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검찰은 하나의 중간 기관으로 두고 다른 기관에도 기소권을 주고 서로 경쟁시키면서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그냥 앞으로 선출직으로 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행동을 하는것을 감시할 필요도 있구요... 저 권한 지키려고 공수처에도 매몰차게 하는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처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선출직으로 공수청장을 임명해서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최소한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썼다면 그 담당 검사는 좀 자릅시다. 조선소 용접, 화물차 운전 등 ‘귀족’이 될 기회 좀 드리게요.
빅티켓
IP 59.♡.200.146
01-03
2023-01-03 15: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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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하라고 하급심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판결해 버리는것도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판새가 용쓴거 같진 않아서 말이죠 (장모 판결)
IP 106.♡.224.38
01-03
2023-01-03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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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지금처럼 놔두더라도 지역 검사장은 선출직으로 뽑아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 사건을 가지고 가지만 인지 수사 등은 수사 할 수 있도록 해서 상호견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소까지 해놓고 증거불충분으로 판결 났을시 검사에 대한 징계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거 같고요.
기소권 독점의 폐햬죠.. 오히려 기소는 자유롭게 하되 기소 심의처 같은 것을 민관이 합동으로 견제하여서 기소에 대한 유효성과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소는 사설 기소사 같은데서도 하되 기소 검토하는 곳에서 악의적으로 기소를 활용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허위 기소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소 검토하는 곳은 심의 위원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색채가 없이 동작하도록 오직 피해/피의자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하구요
기소를 개떡같이 하면 판사들이 뭘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시키던가 하면 거기서 끝이죠.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다쓰붸이다
IP 49.♡.142.181
01-03
2023-01-03 2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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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검사가 대놓고 범인을 놓아주는 방법이죠...
바이돌
IP 183.♡.118.129
01-03
2023-01-03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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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저도 검사가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판사들도 검사 핑계 댄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저는 형사재판권을 뺏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제요. 법잘알 분들은 배심원제라고 해서 딱히 옳은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중요 사건들에 있어서 항상 법조계들이 이렇게 행동하니 차라리 배심원제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안재
IP 175.♡.17.29
01-03
2023-01-03 2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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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역할 못한다고 욕하고 폐지 얘기하는 사람들 의심해봐야 합니다. 폐지가 아니라 더욱 힘을 실어줘야죠.
미망
IP 124.♡.9.5
01-03
2023-01-03 2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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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스스로 증명들하고 있죠. 조직 전체와 그 조직으로 계속 입사하는 서울대 법대, 이제 서울대 로스클의 흐름을 께냐한다고 봅니다
Ghost_K
IP 222.♡.111.59
01-03
2023-01-03 2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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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가면서, 증거라고 제출해놓곤 재현도 못하는데 판사라는 인간은 유죄를 주기도 하지요. 썩은 집단입니다.
펭라뷰
IP 39.♡.230.151
01-04
2023-01-04 1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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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 분리가 답인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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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그냥 앞으로 선출직으로 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행동을 하는것을 감시할 필요도 있구요...
저 권한 지키려고 공수처에도 매몰차게 하는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처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선출직으로 공수청장을 임명해서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판새가 용쓴거 같진 않아서 말이죠 (장모 판결)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ㅋㅋㅋㅋㅋㅋ 검찰측의 입증 능력 부족인거네요.
증거 없이 재판하면 기소 하나 안하나 똑같은거죠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 사냥개 정치 떡검들의 주장입니다
검사XX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검찰 직무유기죄는 별도의 기소방법이 필요하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8653
요즘 뉴스에 대규모 기업비리나 마약이슈가 나오면 검사들이 수금을 시작하려는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 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시키던가 하면 거기서 끝이죠.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조직 전체와 그 조직으로 계속 입사하는 서울대 법대, 이제 서울대 로스클의 흐름을 께냐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가면서, 증거라고 제출해놓곤 재현도 못하는데
판사라는 인간은 유죄를 주기도 하지요.
썩은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