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당한 박 씨 주변에는 휘발유가 뿌려졌고 양 무릎에는 폭죽이 올려진 채 불이 붙여졌습니다.
불꽃이 휘발유에 떨어지며 박 씨에게 불이 옮겨붙었고 전신 40%,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 :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자빠졌어요. 가해자들은 그냥 구르라고 묶여 있는 사람 보고….]
생일 축하를 해준다며 데려간 곳은 인적 없는 공터, 밤 11시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피부이식수술에 재건 치료까지 병원을 오가는 동안 가해자들은 초범 등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 못할 치료비에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합의금의 두 배를 넘는 1억여 원.
결국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흔하게 일진이 한명 갈굴수 있는 상대처럼여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적 제재가 다시 등장할 수 밖에 없죠.
인터넷에 보이스피싱 형벌이 강한이유가 판사가 당해서라고 나온것처럼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러면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2020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최근에 카라큘라가 다루니까 기사 떴더군요.
피해자는 당장의 치료비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가해자 4명중 2명과 각각 3천만원,1천만원에 일부 형사 합의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치료비가 이미 1억5천 만원을 초과
피해자는 이미 치료를 위해 신용 대출도 받을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은 상황이며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배째라는 입장
어느 누구도 사법부 판결을 수긍하지않고
자경단이 횡횅하게 되는 날이요...
에라이 ㄷㄷㄷㄷㄷ
합의가 아니라 최소한 치료비라도 강제 추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판사도 판사지만 검사가 합의를 종용했나보군요..
뭐 저딴게 검사인가요..
너무 화가 나네요..검사...처벌은 안되나요
범인이 (가족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와 친한 사람이 아니고 수사단계에서는 검사와 친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어가면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죠.
우리나라는 인맥의 똥통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치료비의 1/5도 안되는 돈을 합의금이랍시고 받으셨다니……
이러니까 자력구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거죠
아킬래스건 끊어버리고 무릎 연골은 해머로 박살내고 팔은 오른손잡이면 왼팔 하나만 남겨두고요.
살인을 해도 초범 찾을건가보네요.
빤새 ㅁㅊㅅㄲ들.
범죄자에게만 좋은 악법을 왜 없애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피의자들 부모중에 어떤인간이 있길래 검사가 저리 신경써서 합의금 협상까지 해줬을까요..
국민들에게
법이 더이상 정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목숨이 위험해지는건 본인들일텐데 뭘믿고들 저러는 건지..
소시오패스들이라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는건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런지..참 두렵습니다..
판사자격이 있는지 의문.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 구조에 500원 겁니다.
내가 직접 갈아 농장에 뿌려...
저런 사례들은 참고 살아봐야 마음에 병나서 얼마 살지도 못하더군요.
살인미수 범죄에 집행유예요???
제가 피해자라면 가해자들과 담당 검새 판새
다 XXXXX XX XX하겠습니다.
초범-반성문-합의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민사도 형사도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거 같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ㅠ
와 이게 무슨......
범행자들이 소위 무슨 "빽"이라는게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일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화형시킨거랑 뭐가 다르죠;
근데 보고 웃고 했다고? 악마새끼들인데...이걸 검사가 또 놔둔다고? 참나..미친 세상이네
어짜피 형량 얼마 못받으니 약간의 경제적인 보상이라도 받으라고 합의하라고 하는게 똑같은 레파토리네요.
그러다 힘 없는 사람들 이빨에 독기 오르면
가졌다고 날뛰는 것들 일렬로 세워 놓고 죽창
꽂아요. 본인들이 기득권 갖고 안전하게 사는
이유가 지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보통사람들이 법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착해요.
눈에는눈..이에는이..목숨에는목숨..이게 정의
다른 얘기지만, 조두순 출소 후 누군가 들 이 응징을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는데, 수감 중에도, 출소 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가해자가 죄를 저질렀고 판사가 죄를 감싸준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생각하는 반성의 기준은 전관출신 변호사를 샀느냐 안샀느냐임.
왜냐면 자기도 나중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부분 정말 납득이가지 않네요... 검사가 저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흔치않고, 과실치상이라해도 미필적고의로 상해죄가능해보이고, 공동이라 특수상해가되고 저정도로 심하게 다치면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집유가 절대안나옵니다...
판사지맘대로 판결을 못하게 해야함. .
피해자는 용서안하는데. . 판사맘대로 용서하는 쓰레기 판결을 없애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