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 투표권’ 첫 한동훈표 입법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25405
어음...
당파를 떠나서
투표권 부여 조항에 '의무거주' 를 추가한건 좋지만 5년이상은 글쎄요;;
지방선출직의 임기가 4년인걸 생각하면 영주권 취득 후 의무거주 2~3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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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중국인 문제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자, 영주권을 크게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인데 선후가 바뀐거 아닌가 싶구요.
이러다 ㄷ림동 독립될지도요
개인적으론 그부분은 비자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적어도 영주권자+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겐 제한적으로 주는게 맞지않나 싶구요.
투표는 오로지 시민권을 가진사람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식이라면 중국인 때로 몰려와 5년 넘기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겠네요.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투표가능해요.
지방선거라고 다를건 없겠죠.
저는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와 본문에 적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제한하는걸 반대하는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론 말씀하신문제는 근본적으로 비자관련을 손봐야맞지 아예 금지하는게 맞나 싶은 생각이드네요
개정안에서는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상을 신설했고, 상호주의 원칙도 담았습니다.
3년이었던 기존법안을 강화하는건데 지금은 그럼 중국에 나라가 넘어간건가요....
본문을 찾아가 기사를 읽어봤는데 제목과 본문이 이상하네요.
제목은 ‘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 투표권’ 이라고 되어있고
정작 본문은 ' 현행법에서는 의무 거주 조건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습니다. ' 이고
나머지 내용이 " 영주권 " 을 취득하고 의무거주 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네요?
저는 단순히 ‘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 투표권’ 을 준다는 제목에 대해 글을 적은겁니다.
" " 영주권 " 을 취득하고 의무거주 기간을 5년 " 으로 했으면 맞는제목인데 제목으로 장난질을 친건지 오해하게 제목을 지었네요.
제목이 좀 그런건있지만, 이건 기사 원제 그대로 가져온거라;;
그리고 본문서 적은건 현행제도 자체가 애초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기때문에
본문에도 의무거주조항을 '추가'라고 이야기한거였습니다.
아래에도 "영주권 취득 후 의무거주"라고 적었구요...
즉, 살던 말던 3년 후 투표권 행사가능 ->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의무거주 후 투표권 행사가능 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라 주권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가 동일한 법을 시행한다면
이슬람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상을 신설했고, 상호주의 원칙도 담았습니다.
되려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지금이라고 나라주권이 위태로운거 아니잖아요....
무슨 미친 소리죠?
지금도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발의된건 이를 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도 영주권 취득후 세금내고 거주하면 '주민'에 해당하니 기본적인 참정권을 주는 개념이에요.
개정안에서는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상을 신설했고, 상호주의 원칙도 담았습니다.
상호주의 원칙도 넣는다니 중국인은 투표권 박탈될것 같습니다.....
참정권의경우는 의무거주조항으로 강화하는건 좋은데 지방직 선축직 임기가 4년임에도 의무거주조항이 5년인건 무슨의미인가? 싶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사실 5년도 짧죠.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알 필요도 없고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저도 본문에 적은것처럼 강화하는 것 자체는 매우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5년이라는 수치가 어떤 논리에 따라 나온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뭐 중국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자,영주권을 손봐야햘탄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