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님 찾아보니 형법 317조에 종교인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조항이 있네요. 다만 법원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의 손상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무죄 혹은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츄하이하이볼
IP 58.♡.74.148
12-23
2022-12-23 09:47:10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종교적 규율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세속 법정에서 증언을 불법화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겠죠. 타당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IP 14.♡.40.91
12-23
2022-12-23 09:47:17
·
저건 법정 판사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 가능했지만 한국의 판사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와일드원
IP 180.♡.117.141
12-23
2022-12-23 09:57:43
·
@님 거기에 피고인이 법조비리세력의 인서클이었다면...
삭제 되었습니다.
날자
IP 221.♡.212.166
12-23
2022-12-23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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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님 뭐 아르헨티나 법체계가 어때서 신부가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유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도 멀리는 초원복국, 고 노회찬의원님 삼성사건 그리고 가까이는 대장동이 떠오르네요(어떻게 될 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속영장 발부한거로 보면 말이죠)
오리날다고
IP 121.♡.20.188
12-23
2022-12-23 13:16:19
·
@케이건.님 업무상비밀누설죄라고 형법에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긴급피난으로 무죄 받을 확률이 99%지만요
오로지 법과 가시적 혹은 겉으로만 보이는 증거로써 내리는 판결에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지요.
앵베르
IP 115.♡.30.46
12-23
2022-12-23 11:35:37
·
신부님께서는 아마 파문당하셨겠지만 어린 아이를 구하셨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GrayBlue
IP 61.♡.177.64
12-23
2022-12-23 12:33:37
·
고해성사라는 것을 왜 사람인 신부한테 하는건지부터가 이해가 잘 안가죠.. 종교를 이해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긴 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어두운바람
IP 121.♡.148.193
12-23
2022-12-23 15:50:19
·
@GrayBlue님 이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palypaly
IP 163.♡.132.4
12-23
2022-12-23 18:52:04
·
@어두운바람님
제가 보기에 GrayBlue 님의 의견중 첫째 문장은 유럽의 종교개혁 당시의 신교측 철학을 한문장으로 요약한거구요, 두번째 문장은 계몽주의 이후 유물론적 철학을 한문장으로 요약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다면, GraBlue 님은 유럽 근대사조를 잘 이해하시는 분 같은데요.
코보이
IP 118.♡.175.176
12-23
2022-12-23 12:41:54
·
우리나라 판사는 지가 봐주고픈 인간이 있으면 지맘대로 이용할것이다. 판결조작 판사가 너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없애고 추첨한 10명의 일반 국민이 판결하년 됨.
천주교 교리상, 심지어 죄 중 으뜸간다는 성체훼손/모독죄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황청까지 가서 교황에게 직접 받아야 해서 문제지 ㅋㅋ;;
저 신부님이 이 행동으로 인해 사제생활을 접어야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법을 찾아 봐야겠습니다만, 고해누설 또한 교황청까지 결재 올라가면 구제받을 길이 없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물론 사제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가 맞기는 합니다만, 참작의 사유가 워낙 강하니..
아바이
IP 211.♡.34.58
12-23
2022-12-23 13:29:27
·
우리나라 판사 뇌구조면 신부님 구속시켰음.
IP 220.♡.46.52
12-23
2022-12-23 13:35:51
·
고해성사 비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신이 심판할 일이지 인간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기에 재판부 판결이 맞다고 봅니다.
20240328
IP 106.♡.128.10
12-23
2022-12-23 13:39:48
·
주사파 사건 생각나네요..박홍인가?
대랑이
IP 211.♡.106.22
12-23
2022-12-23 13:46:53
·
신부의발설은 교리적으로 할일이고 불법은 법대로해야지 이슬람국가도 아니고 .... 그나저나 우리나라 판새들 생각하니 또 열뻗치네yo
삭제 되었습니다.
바비즈
IP 1.♡.147.236
12-23
2022-12-23 14:55:27
·
성폭행범 김학의가 해외 도주하는 것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막은 검사는 범법자가 되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 되어 가는군요...
윗분 말씀처럼 어이없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나라의 안보를 신앙보다 더 걱정한 서강대 총장신부??가 여학생의 고해성사를 신고했죠. 덕분에 서강대 내의 종북세력? 학생들을 일망타진? 할 수 있었고... 암담한 지금 같은 그 옛날 시절에요.. 그 떈 진짜 엄청난 자괴감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ㅠㅠ
안중근 의사에게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모두 주었던 니콜라 빌렘 신부는 안중근 의사 집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후, 그 사촌이던 안명근 야고보 의사 또한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 비밀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민회와 관련이 있었고 당시 일본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그 또한 천주교 신자였으므로 빌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 계획을 털어놓았다. 빌렘 신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것을 뮈텔 주교에게 알렸다.
이 말을 전해들은 뮈텔은 당시 날씨가 매우 안 좋았는데도 서둘러서 일본 헌병대에 밀고했다. 이 날이 1911년 1월 11일이라고 자신의 일기에 적혀 있다. 이 결과 국사책에도 나오는 105인 사건이 일어나고 신민회는 일망타진당하고 말았다. 이때, 수사와 관련해서 뮈텔과 헌병대는 긴밀하게 의논하며 협조했다는 사실이 뮈텔 본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조선총독부의 도움을 받아 명동성당의 진입로를 넓히고, 총독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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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의 손상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무죄 혹은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종교적 규율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세속 법정에서 증언을 불법화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겠죠. 타당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가지고, 국가대 국가의 비교를 하시면 안되죠. 아르헨티나에서는 신도 강간하는 목사가 없나요? 한국에는 저런 훌륭한 천주교 신부가 없을까요?
미국의 보스턴 글로브가 2002년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천주교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해온 신부가 전세계적으로 수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왔죠.
세상 어디나 다 똑같아요, 한국 비하하지 마시길.
공부하세요
어려운 지식이 아닙니다
군림하고 기득권 되서 조종하려고 하는게 종교가 아니구요.
https://namu.wiki/w/%EB%8F%99%EC%9E%91%EB%8C%80%EA%B5%90%20%EC%9C%A0%EC%95%84%20%ED%88%AC%EA%B8%B0%20%EC%82%B4%EC%9D%B8%EC%82%AC%EA%B1%B4
어린 아이를 구하셨군요
종교를 이해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긴 하죠..
제가 보기에 GrayBlue 님의 의견중 첫째 문장은 유럽의 종교개혁 당시의 신교측 철학을 한문장으로 요약한거구요, 두번째 문장은 계몽주의 이후 유물론적 철학을 한문장으로 요약하신거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다면, GraBlue 님은 유럽 근대사조를 잘 이해하시는 분 같은데요.
판사없애고 추첨한 10명의 일반 국민이 판결하년 됨.
교황청까지 가서 교황에게 직접 받아야 해서 문제지 ㅋㅋ;;
저 신부님이 이 행동으로 인해 사제생활을 접어야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법을 찾아 봐야겠습니다만,
고해누설 또한 교황청까지 결재 올라가면 구제받을 길이 없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물론 사제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가 맞기는 합니다만, 참작의 사유가 워낙 강하니..
이슬람국가도 아니고 ....
그나저나 우리나라 판새들 생각하니 또 열뻗치네yo
성당과 신부집 압수수색
구속기소 되고
강간범은 수사하는둥 마는둥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변호사가 의뢰인의 유무죄를 자의로 판단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것과 같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못하거나, 통신비밀이나.. 등등 방법은 많을 듯 하네요..
나라의 안보를 신앙보다 더 걱정한 서강대 총장신부??가 여학생의 고해성사를 신고했죠.
덕분에 서강대 내의 종북세력? 학생들을 일망타진? 할 수 있었고...
암담한 지금 같은 그 옛날 시절에요..
그 떈 진짜 엄청난 자괴감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ㅠㅠ
안중근 의사에게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모두 주었던 니콜라 빌렘 신부는 안중근 의사 집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후, 그 사촌이던 안명근 야고보 의사 또한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 비밀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민회와 관련이 있었고 당시 일본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그 또한 천주교 신자였으므로 빌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 계획을 털어놓았다. 빌렘 신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것을 뮈텔 주교에게 알렸다.
이 말을 전해들은 뮈텔은 당시 날씨가 매우 안 좋았는데도 서둘러서 일본 헌병대에 밀고했다. 이 날이 1911년 1월 11일이라고 자신의 일기에 적혀 있다. 이 결과 국사책에도 나오는 105인 사건이 일어나고 신민회는 일망타진당하고 말았다. 이때, 수사와 관련해서 뮈텔과 헌병대는 긴밀하게 의논하며 협조했다는 사실이 뮈텔 본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조선총독부의 도움을 받아 명동성당의 진입로를 넓히고, 총독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