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시동 켠 상태로 기름 넣네요
“시동 켜고 주유해도 되는 차인가요?”
“네”
“그렇군요”
얼른 도망갔습니다
주유소에서 시동 켠 상태로 기름 넣네요
“시동 켜고 주유해도 되는 차인가요?”
“네”
“그렇군요”
얼른 도망갔습니다
"뭐라도 하면 뭐라도 된다" Director, Augusta Newtype Lab Major, E.F.S.F. Ground Operation Command Captain, The Free Planets Alliance Earth Forces
미친X 은 피하는거라고 배웠습니다. 잘 하셨어요. ㄷㄷㄷ
(그리고 도망가기전에 주유소 사장님께 말씀도 ㅠㅠㅠ )
가솔린차와 달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저촉 안된다고는 하던것같던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사장님 뛰쳐나와서 역정을 내면서 거기서 담배피지 말라고 하니까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으로 주유소 바깥으로 나가던 사람도 봤네요
멀쩡하게 걸어나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으로 되어있는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나와있고, 거기서 정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IV. 취급의 기준에서 5번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중요기준)
2)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여기서 2)에 나오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유증기 회수장치지요.
뭐, 유증기 회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추가 안전상의 문제, 시동 끄지 않아서 차량에 달려있는 유증기 센서 때문에 엔진경고등이 뜨는 문제나 주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등은 차치하고, 해당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된다고 법률상에 나와있긴 합니다.
인화점이 휘발유 -43 도 경유는 62 도 이니까 유증기 회수장치 여부와 상관없이 경유차는 주유시에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되는군요
휘발유도 유증기 회수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동을 안 끄고 주유할 수 있고요
그 주유소에 유증기회수장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었다면 시동끄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뭐 끄라니까 끄긴 합니다만. ㅎㅎ
힘든일도 아닌데 그냥 다 끄는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긴합니다.
주유하고나서 자리로 돌아와 시동키려고 보니.. 어라.. 했었던적이..;;;;;
덧) 서울은 2004년 이후 유증기회수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하니, 주유소에서 시동을 안 꺼도 괜찮았습니다
운전자 분에게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핸드폰 끄는거 같은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예전엔끄는게맞았는데 우리집은유증기회수시설되있어서 사실안꺼도 크게문제될껀없어요 뭐이런식
그래서 아글쿤요 감사해요하고 나온기억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