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1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40세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7일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어머니 B씨(60)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으며,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끼니마다 우유만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체중이 30㎏까지 감소했으며,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식이 부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몹시 크다"며 "다만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장기간 홀로 피해자를 부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가 혼자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자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태가 위독해지자 병원에 모셔가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말까지 일하는 아들이 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를 보살피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요양병원으로 보내지 못했느냐가 관건일 듯요...
만일 금전적인 이유로 요양병원에 보내는게 불가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비극이네요.
피해자는 이제 죽고 없다란 의미입니까?
저런 아들도 젖먹이시절엔 저 어머니가 매끼 안굶기고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워줬을텐데요.
판사가 검사들같이 상명하복의 개쓰레기 집단도 아니고 저렇게 권력층과 관계없을듯한 사건에서 저런 판결내린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치매없이 거동만 안되는 60세 노인이면 요양원쪽에서 잘 받아줬을텐데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재판에서 그 얘기도 나왔을거 같긴 한데, 기사에 내용이 없으니 추측만 해보자면 요건이 안맞아서 입소가 안되었을 수도 있고, 환자 본인이 계속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할머니가 섬망증세가 있으신데 요양원은 커녕 요양보호사도 극구 거부하셔서 제가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면 저런 사례가 숱하게 나올 겁니다.
돈은 없고 치매와 병은 늘고 간병은 어렵고요. 정말 미래가 걱정됩니다.
생각보다 더 복잡한 사정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전관변호사 쓰지도 못했을텐데 판사가 저리 판단할 정도면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요양 병원이나 요양원 문제도 잘 모르는 분도 많고..
수년간 간병하고 주말까지 일해야 했다면... 어느정도 버티다 멘탈 나갔을 수 있습니다. ㅡㅡ;
병원비가 정말 부담되는 형편이 어떤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함부로 말할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자기가 그정도가 아니었으면 이런 심정은 책에서 본 가난 정도 수준이죠...
결과로만 얘기하면 죽일놈이지만
가정사의 아픔은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