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법원 판례'로 구글링을 해보니 아래 2개 판례가 검색되네요.
개인적인 생각에 두 판례를 종합해보면
좀 전에 그 금리 변동에 관한 글에서 '일방의 의사로 금리변동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해당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개별약정'이 따로 있다면 모를까
대출약관에 금리 변경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개인들의 손을 들어주기 더 어려울 거 같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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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180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판시사항]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약관 제3조 제3항의 금리변경권 부여규정과 상충되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 터잡아 금리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카드론 거래 신청서와 카드론 거래 약정서상의 이자율 등의 기재에 관한 각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가 변동금리방식이 아니라 고정금리방식에 의하여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대출 당시의 금리가 위 각 카드론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이율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약관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약정 즉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 터잡은 피고 회사의 금리변경권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회사는 위 약관 제3조 제3항에 터잡아 금리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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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egalengine.co.kr/cases/60789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
그 후 세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고 모르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이제 남의 돈 빌려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든 세대가 다시 경험으로 알게 되겠네요. ㅎ...
근데 주담대 또는 전세대출이라면 수억씩 받았을텐데 갚아야 할 이자만도 100이 넘고 원금 포함하면 수백 된다는 말이라
순수 월급이 월 1천만원이 우습게 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가계 가처분 소득이 아예 바닥을 치겠던데요.
정말 삼시세끼 라면만 먹는 사람도 나올 지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