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 입니다.
1년 단위씩 그룹을 묶어서 합니다.
연나이. 입니다.
연나이 이지만 .... 연나이 몇살 이라고 표현 안합니다.
한국식 나이로 몇살 이라고도 표현 안합니다.
만나이가 아닌 1년씩 그룹으로 묶지만 표현은 주저리 주저리. "만 19세 미만 이다 다만~~~~~" 이라고 어쨌든 법에는 만나이 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건......
"내가 몇살이다" 라는걸 민법,행정법에 정하는게 아니라...
일전의 남양유업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때 나오는 합의문 속의
"56세"(앞에 만 안적은) 를 "만 55세" (사측 해석) vs "만56세" (노측 해석)
이런 문제에서. 6/28 부터는 ...."만 자 없어도 만나이다" 라는 것. 같은 겁니다.
청소년 술집 출입문제는...이미 법령에...만나이라는 표현 + 다만 이후의 제외 요건으로...연나이 로 되어있어서
6/28 전이나 후나..동일 합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모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가 되면....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청소년을 정의하는 법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학생을 정의흐는건 초중등교육법이고
술집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에서 제한 받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