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85840
엘지유플러스에서 비혼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특별휴가 5일 주기로 했었는데 1호 신청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절차상 비혼인것이지, 혼자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며 “모두 상황에 따라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언급했다는데 사내 반응도 호의적이라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85840
엘지유플러스에서 비혼선언한 직원에게 기본급 100%+특별휴가 5일 주기로 했었는데 1호 신청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절차상 비혼인것이지, 혼자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며 “모두 상황에 따라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언급했다는데 사내 반응도 호의적이라네요.
나중엔 사망 복지도 미리 줄거 같아요. 어짜피 죽을거니까 미리줘. ㅎㄷㄷ
나도 그거줘라. 뭐 이런 이야기죠.
결혼처럼 비혼선언을 재직중에 한 경우인데요..
재직중이라는 대전제가 있는상황인데
그걸 깰수는없죠
전 자녀 학자금도 다른 방향으로 줄거 같아요.
다만 그게 통하는 시대가 된것은... 누군 하고 누군 안하는데 똑같이 주는게 합당하지 않느냐가 공론화 되면서 받아들여진거죠..
저는 저렇게 바뀌는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장려가 아닌 균형일테져.. 사내 복지혜택중 여러가지가 기혼자에게 몰려있으니까여..
나는 결혼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다 대충 그런 의미일듯요.
그냥 공평하게 줄거 주는거이긴 합니다만 좀 다른 방식으로 줄 방법은 없었을까요.
결혼축하금 대신 주는거니...
만 38세 이상 직원만 신청가능하다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40237
2.기혼 대상으로 만 나가기에 비혼 대상자에게는 복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자의 및 타의로 결혼을 못하는 경우에 불평등이 생깁니다.
4.비혼 대상으로 회사의 복지가 나가는 것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결혼은 장려는 장려이지 강요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자는 축하금 내기만 하지 받을 일이 없으니 보상금을 주는 거죠
어차피 한 번 받을 복지수당인데, 어떤 명분으로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건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거니까요.
저에게는 우리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기존 기혼자에게 몰려 있는 복지를 나눠 받는다는거죠
기혼자가 아니면 부모님 건강검진 혜택도 못 받는 회사입니다..... 기혼자면 친부 친모를 넘어 배우자 부모님도 건강검진이 한분 무료로 가능한데요
비혼을 장려하려면 비혼자에게 더 많이 줘야죠
1. 결혼하면 회사에서 축하금도 나오고 회사 동료들의 축의금도 받음.
2. 회사의 축하금 정도는 비혼 선언한 사람에게 줄수도 있지 않겠나...
3. 당연히, 나중에 결혼하면 회사 축하금은 못 받게 됨.
하지만, 신청해서 받으면서도 뭔가 가슴이 아플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