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으로 노출시 부패가 시작, 특히 4도 이상에 노출되면 부패는 급격히 시작됩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에서 도매, 소매,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100퍼센트 완벽하게 상온에 노출하지 않고 유통되기 어렵습니다.
유통되는 과정에서 밖으로 꺼내고 물건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온에 노출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유통기한은 지금까지 제품변질을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잘 해내 주었습니다.
2.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제품이 제대로 보관되었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냉장, 냉동 식품을 구입해 집에 들어가 냉장, 냉동고에 넣고 소비하기 까지 그 기준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거기다 냉장, 냉동고의 문을 단 한 번이라도 열었다 닫았을 경우 냉장, 냉동고의 온도는 상온까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반찬이 쉬는 경우가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통기한은 지금까지 제품변질을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잘 해내 주었습니다.
3. 여름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는 일어나기 마련인데 뜨겁고 습한 여름에는 유통기한 안이더라도 제품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종종 상하는 경우를 맞이합니다.
"그나마" 유통기한은 지금까지 제품변질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문지기 역할을 잘 해내 주었습니다.
4. 물류, 판매라인이 없는 순전히 제조만 하는 입장에서 소비기한으로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직영이 아닌 대리점 형식이라 그 관리가 천차만별이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들의 소홀은 생각치 아니하고 공장에만 전화해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도 직영이 아닌 대리점 형식으로 납품하는 곳이 상당하죠?)
만에 하나 소비기한으로 늘려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조사측에 문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백프롭"니다.
예컨대 전자렌지를 오래 돌려 제품이 딱딱해져도 제조사에 전화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고 조리시 본인이 태워먹어도 제조사에 항의합니다.
(옛날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가 주된 불만입니다)
5. 여름철에 꼭 유통, 판매점의 관리 소홀로 제품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단 한번도 빼놓지 않고 있어왔습니다.
편의점 보면 냉장, 냉동고에 소비자가 열었다 닫았다 하며 보관상태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오픈되어 진열된 상품인경우 서서히 제품이 상해바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종종 편의점에서 잘 안팔리는 치즈같은 걸 보면 녹아서 변질되어 있는 걸 봅니다.)
도매, 소매점도 마찬가집니다.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로 인해 냉장, 냉동창고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을 여닫는데 이 때 높아진 기온이 보관온도까지 떨어지는데 훨씬 길어진 시간이 걸리며 이 때 제품의 컨디션은 나빠집니다.
또한 냉장 냉동고가 고장나서 적정기온까지 떨어지지 않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파는 곳도 상당합니다.
6. 박스나 스티로폼에 밀봉해도 여름철의 피해는 못 막습니다.
현 식품법규상 온라인 택배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을 유통할 때는 적정 온도로 보관해 유통하라 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상태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덧붙여 박스나 스티로폼은 상온에 보관합니다.
따라서 냉장, 냉동 제품을 꺼내 포장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박스와 스티로폼에 닿는 순간 제품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 이미 제품의 컨디션은 이미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비기한으로 늘린다?
제조업 항의 전화 빗발치는 소리에 겁부터 납니다.
7. 식품업계 종사자로서 유통기한 넘은 제품은 잘 안 먹습니다.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알기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상온과 차단하여 유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저는 유통기한이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국민은 모르겠고 친당 기업들은 살려야 하니까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491&cid=43667&categoryId=43667
국회는 2021년 7월 24일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2021년 11월 5일 식약처는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해당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게 되며,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다만 식약처는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다.
저도 글 읽고서 굥정부 까려고 기사를 검색해보니..
2021년 7월 24일에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던거네요..
식약처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무립니다. 좋빠가네요 정말
대부분의 업체들도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냥 명칭만 바꾸는 추세라 사실상 그냥 명칭만 바뀐다고 봐야할 거 같아요
바꿀수도 있겠지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292726629143384&mediaCodeNo=25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5312481CLIEN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건 작년(21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 사용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22년] 초에 어떤 업체가 미리 변경하여 생산했다가 ㅎㅎㅎ 사용못하고 폐기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8월에 고시하여 그 시점부터 소비기한 표기된걸 사용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통기한과 동일한 기간에서 소비기한으로만 변경하는건 별도 인증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보다 기간을 길게 하는 경우에는 인증 후 허가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조일자와 소비기한(유통기한)을 둘다 표기하는게 좋지않나 생각하기는 합니다.
또는 제조일자만 적어두고 몇일 이후까지 형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관상태 양호하다는 가정하에 유통/소비기한에서 1달쯤 오버하였을때
제조일자부터 유통기한까지 한달짜리는 버릴것이고, 한 2~3년쯤 되는거면 1달쯤 오버한것도 섭취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거 없다고 하면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좀더 파악하기 쉽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유통기한을 넘긴건 고민 후 섭취해야하지만, 소비기한 안에 섭취가 불가능하면 구매를 안하고, 넘어가면 버리면 됩니다)
그럼 현실은 유통기한 늘리는게 될 것 같은데, 유통은 소비기한에서 일 주일 뺀다 뭐 이런것도 없는건가보네요
먹을지말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고 유통과정에선 유통기한 지켜서 팔면 되는겁니다
건보도 축소 된다던데.
https://mfds.go.kr/brd/m_824/view.do?seq=44829&page=1
"1. 「식품등의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8.17. 공포) 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1.1. 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중 변질에 대해서 업체가 책임지듯이
소비기한 중 변질에 대해서도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 역시 어느 정도 보관 환경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는 소비기한 내에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물론 "구매 후"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보관 방법을 지켰을 경우에 한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 이후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비 기한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기한 역시 역으로 유통기한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말은 소비기한이라는 말과 차이가 있음으로서 소비자에게 유통 기간 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그 기한 전까지 업체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것은 소비 기한에 따른 유통 기한의 유동성을 늘리는 점에서 유통업체들이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유통기한이 어느정도 이상 남아 있어야 홈쇼핑이나 매장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재고 부담이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유통기한 상품이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야 유통업체에서 받아주지요.. 몇개월 안남은 제품은 덤핑등 재고 소진 절차에 들어가구요.. 소비기한 기준으로 해도 실제 유통은 몇개월 차이 안나게 유통이 될 것입니다만, 1-2 개월 더 유통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소비 기준 제안으로 더 안전한 식품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결코 소비 기한으로 된다고 해서 유통 상 문제가 허용되거나 업체의 유통 중 변질 등에 대한 책임이 회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론 소비기한 중 변질에 대해서도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보관 방법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지 않을까요?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비자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없어 보이고 대체로 업체에서 좋아할 법한 내용인데,
업체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제도는 아닐까요?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걸까요?
그리고 유통기한 내 변질 관련해서 대부분 소비자가 갑 입니다 안 좋은 소문 나면 업체 피해는 엄청납니다. 업체 측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고 해서 뭔가 더 루즈하게 유통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잘못 설정했다가 클레임 들어오고 식약처 단속 들어오면 잘못하면 회사 망하기도 합니다. 여차하면 경쟁사가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지요. (실제 유사한 사례로 큰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 제가 재직했던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식품회사 유통 관련 실무진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이라고 해서 절대 만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거기다 법안 초기에는 자리 잡기까지 식약처 감시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식품업체에서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진짜 지능이 어떻게 되어야 '삭식네요' 이걸로 별점갑질 +생색까지 낼수있는지 의문입니다
99%의 물을 적셔 만든 물티슌를 영하 20도 지역에 배달됐는데 아기가 쓸 물건 얼려보냈다고 항의를 어찌나 강하게 하던지 ㅡ_-;
써놓은 근거가 유통기한일때도 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보관 잘못하면 유통기한 전에도 상할수 있구요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의도가 실질적으로는 유통기한을 늘리는데 있죠.
안썩은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게 낭비라는 취지니까요.
눈이나 코로 식별할 정도로 상한 경우는 오히려 다행이지만, 간당간당한 음식과 식재료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유통기한을 병기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굳이 소비기한만 표시하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다. 업계의 입김이죠.
원 취지는 유통기한내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가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가정내에서 소비할 때까지의 기한을 표시해서 가정내 낭비를 줄이자는 것 이였지만, 유통안되고 버려지는 식재료가 많으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탈바꿈시킨 셈이죠.
그럴거면 그냥 지금처럼 유통/소비기한 적어놓는게 사람보기 더 편할듯 합니다.
이미 가격에 폐기 비용이 녹아있고
기업 입장에서 소비기한 표기로 진열장에 며칠 더 올리는 것보다, 지금처럼 소비자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버리고 새로 사는 쪽이 훨씬 이득이거든요.
이 정책의 취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밀어오던 숙원사업이에요.
기존 유통기한에 추가해서 소비기한도. 표기 하는게 합리적이죠.
환경부는 진짜 마음에 안들어요. 여기는 무조건 쓰지말아라… 만 하면 되는.
환경적으로 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재활용 처리 기술이 중국 보다 못하다는 글이 있었지요.
아무래도 소비자보다 기업에 더 이익을 주려고 하는것 아닐까요
일반국민 안중에도 없으니까요
2찍들 덕분에 정말 별꼴을 다 보네요 ㅜㅜ
2번은 정말 왜 쓰신지 모르겠네요
소비기한제 전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게 말 그대로 유통하는 기간인데 버려지는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저는 유통기한 얼마 안지난거 멀쩡한데 왜 버리냐 라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개봉 햄 날짜 지나고도 잘만 먹습니다...
정말 아깝게 버려지는게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