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전 차량이 멈췄고 (집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흔들렸지만 SUV 차체가 높아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 B군(9)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도 감안됐다.
만취상태 감안
염병이네요
파키케팔로
IP 218.♡.166.9
12-06
2022-12-06 13:41:16
·
@그란데님 진짜 염병이네요. 맨정신에 운전했다면 과연 사람 친거 몰랐을까? 싶네요. 누가 잡아다가 술멕인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술먹었고, 누가 운전하라고 강제로 시킨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운전한 건데 왜 술먹었다고 책임이 회피 되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michael120
IP 121.♡.219.93
12-06
2022-12-06 13:45:00
·
@그란데님 염병 맞습니다.
범죄가 벌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지, 몰랐으니까 뺑소니가 아니다??? 같은 논리면 내가 술 취해서 사람 칼로 찌르고 나 기억이 안난다 못봤다 라고 하면 상해죄는 적용 안되겠네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으니까요?
한 짓이 뺑소니인데 언제부터 경찰이 범죄자의 의지를 열심히 파악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으로 똥을 뱉는 소리하고 있네요
1398
IP 106.♡.130.160
12-06
2022-12-06 20:15:23
·
@분식말고단거님
우리나라 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도 중요하긴 합니다.
실 예시로 사람을 죽였을때 고의로 죽였으면 살인이고, 죽일 의도 없이 과실로 죽였으면 과실치사, 폭행은 했지만 죽이려던 것이 아니였으면 폭행치사 등으로 갈립니다. 이 3가지 경우의 결과는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다르기에 다르게 처벌합니다.
마칼바람
IP 125.♡.1.199
12-06
2022-12-06 20:40:22
·
@그란데님 가중처벌도 모자랄판에... 참나 어이가 없네요.
Azmodan
IP 223.♡.47.123
12-06
2022-12-06 21:03:58
·
@파키케팔로님 맨정신에 운전했고 보호조치도 했는데 김 앤 장 아니면 징역 5년 당했을듯요 ㅋ
michael120
IP 121.♡.219.93
12-06
2022-12-06 21:41:30
·
@RainbowK님 그 의도를 법이 지 꼴리는대로 판단한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런 말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으나 그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공명정대 했으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왜 해고를 당하고, 85만원 횡령한 검사는 왜 면직 처분 받습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주체, 지금은 경찰이고 나아가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체라면서 법은 공명정대하다면서 사람은 왜 그렇게 기준이 바뀌느냐 그래서 의지를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느냐 이런 얘기인거죠.
고의인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죽이려던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주변 상황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만취운전 부터가 그런 인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시작하는 행동이면, 그로 인해 벌어진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죠. 저게 정신착란이나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잖아요. 소위 누칼협. 누가 만취하고 운전하라고 협박한게 아니잖습니까. 제 댓글 한 문장만 보고 얘기를 하시니 좀 답답하네요.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법이 아닌 듯 해요. 경찰이 뺑소니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뺑소니를 적용하려면 운전자가 인지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술 먹었던 안먹었던 법은 동일하게 운전자의 인지 여부와 도주 여부가 있어야 뺑소니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술먹어서 인지를 못한건지 그냥 인지를 못한건지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 추가 ================ 기사를 보면 운전자가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주가 성립하기 힘드니 도주치사로 기소해도 법원에서 판결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도 좋았을 듯 싶습니다.
그냥 뺑소니면 음주 추정해서 가중처벌하고, 음주라 정신없어서 그냥 갔다하면 미필적고의 뺑소니까지 추가하면 됩니다. 둘다 적용하면 되는 걸, 뭘 하니마니 논란을 만듭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아트스틸
IP 222.♡.85.44
12-06
2022-12-06 13:47:32
·
굥정부는 몰랐다가 만능이네요.
수박만한사과
IP 59.♡.44.6
12-06
2022-12-06 13:47:54
·
음주살인자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 신원이 궁금합니다
IP 110.♡.155.92
12-06
2022-12-06 13:49:05
·
가중이 아니고 감안을 해주네
삭제 되었습니다.
IP 183.♡.36.179
12-06
2022-12-06 13:51:39
·
뺑소니의 요건이 "사고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그 상황에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 두 가지 일 것 같은데요 일단 만취(ㅅㅂ)+(촬영범위가 사람의 시야각보다도 넓은)블랙박스에도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요건 불성립 사고 장소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택에 주차 후 귀가하였기 때문에 2번 요건 불성립 이렇게 봤나봅니다
법이 아무리 감정적이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수단이라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정말 아쉽기만 하네요. 이게 다 음주사고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중처벌만 강화해도 논란이 없을텐데 말이죠...
IP 223.♡.52.136
12-06
2022-12-06 14:27:48
·
@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로 볼 수 있지.않을까요?
IP 183.♡.36.179
12-06
2022-12-06 14:37:19
·
@님 1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도주할 의도 역시 성립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니까 이게 좀 병신같긴 한데, 술먹었다고 인지를 못해서 넘어가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술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특수한 상황으로 사람을 치고 간 것을 인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면 그건 그거대로 억울한거죠
IP 100.♡.61.64
12-06
2022-12-06 21:44:00
·
@님 원래 대부분의 뺑소니는 차가 멈칫한 영상을 근거로 사고를 인지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멈칫 했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알레그로
IP 223.♡.202.136
12-06
2022-12-06 13:52:22
·
아래 글에 보면 맥주 한두잔을 먹었다는데 그거가지고 만취가 되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사고를 냈는데 몰랐다가 말이 되나요? 혼술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니들이 눈에 불을 키는 마약보다 이게 더 악질인 범죄입니다
문인더스퀘어
IP 118.♡.14.62
12-06
2022-12-06 13:53:10
·
음주운전=죄, 운전중 사망사고=죄 죄+죄니까 가중처벌 되야지 왜 빼나요??
건전지홀릭
IP 118.♡.29.168
12-06
2022-12-06 13:53:37
·
걍 법을 없애자구요....이게 뭡니까.
발키리
IP 118.♡.2.12
12-06
2022-12-06 13:53:58
·
움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화심
IP 121.♡.8.115
12-06
2022-12-06 13:54:06
·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상식과 정의가 사라지면 나라도 사라진다
orcinus
IP 222.♡.181.231
12-06
2022-12-06 13:56:23
·
어떻게 처벌하나 지켜본다고 했는데 역시 또 개소리 시전이군요 저 가해자놈보다 저런 판결 내리는 놈들이 저런 사고를 부추기는 더 나쁜 놈들입니다.
만취상태 감안
염병이네요
범죄가 벌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지, 몰랐으니까 뺑소니가 아니다???
같은 논리면 내가 술 취해서 사람 칼로 찌르고 나 기억이 안난다 못봤다 라고 하면 상해죄는 적용 안되겠네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으니까요?
한 짓이 뺑소니인데 언제부터 경찰이 범죄자의 의지를 열심히 파악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으로 똥을 뱉는 소리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도 중요하긴 합니다.
실 예시로 사람을 죽였을때 고의로 죽였으면 살인이고, 죽일 의도 없이 과실로 죽였으면 과실치사, 폭행은 했지만 죽이려던 것이 아니였으면 폭행치사 등으로 갈립니다.
이 3가지 경우의 결과는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다르기에 다르게 처벌합니다.
맨정신에 운전했고 보호조치도 했는데
김 앤 장 아니면 징역 5년 당했을듯요 ㅋ
그렇게 공명정대 했으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왜 해고를 당하고, 85만원 횡령한 검사는 왜 면직 처분 받습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주체, 지금은 경찰이고 나아가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체라면서 법은 공명정대하다면서 사람은 왜 그렇게 기준이 바뀌느냐 그래서 의지를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느냐 이런 얘기인거죠.
고의인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죽이려던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주변 상황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만취운전 부터가 그런 인지를 못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시작하는 행동이면, 그로 인해 벌어진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죠. 저게 정신착란이나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잖아요. 소위 누칼협. 누가 만취하고 운전하라고 협박한게 아니잖습니까. 제 댓글 한 문장만 보고 얘기를 하시니 좀 답답하네요.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법이 아닌 듯 해요. 경찰이 뺑소니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뺑소니를 적용하려면 운전자가 인지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술 먹었던 안먹었던 법은 동일하게 운전자의 인지 여부와 도주 여부가 있어야 뺑소니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술먹어서 인지를 못한건지 그냥 인지를 못한건지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 추가 ================
기사를 보면 운전자가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주가 성립하기 힘드니 도주치사로 기소해도 법원에서 판결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도 좋았을 듯 싶습니다.
부자가 사거치면 법이 참 관대하네요
미치겠네요
미쳐돌아가는군요
대국민 음주운전 권장 캠페인이라도 벌이려나 봅니다
일단 만취(ㅅㅂ)+(촬영범위가 사람의 시야각보다도 넓은)블랙박스에도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요건 불성립
사고 장소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택에 주차 후 귀가하였기 때문에 2번 요건 불성립
이렇게 봤나봅니다
법이 아무리 감정적이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수단이라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정말 아쉽기만 하네요.
이게 다 음주사고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중처벌만 강화해도 논란이 없을텐데 말이죠...
그니까 이게 좀 병신같긴 한데, 술먹었다고 인지를 못해서 넘어가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술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특수한 상황으로 사람을 치고 간 것을 인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면 그건 그거대로 억울한거죠
혼술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니들이 눈에 불을 키는 마약보다 이게 더 악질인 범죄입니다
죄+죄니까 가중처벌 되야지 왜 빼나요??
저 가해자놈보다 저런 판결 내리는 놈들이 저런 사고를 부추기는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음주운전에 이렇게 봐주고 또 봐주고 할 수 없거든요.
경찰이 스스로 낮추네요.
미친건가 yo
아 그랬쩌요?
좋빠가 미쳐돌아가네요 기가 막힙니다.
또 봐주기 . . . 법치가 아니라. 자유치네요
힘 좀 쓰는 분 지인인가 봅니다.
음주운전만 처벌 받겠다.
뺑소니 불인정 => 사고 후 조치 의무 불인정 => 사고 사실을 몰랐기에 사망에 대한 인과 책임 없음
음주운전까지 했으니 더더욱 엄하게 해야되는데 아까운 아이만 ... 맘이 아프네요.
(반말 죄송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심지어 그곳에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학교에서 건의했는데 주민반대로 안됬다는 기사보고 말도 안나오고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318.html#ace04ou
법관련 인간들은 제대로 된 새끼들이 없네여
진짜 경찰, 검찰, 판사들 모두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종들이 왜 이렇게 사나 모르겠네요.
제 자식, 제 가족이 죽어도 그럴건가요.
이거에 해당되면 음주운전은 매우 관대해지네요
법이 뭐 이래요 ㅜㅠ
이것들 마약 단속한다 어쩐다 하는데.. 술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합니다.
술 마시면 자제력이 사라진다 어쩐다 말로만 그러고 정작 술 마시는거에는 관대하니 참..
음주 운전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술 마시고 길 돌아다니다 불시 단속 해서 걸리면 마약 사범으로 잡아넣어야 돼요.
음주운전해서 어린이 사망사고 까지 냈는데. 그리고 현장도 벗어났는데..........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경제사범 등 처벌 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은 나라..
그래야 술마셨다는 핑계로 빠져나갈 생각을 못하죠
아니 사법부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변호사 등등 법을 다루는 이들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법으로 돈벌이하는 양아치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군요.
굥검찰이 술을 좋아 하다 보니 언젠가 있을 자신의 미래 모습에 자기 연민 빠져서 한없이 관대한 듯
그런데 왜 민주당한테는 유죄확정 하고 증거를 만들고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