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배민1 으로 거주지 근처의 피자 집에 피자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배민1이 배달예정 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배민1으로 배달비용을 더 내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배민1 배달예정 시간보다 시간이 늦어졌고, 배달 예상 시간도 늘어나서 결국 일반 배달 시간수준으로 늦게 피자를 받았습니다.
배달 하신 분께 여쭤보니 신년이라 배달원이 부족해서 피자집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 싶어서 배민 실시간 채팅 문의로 배민1 배달 비용에서 일반 배달 비용만큼의 차액을 환불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분 환불은 안된답니다. 무조건 주문 취소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럼 업주분이 손해봐야 하는거 아니냐.. 그렇게는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부분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1200원 입니다 ㅠ)
환불 절차가 어려우면 그냥 배민포인트 1200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쓰면 되니까요.
그것도 안된답니다. 그냥 주문 취소를 해야한답니다.
누가봐도 업주분이 손해보실거 같아서 (워낙 배민이 악덕이란 얘길 많이 들어서요) 부분 환불이나 포인트 환불 아니면 안하겠다고 했더니.. 업주분은 손해 안보시고 배민에서만 주문 취소 처리되는거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냐고 했더니 프로세스가 그렇답니다;
저는 블랙컨슈머도 되고 싶지 않고, 배달비 차액만 돌려받겠다는게 그게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주문 취소해서 의도치 않게 공짜 피자를 먹었습니다...
뭐 공짜 음식 먹는 팁 이런건 아니구요. 배민1으로 주문하셨는데도 일반 배달 수준의 시간으로 도착하면 꼭 비용 보전 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정책 때문에 괜한 수수료만 더 빨아먹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배달기사의 단건배달을 보장하는거 아니었나요?
빠르던 늦던 자기들이 찍어놓은배송예정시간보다 늦는건 배민이 책임지는게 맞구요
기사의 역량에 따르니까요
배민 절차상 안된다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