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인식과 관습 차원에서야 일부일처제가 효율적이지만...
어차피 혼인율이 이렇게 바닥치면 효율 이전의 문제가 되고
불륜도 국가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 한 마당인데
누가 누구랑 결혼 할 지는 걍 각자의 자유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거죠
그러니 다부다처제를 넘어 다부제, 다처제, 다부처제... 해서 모두 부처가 되는겁니다!!!
??
사회적 인식과 관습 차원에서야 일부일처제가 효율적이지만...
어차피 혼인율이 이렇게 바닥치면 효율 이전의 문제가 되고
불륜도 국가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 한 마당인데
누가 누구랑 결혼 할 지는 걍 각자의 자유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거죠
그러니 다부다처제를 넘어 다부제, 다처제, 다부처제... 해서 모두 부처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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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도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에서의 자율을 생각한건데
그걸 초월하셨군요!!
그 지경에서도 이민만은 절대 안된다는 기조가 유지된다면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보다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기존보다 더 약한 고리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다부다처제지 그냥 맘 맞는 사람끼리 쉐어하우스 형태의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거죠.
게다가 우리나라같은 수준에서 일부다처제로 가면 성차별 이슈가 딸려올테니...
다 부재중으로 되는겁니다
꼭 다부다처제도 하려고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일처제도 본능과 다르긴 매한가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