2피로 홍준표도 집어 넣을수가 있겠군요. 차기 대선 쉽죠잉~
Seany
IP 183.♡.48.161
01-11
2023-01-11 0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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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 된다해도 앞으로 지자체장은 언제든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수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겠네요. 지역 축제역시 후원을 받으면 잠재적 뇌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겠죠?
말이죠
아주 정치 후진국으로 돌아갑니다
행정을 열심히 해서 인지도를 쌓아두고 미래에 선거운동하면 불법이 됩니다.
명박이도 민주정권 잡고 제대로 수사했으니까요.
검새들 권력앞에서 아첨10단입니다.
행정의 역사에 아무 영향 없는 하나의 예외 케이스로 만들고 세상이 모른 체 하겠죠.
문화예술지원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는데 돈을 쓰듯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구단이다 라는 전제는 잘못된거죠. 그만큼 현재 인기가 있는 구단이냐는 다른 이야기지만요. 후원 유치하는게 그게 구단주(시장) 일입니다. 선수들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도 그 사람 일이고요.
2찍입장에서 저소득층은 그냥 루저에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대상일텐데 말입니다.
딱 한사람 만을 위한 기소와 판결...
그들이 하면 다릅니다. ;-(
검찰과 법원이 짝짜꿍하는데 법이 평등하게 적용될리가 없죠.
김경수 도지사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게 아니죠.
검찰이 또 한번 수작을 부리려는 중이니
맘을 놓고 있으면 또 당합니다.
월드컵같은거 이제 언감생심입니다.
판례가 되면 원희룡도 굥도 다 잡아 처넣을 있을것 같군요
집요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진행 될 때마다 다른 지차체에서 수집 된 사례로 고발 진행 하면 됩니다.
이재명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차체장들과 검찰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조국때 그렇게 원칙 외쳤지만 지금 비슷한 유형은 전혀 수사조사는 커녕 고소고발도 안되고 있어요
(자녀는 한동훈, 사학재단은 나경원, 장제원 등등 많습니다)
그냥 한명 작살내기 위한 작업이지
이게 하나의 판례로 되지 않을겁니다.
기소해야 죄가 되거든요...기소 안하면 죄가 안됩니다.
기소독점주의의 폐해
시민구단들 다 해체해야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당선돼서 구단주되면
검찰이 다음에 어떤 트집잡아서 엮을지 모르는데
그냥 이재명만 유죄라고 판결내리고, 다른 동일한 케이스는 그냥 넘어 갑니다.
어부의 이익은 제3자 뇌물죄가 되니까 말이죠.
설치한 모든 공고판들이 불법 되는거죠
일예로 잠실 야구장내에도 수많은 광고물이 붙어
있죠. 다 불법 되는거고 공소시효에 따라 전부
처벌 대상 되는거며
더 나아가 관이 민에
발주하는 모든 사업 행위는 자체장 정치적 이득
범주에 듬으로 처벌 대상 되는거죠
지자체장 뿐만이 이닌 대통령등 모든 정치인에
해당하죠
대한민국 총인구 중 0.1% 안되는 이런 짐승들 때문에 국민들이 핍박과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모두 모아서 광화문에 머리를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2찍 1천6백만명 중 1천만명은 만 65세 이상으로 20년안에 사라질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