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야 말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간척지나, 지하도시를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면 더 확보할 방법이 없죠.
그런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토지에는 사용권만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토지야 말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간척지나, 지하도시를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면 더 확보할 방법이 없죠.
그런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토지에는 사용권만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뭐라도 하면 뭐라도 된다" Director, Augusta Newtype Lab Major, E.F.S.F. Ground Operation Command Captain, The Free Planets Alliance Earth Forces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00년도 안되어 이모양된것을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차단된 부동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죠.
차단될거냐 이익을 조금이라도 가져갈거냐 선택하라면 후자겠죠.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한다고는 하네요?
부터 설계를 해버린거나 마찬가집니다.
지주와 소작농.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담이지만 프랜차이즈 사업 역시 원래 취지는
동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또한 많은 가맹점주들을
소작농으로 살도록 유도가 됐습니다. 건물주들에게도
그런 셈이고요.
나라가 망해가면 자성을 하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해는데 사람들의 심보가 결국 지주의 마인드
그대로 였고 그걸 용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이대로 가면 파멸 밖엔 안 남은 거 아닌가 합니다.
보유세를 경제성장률 정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태어나서 토지를 점거한 게 무슨 벼슬이라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언제 태어난 세대이든지 국가의 토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쓰여야 하고
단지 점거하는 것만 하는 주인은 보유세 감당이 안되면 감당할 자신 있는 국민에게 팔아야 합니다.
전 거의 모든 불로소득에 반대하는 편이고 토지보유도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보유세 전제하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이후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했었거든요
국가가 토지를 가진다는 개념 없이는 분배를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나라들은 제법 있죠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할 필요 없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의 국유화만 해도 되죠
주택지구를 일정 비율 지정해서 그 곳은 무조건 토지를 국유화하고 건물만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식으로요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 제도이고,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야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자는게 아니라요
그래서 땅을 가질수 없는 사람들은 수요층을 더 안만드는 중이구요(출산율)
세금도 잘 내야 하고
묵히지 않고 이용도 해야 하고
증여할 때 세금 내야 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 어차피 지금도 그렇군요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