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여러분!!!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님 후원금이 빵빵하다는 루머에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셨네요.ㅋㅋㅋㅋ
근데 보다보니 잉? 모두의공원? ㅋㅋ '어떤 커뮤니티'=클리앙?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래 글이었군요. ㅋ
원본 링크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23561CLIEN
여러분 사실이 아니시랍니다. ㅋㅋㅋ
저도 당연히 다 채우셨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셨네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박주민 의원 후원계좌가 아직도 안찼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작게나마 점심시간에 호다닥가서 보태고 왔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응원해주실 분들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 ▽ ▽
이걸 또 어떻게 캐치해내셨는지요 ㅋㅋㅋㅋㅋ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죠.
/ in mobile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건 아니다.
(실제로 한 말)
맞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병역대체근무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전문연구요원 산업특기생은 병역 비리라고 여기시는 건가요?
백번 양보해서 님께서 이해하신게 맞다해도, 다른 좋은 점,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나봐요.
모든 점이 100% 만족하는 정치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좀 멀리, 크게 보시는건 어떨지요
자기 성향을 100% 만족시켜 주는 정치인은 없으니까 그나마 나은 정치인에게 한 표를 주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힘을 실어 드리자는 생각이 아무래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헌재 판단은 여성의 신체는 월경 등으로 인해 전투를 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여성 군역 자동면제가 합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이 전투병과의 부사관이나 장교로 임관을 금지시켜야죠. 전투에 적합한 신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우리나라는 여성의 전투병과 투입에 적극적인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에 남성과 차별적인 신체조건으로 선발되는 상황이 부당하니 개선해달라며 국민청원을 넣었고요
이게 10만을 달성하니까 청와대에서 갑자기 20만이상 달성한 청원은 답변하겠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답변하기 곤란하니까요.
이 갑자기 생긴 조건에도 사람들이 답변을 원해서 청원동의자 20만을 넘겨놨더니 박주민이 나와서 저 이야기를 했죠.
장애인은 의학적 소견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 되죠. 장애는 병역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이 아니니까요
여성이 장애인가요?
윤석열도 잘한점 좋은점이 있으면 그걸 눈에 넣어야 합니까? 잘못한게 있으면 지적해야죠
성역인가요?
네 틀렸죠. 제가 위에 그렇게 흘러가더라 님에게 단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병역대체근무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은 적어도 병역에 버금가는 어떤 역할이라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적하시는건 이해하는데요 '손절' 까지 하셨다길래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문맥을 따지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나본데
그렇게흘러가더라님에게 단 위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병역, 경찰 소방 선발기준 동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어요.
심지어 병역 청원은 2번이나 20만을 달성했습니다.
뭐 얼마나 더 지적해야 됩니까?
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댓글에 짧게 손절했다고 한거땜에 다들 이러시는게 아닐까하네요
그리고 위에서 윤석열 예를 드는건 너무 아니지 않나요?
논리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논리 없는 비판은 그냥 비난을 하고싶기때문에 하는 비판이고요.
그럼 태극기 할배들이 가짜뉴스 보면서 문재인 이재명 까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하시는거 아닌가요? ...
제가 하는 지적에 논리적 결함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잘못이 맞긴 맞다고 생각하시는거네요.
우리나라 헌법은 성별을 비롯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법 적용의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과 경찰 소방 선발정책은 그렇지 않죠.
헌재가 여성의 전투병과 복무장애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헌재의 판단이라면 일관적으로 전투병과에 대한 부사관 장교임관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장교로 임관시키는것은 우리나라 군전력에 해가 되는 행위이니 그냥 군종병 조리병 의무병 같은 비전투 병과에서만 복무하도록 하면 됩니다.
경찰 소방관도 마찬가집니다. 체력을 비롯한 신체능력이 필요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나누고 채용하면 됩니다.
여성이 체력기준을 통과하면 강도 잡는 형사, 불끄고 사람 구하는 소방관으로 채용되는거고 통과가 힘들면 비신체적 업무를 하는 내근직 직종에 지원하면 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비신체 업무 채용으로 합격하면 거기서 돌면 되는거고요.
지금처럼 선발과정에서 남자 여자가 차별적인 선발 기준을 적용받고 암묵적으로 여자가 내근직을 선택하니 남자는 티오가 없어 외근직을 강요받고 있는게 정상적인건가요? 여기 어디에 이기적인 요소가 끼어있습니까? ㅎㅎ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전투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진 여성은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사든 비전투병과로 복무하게 하고,
경찰 소방은 외근직과 내근직을 별도로 선발하되 외근직 체력선별은 남녀 차등없이, 내근직은 체력시험 철폐하고 누구나 선발
이라고 위 댓글에 써놨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번째로
경찰소방관 내근직에 여성을 뽑지 말자고 한 부분이 어딘지 도저히 못찾겠는데요 어느 문장구절이 그런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님이 주장하시는바가 뭔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지적하신 그 "이기적인" 요소가 어디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군대와 경찰소방을 다른 결과를 내놓으시죠?
왜 다른 결과를 내놓았냐고요? 헌제가 유독 여성의 병역에만 여성 신체적 전투 부적합을 이유로 남성만을 징집하는 제도를 합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여성의 징집을 금지하고 있으니, 같은 논리로 장교, 부사관의 전투병과임관을 금지해야 옳죠.
이 결정은 체력적인 조건에만 국한된것이 아닙니다. 월경이나 가임기간의 육아 임신가능성 등의 이유 때문이고요.
만약 법원이 여성의 신체가 흉악범 제압에 부적합하다거나 소방 출동업무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합헌으로 했을 때가 돼서야 말씀하신대로 여성의 경찰 소방 외근직을 금지 시킬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찰 외근직 불가능이 합헌인가요? 그런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헌법에서 정한대로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이기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이기적이지 않다.
맞나요?
아뇨
여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능력이 없으니 군인은 내근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게 맞다, 성별과 관계없이 경찰 소방관은 신체적 능력과 무관한 선발과정을 거쳐 내근직을 뽑게 하라.
여기에 어떤 이기적 요소가 있느냐
입니다.
여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이 없으니 의무적으로 군대를 보내 내근직이라도 시키는게 맞다.
하지만 다른 공무직은 다른 기준과 잣대로, 신체적 능력이 없는 여성들을 내근직으로 안뽑고 신체능력과 상관없이 뽑아 남자들이 내근직 가질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어떤 이기적인 요소도 없다.
맞네요. 그쵸?
아뇨
군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여성의 전투 병과의 임용을 배제하라,
경찰 소방 공무직은 공평한 기준과 잣대로, 성별과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이 내근직을 뽑고 근무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입니다.
이기적 요소는 ㅋ 언제쯤 알려주십니까? ㅋㅋㅋ
아니면 제 주장에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으니 자꾸 되묻고만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님이 말씀하신 이기적이다 라는게 뭔지 좀 알고싶습니다.
경찰소방공무직과 군대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본인의 논리의 오류를 모르는 분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이기적으로 똘똘뭉쳐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논리적 오류를 친절히 알려주겠다는 분이 제가 주장하지도 않은걸가지고 맞느냐 계속 반복해서 물으십니까?ㅎㅎ 논리적 오류를 누가 범하고있나요ㅎㅎ
들이댄 잣대가 다른게없는데 무슨 잣대가 다르다는건지요? 제가 잣대를 만들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 들이댄것이 아닌가요? 그럼 이 이기심의 주체가 헌법 재판소란 말인가요? ㅋㅋ
어떻게든 여자 군대 보내고 싶어서 여성을 사무직으로 배치하면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공무원 여자들 사무직에 있는 건 또 빼았고 싶어서 성별과 신체적 능력 관계없이 남자도 같은 비율로 사무직 근무 시키겠다고 하면서 논리적 오류가 없죠? ㅋㅋ
헌법재판소 법원 판결부터 다시 읽고 오세요.
먼저 님은 제가 여성징집론자 라고 생각하시나본데 저는 여성을 의무 징집해야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에도 밝혔듯이 전 헌제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않아요. 헌제의 결정을 모든 군인에게 일관적으로 적용하지않는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두번째로 제 의도가 공무원 여자들의 사무직을 빼앗고 싶은거 였다면 군가산점제도확대나 남녀할당제 같은걸 주장했겠죠. 여성이 기피하는 분과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체 조건을 선발조건으로 걸지않는 지방행정직은 양성평등선발제도에의해 남성을 추가합격 시켜야 할 정도로 여성 강세입니다.
제 댓글도 제대로 못 읽으신거 같은데 헌재판결은 제대로 읽으셨는지 의심되네요. 저는 한 번도 주장한적 없는 여성징병제 맞냐는둥, 잣대가 다른거 맞냐는둥..
그리고 먼저 공격적으로 2찍 운운하신건 그쪽같은데요ㅋ 님이 적대적 스텐스로 제 댓글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기위한 댓글쓰는데 거기에 오류가 투성이라면 실소가 나오는게 당연하지요ㅎ 공손함이 나오겠습니까. ㅎㅎㅎ
본인 논리를 본인이 한 말로 반박 가능한걸 계속 친절히 알려드리는데 왜 화를 내시나요? ㅠㅠ
2찍의 논리를 쓰고 계시다고 한 것 뿐인데 왜 찔려하시나요? ㅠㅠ 2찍 아니시잖아요.
님 댓글마다 제가 "어떻게든 여자 군대 보내고 싶어한다" "여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이 없으니 의무적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 이런의도가 맞느냐고 되물어보시는데
저는 한번도 여성 강제 징집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부탁 드립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니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한게 아니잖아요? 막 화나시잖아요?
님 댓글 중에 "여자는 군대 안가도 되고 여자는 몸 약하니 사무직하고 남자가 힘든일 하면 된다는게 님 주장이신데"
여자가 군대 안가도 된다? -> 어디에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까
여자는 몸 약하니 사무직하고 -> 저는 사무직을 신체조건 무관하게 남녀 공평하게 뽑으라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어디에 했나요?
그리고 제 기분을 여쭌게 아닌데요
제가 어디에 여성이 강제징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은 몸 약하니 군대에선 비전투병과로 가라고 하는데
여성은 몸 약하니 경찰 공무원도 내근직으로 가야죠. 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시험을 보나요?
여성차별주의자이신가요?
이상하네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에 화가 나셨는데
여성들도 군대 가라고 한 적은 없지요? ㅎㅎ
그냥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한게 되서 화가 나시구요?
님의 차별주의 때문에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하나요? ㅋㅋㅋㅋ
여성이 장애인가요?
여성은 몸 약하니 경찰 공무원도 내근직으로 가야한다 -> 이걸 원하시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그걸 청구하지 않았으니 당연하게도 헌법상 남녀 평등이 적용되어야 하죠.
제가 차별했나요? ㅋㅋ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에 화가 났다 --> 먼저, 화가 난적도 없지만, 저는 법 적용의 일관성이 없음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성 강제징병의 주장이 됩니까?
저의 차별주의요?
헌재의 여성 군대 전투병과 복무 부적합 판단 + 헌법상 남녀평등 법적용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제도가 되려면 제가 주장하는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차별을 제가 했나요? ㅋㅋ
아니면 법률이 정하지도 않은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저기 유리한 곳에다가만 갖다붙여놓고 꿀빠는게 님이 말씀하시는 이타주의인가요? ㅋㅋ
제가 여기저기 다른 잣대 들이대며 여성을 쟁애취급했나요? 님이 했죠.
역시 책한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네요.
모르시죠? 헌법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ㅋㅋ
다만 일관없는 법 집행에 대해서 헛소리 지껄인놈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대선때 20대가 뭐 원했는지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여성을 장애취급했다고요? 님이 하신건 아닌가요?
바로 윗 댓글에도 "여성은 몸 약하니 경찰 공무원도 내근직으로 가야한다" 라고 주장하시는분 아니십니까?
저는 한번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댓글중 어디에 그런 글을 썼나요? 상상으로 지어내지마시고 어느 댓글 어디에 있다고 지적부탁드립니다.
20대 전체의 의견인것처럼 20대커뮤에서 선동하던 여론조작단들의 의견에 대해선 잘 알죠
그리고 님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말 한것 뿐인데 왜 저만 여성을 장애인취급한게 되나요?
그리고 본인이 한 말 첫댓부터 읽어보셔요. ㅋ
모든 댓글에서 님 만 여성을 마치 군 장교와 내근직 경찰 소방공무원은 할 수 있지만, 징집병사 혹은 경찰 소방 외근직은 불가능한 장애인 취급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취급한적 없는데요
그나저나 12월인데 아직도 안찼을 줄은 몰랐네요..
그렇담 다른 의원 분들은 더 힘들겠네요..
너 나를(국민)을 위해서 일해라!
어여 차고 넘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