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축구 대표팀의 의무 인력 보강을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21년 11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 트레이너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동시에 이 무렵 일부 대표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는 안덕수 씨가 협회 의무 스태프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해당 선수들을 통해 “안덕수 씨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안덕수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2. 2022년 6월쯤 일부 대표 선수들이 안덕수 씨가 협회 의무 스태프로 일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모집 공고때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故 최숙현 선수(트라이애슬론) 사망 사건 이후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수들을 통해 안덕수 씨가 보유한 자격증은 ‘기본응급 처치사’와 ‘스포츠현장 트레이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가 인정하는 의무 스태프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 운동처방사입니다. 이 4개중 최소 하나만 있으면 협회의 정식 의무 스태프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보유 여부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를 반영해 2022년 3월 연령별 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모집 때는 국가공인자격인 물리치료사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3.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참가를 위해 현지에 도착하면서 안덕수 씨를 개인 트레이너로 동행해 왔습니다. 안덕수 씨 외 다른 2명의 개인 트레이너도 함께 현지에 왔습니다.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손흥민 선수 외에도 희망하는 선수들이 있을 경우, 안덕수 씨를 포함한 3명의 외부 트레이너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선수 관리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수들의 몸 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원한다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4. 안덕수 씨는 치료와 숙박에 필요한 호텔룸을 직접 예약했습니다. 이 방은 선수단과 같은 호텔에 있었지만, 선수들이 묵는 층과 다르고 동선도 구분돼 있었습니다. 숙식 비용도 대한축구협회가 따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카타르 체류 기간에 전체 선수들 중 10여명 정도가 안덕수 씨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협회 의무 트레이너의 치료도 함께 번갈아 가며 받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5. 첫 경기 우루과이전을 이틀 앞둔 11월 22일, 일부 선수들이 협회의 대표팀 책임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수들의 요구는 현장에 와 있는 협회 의무팀장 A씨의 업무 배제와 귀국 조치였습니다. 안덕수 씨를 협회 의무 스태프에 포함해 주지 않는 것을 항의하면서, A의무팀장이 안덕수 씨의 의무 스태프 합류를 반대하는 핵심 인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선수들은 또 “안덕수 씨가 자격증이 없어서 의무 스태프로 채용할 수 없다면 장비 담당자라든가, 다른 직책으로 등록해 놓고 의무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선수들은 “현지에 와 있는 5명의 협회 의무 스태프 중 1명이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협회가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안덕수 씨를 고의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그러나 일부 선수들의 주장과 달리, A의무팀장이 안덕수 씨의 의무 스태프 합류를 반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안덕수 씨가 애초에 지원도 하지 않았고, 자격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협회가 판단하여 고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모집 공고에 응시하지도 않은 무자격자를 협회가 고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대회에서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싶은 선수들의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선수들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는 안덕수 씨가 월드컵 기간중 별도의 공간에서 선수들의 치료를 위해 애쓴 것은 협회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가 의무 스태프를 장비 담당자로 직책을 조작하면서까지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7. 자격증이 없다고 선수들이 지목한 협회 의무 스태프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14년째 협회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운동사’ 자격증만을 갖고 있으므로 의무 스태프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B씨와 안덕수 씨는 경우가 다릅니다. 협회가 B씨와 2년 재계약을 맺은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 때는 정부의 관련 법령이 시행되지 않았고(2021년 2월부터 시행), 협회가 해당 법령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이후에 정부의 자격증 조건이 새로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급해서 당사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계약이 종료되는 2022년 12월까지 국가공인자격(물리치료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은 할수 없다고 B씨에게 통지했습니다. B씨는 지난 12월 물리치료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8. 협회는 앞서 말한 일부 선수들의 요구에 대해 내부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 스태프를 포함해 현지에 파견된 협회 지원 인력 상당수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A의무팀장을 귀국 조치한다면 우리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협회는 A의무팀장을 귀국 조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 의무팀장에게 치료 활동은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A의무팀장이 선수들을 계속 치료하는 것은 당사자나 선수들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선수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선수들도 동의해 이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9. 일부 선수의 부상 상태에 따른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훈련과 경기후에 통증을 호소한 선수를 현지 FIFA 공식 지정병원에 데려가 MRI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촬영 결과에 대해 현지 전문의와 협회가 파견한 대표팀 닥터진이 소견을 같이하고 이를 선수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덕수 씨는 이와 다른 의견을 선수들에게 전달했고, 이 때문에 선수들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안덕수 씨는 자신의 SNS에 대표팀 닥터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10. 이상이 카타르 월드컵 기간중 발생한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안덕수 씨가 개인 SNS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협회와 의무 스태프를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신뢰를 받은 안덕수 씨가 선수들을 위해 수고했다는 사실은 협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 여부를 떠나 어찌됐든 법적으로 비의료인인 안덕수 씨가 국내 최고 수준을 인정받는 전문 의료진의 판단 영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선수들에게 주입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무진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고, 선수와 팀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11. 대한축구협회도 미흡한 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핵심 구성원인 선수들이 오랫동안 요청한 사항이라면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안덕수 씨가 자격증이 없으므로 공식 채용은 할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선수들의 몸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선수들이 어떠한 케어를 받고 있는지 더 정확히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또 선수들이 현재의 협회 의무 트레이너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12. 선수들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현지에서 발생한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엄청난 각오와 의지로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헌신과 노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하지만 합법적인 채용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했습니다. 또 극히 일부이긴 해도 의무 스태프와 협회 직원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성과를 거두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감정이 격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고 대표선수의 품위를 지키는 자세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중요합니다.
13.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달려 있습니다.
선수가 최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수들이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몸 상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더욱 늘어나리라 예상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협회 공식 의무 스태프와 개인 의무 트레이너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개인 트레이너의 동행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협력 관계를 조성할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무 트레이너의 능력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이런 상황을 일찍 경험했을 다른 축구 선진국의 사례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협회 의무분과위원들의 전문적인 조언도 듣고, 선수들의 의견도 청취할 것입니다. 새로 부임할 대표팀 감독의 생각도 중요한만큼 상의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초까지는 협회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하고, 대표팀이 새로 소집되는 3월말에는 확정된 방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 대표팀 내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협회가 굳이 들추어내서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서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 협회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축구인, 축구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대표팀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표팀 구성원들이 더 화합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층 단단하고 강력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되도록 대한축구협회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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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심각하게 느껴지는것은
선수들이 의무팀장을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갈아치우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건 선수들이 내부에서 안덕수씨와 함께 파벌을 만들어서 팀 스태프를 흔들었다는 것밖에 더 되는게 아닌것 같은데요?
정황상으로 보면 축협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던것 같구요.
전 이 상황에서는 안덕수씨가 파벌 형성에 중심에 서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가긴 합니다만...;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부상이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투입되기를 원하는 선수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팀닥터들과 의견충돌이 잦았다고 하더라구요.
정치를 참 잘하거나
둘 다 이거나
중 하나겠네요.
개개인의 실력을 떠나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은 망가지면 안된느 거죠.
월클급 선수들 트레이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1년 내내 캐어해주죠
말씀하신대로 안덕수 라는 사람이 협회소속이 아닌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싶다는거면
협회에서 안덕수를 채용안한건 전혀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요.
12월이됐던 11월이돼었던 어쨌던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필요한 자격증을 딴건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건 아닌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겁니다.
자격이 없는 A가 협회에 들어와서 일하는게 문제아니냐고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고용당시에는 자격증제한이 없었지만 21년도부터 정해진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고용할수있게 법률이 바뀌었고 소급적용할수 없기때문에 계약기간동안은 계속 일하기로 했고 재계약을 하려면 고용기간안에 자격증을 따라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하게 고용할수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걸 알리기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kfa.or.kr/img_src/data_rule/k3k4_rule_202202_01.pdf
4. 클럽은 반드시 의무트레이너 1명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및 출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의무 .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복건복지부), 간호사(보건복지부), 건강운동관리사(문화체육관광부), 선
수트레이너(사단법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운동처방사(한국자
격검정평가진흥원) 중 1개의 면허 또는 자격을 반드시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② 선수단 교육 등 협회나 협회 의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의무트레이너는 소속 클럽의 전체 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④ 의무트레이너는 팀당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처음 보는 사안 이지만 규정을 보니 안덕수씨는 자격증이 없어서 신청 했더라도 뽑히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개인 트레이너로 돈 잘 벌고 있는데 굳이 자격증 공부해서 새로 따고, 관심도 없는 경기에 의무 참가하는 굴레까지 쓰고 싶지 않겠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대표팀에 안씨가 들어가야 사비를 들여 안씨를 고용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매우 1차원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7. 자격증이 없다고 선수들이 지목한 협회 의무 스태프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14년째 협회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운동사’ 자격증만을 갖고 있으므로 의무 스태프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B씨와 안덕수 씨는 경우가 다릅니다. 협회가 B씨와 2년 재계약을 맺은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 때는 정부의 관련 법령이 시행되지 않았고(2021년 2월부터 시행), 협회가 해당 법령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이후에 정부의 자격증 조건이 새로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급해서 당사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계약이 종료되는 2022년 12월까지 국가공인자격(물리치료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은 할수 없다고 B씨에게 통지했습니다. B씨는 지난 12월 물리치료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예외가 아니라, 경우가 다르다고 적혀있죠.
"의무 스태프 B씨는 ... 의무 스태프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협회가 법조항을 어긴 걸 인정했는데 예외가 아니라니 의아하네요. 사인 B씨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위반하고 무자격자를 의무스태프로 월드컵에 데려간거 아닌가요?
내용입니다...
B씨와 안덕수 씨는 경우가 다릅니다. 협회가 B씨와 2년 재계약을 맺은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 때는 정부의 관련 법령이 시행되지 않았고(2021년 2월부터 시행), 협회가 해당 법령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이후에 정부의 자격증 조건이 새로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급해서 당사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계약이 종료되는 2022년 12월까지 국가공인자격(물리치료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은 할수 없다고 B씨에게 통지했습니다.
협회가 B씨와 2년 재계약을 맺은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 때는 정부의 관련 법령이 시행되지 않았고(2021년 2월부터 시행), 협회가 해당 법령이 추진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이후에 정부의 자격증 조건이 새로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소급해서 당사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조항은 2021년 2월부터 시행, 재계약은 2020년에 했고 만료가 2022년 12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이 중간에 바뀐 것이라 계약시점까지 자격을 유예한 것이지 법조항을 어긴게 아니죠. 오히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중간에 무리하게 해지를 요구했다면 그게 법 조항을 어기는거 아닌가요?
유예기간을 준게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포되어 시행된 법률을 어기고 무자격자를 월드컵에 데려간거 아닌가요? 법률은 사인간의 계약에 우선하니 계약을 해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의무스태프로 월드컵에 데리고 간게 법조항을 위반한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정도로 하죠.
이부분에서 양측 이견을 혼돈시키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의무스탭은 경기 내외에서 활약할수있는 정규 보직이고, 트레이너.. 쉽게 말하면 재활보조, 마사지 등 업무는 주방스탭 데려가듯이 지원할 수 있는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11항에서 인정하듯, 의무팀장 A씨에 대한 불만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듯 하네요. 그게 선수 보호측면이든, 신뢰를 못얻었든, 진작에 처리못한건 축협 잘 못입니다. 선수들 눈은 유럽리그 수준인데 축협이 못따라간듯 하네요.
축구협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저 입장문에도 적혀있는 만큼, 개선해야겠지만, 현재의 체계를 선수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바꾸라고 요구하는건 명백한 월권이라고 봅니다.
재활보조나 마사지라 격하시켜 볼 파트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요청한건 외부 트레이너라, 이는 공식 스탭이 아니니 축협에 허가 혹은 요청을 한건 적절한 절차라 보입니다. 그걸 축협이 허가해주는건 축협 책임이구요.
"외부 트레이너"를 "공식적인 축협 그룹"과 동행해도 되는지가 불법이라곤 안나와있는거 같습니다.
격하 시키려는건 아니고, 재활보조, 마사지 등 역할을 명분으로 "외부인원"도 동행할 수 있지 않냐는 뜻이엇습니다.
이걸 아는 선수들도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인 안모씨가 대표팀과 같은 숙소에 방을 잡고 선수들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한 거구요. 축구협회의 허가 없이는 외부인원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는 특히나 몸상태 및 도핑 등에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책임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선수들말 안들어주면 니들이 어쩔껀데 이런마음으로 선수들이 협회에 안덕수를 고용하라고 압박을 가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정식 의무스태프자격이 안되면 다른 지위의 스태프로 고용하라고 요구한건 정말 실망이네요.
불법을 조장하는 국가대표선수라니 아직도 선수들의 인식이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보입니다.
결국 욕은 협회 니네가 다 먹어라 아닌가요?
굉장히 심각한 건으로 보이는데, 축협은 이와 관련된 계획은 표명안했네요.
다만 확실하게 경고는 해둘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다음 국대소집이 3월20일이네요.
입장문 진짜 잘 썼네요
입장문을 쓴 이유부터
나의 잘못과 너의 잘못
우리의 아쉬움과 너의 오해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드라이하면서 할말은 다 하되
당장의 위기만 면피하려는
변명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교과서같은 입장문입니다.
일부 순진한 선수들을 부추킨 트레이너의 과욕이 문제의 발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