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순찰차에 탑승해 근무하던 중 피해자 B군(17)가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 이를 단속하기 위해 약 4㎞가량 B씨 오토바이를 추격했다.
당시 해당 오토바이는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량 우측에 바짝 붙어 운전 중이었다.
A씨는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고 단속하기 위해 시속 100㎞의 속도로 주행해 급히 진로를 변경, 해당 화물차량과 오토바이를 앞질렀다.
사고는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 B군은 순찰차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놀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러졌다. 결국 B군은 일주일 뒤 사망했다.
-------------------------------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신호위반 오토바이 도주하는거 단속하면 이렇게 됩니다....
벌금 2천받고 + 민사소송도 가겠네요..
신호위반안했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저런 경우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위반 해봤구요. 통상 신호위반하다 경찰에 단속 당하면 멈추죠. 안멈추니까 벌어진일 아닙니까. 어째서 저게 과잉단속입니까? 경찰이 직접 법 위반 현장을 목격했는데 따라가면 과잉 단속되니까 그럼 놔줍니까? 그냥 놔주면 놔준다고 항의하지 않습니까?
님의 의견대로면 그냥 놔줘야 하겠네요? 그런가요? 놔줬는데 더 큰 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그럼 그것도 경찰 탓인가요? 어때요?
오토바이 안잡아서 그 오토바이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경찰은 경찰일을 한걸까요 안한걸까요?
도대체 이 글을 어떻게 읽으면 즉결처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글삭하는 분과 더이상 상대안합니다. 혼자만의 세상속에 살지 마세요. 경찰은 할일을 했고 그로인해 벌어질일에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게 만약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었으면 더한 징계를 받았을겁니다. 님의 판단과 세상은 달라요. 그만 인정할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기사를 보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저 기사 어디에는 차로 밀거나 공봉으로 때렸다는 표현은 없는데요.
멈추랄때 멈춰야죠 왜 쳐 도망을;;;
/Vollago
기사를 똑바로 안읽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기사에 분명히 피해자가 도망했다고 표현되어 있구요.
상식적으로 범법 현장을 목격한 경찰이 사이렌 안키고 따라가나요? 확성기로 멈추라고 안하나요?
그정도는 기사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한거구요.
하물며 기사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과하셔야 지요?
어차피 자기 글 댓글 싹다 지우실 분이에요. ㅎㅎ
본인의 글이 타인의 글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오롯이 본인의 글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쓴글이라고 그냥 지울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타인의 시간과 정성을 빼앗은 셈아죠
그래서 글 지우는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성찰을 얘기 하신다니 좀 어이가 없네요
4㎞가량 B씨 오토바이를 추격했다. 이걸 보고도 도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 선입견일까요?
즉결처분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는건가요? 이건 선입견 아니고 소설 같은데요?
이젠 폭주족이 생기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안전하게 어떻게 하는데요? 멈추랄때 안멈추면 도망가게 둬야한다면 그게 극단적인게 아니라 단속하지 말란거죠
딱 탁상머리 행정 같은데요?
/Vollago
댓글 인성문제가 괜히 나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기사내용만 봐서는 경찰은 할 일을 다 한거라고 보입니다.
오토바이 관련 경찰의 단속관련 저러한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것은
개인적으로 볼경우에도 오로지 오토바이 운전자만의 과실로만 보기 힘들고
충분히 예상되는 위험에 제대로 대비 예비한것으로 보기 힘들어지고
법정 또한 단속 경찰의 그러한 과실부분을 인정한것으로 보이네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사망 유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하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59037?c=true#139532747CLIEN
기사에는 님에게 필요한 모든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망했고, 정차 지시에 불응했죠.
이 사건을 바라보거나 해석 첨언했을수도 스쳤을수도 있었을거라 개인적으로 사려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항시 유의하면서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꿈꾸는 자세와 시야를 견지 넓혀
나가기 위해서도 저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항시 깨달습니다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대부분 인도 통행, 횡단보도 통행, 신호 위반, 차간 통행, 불법유턴의 불법행위를 5분에 한건 이상 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단속 관련 유사 사건이 많은 이유는 거의 99% 오토바이 탓입니다. 단속하지 않았어도 사고가 났을 분들입니다.
도망했고, 정차 지시에 불응했다라는 내용은 제가 볼때 경찰의 진술로만 보이네요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자가 달리다가 경찰의 저런 정차지시를 인지했냐 안했냐 하는 문제도 다툼요인도 발생할수 있구요
면허를 못받을 뿐더러
만약에 면허 받은 후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운전 하시면 안됩니다.
해당기사에는 정차지시만 있지 싸이렌과 확성기 지시는 없어 보이네요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어떻게 확인하죠?
그리고 해당 언급은 잔치는끝났다 님이 먼저 꺼내서 되물어본겁니다.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ㅎㅎ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님들의 이 언급이 본인의 오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척 비겁한 변명으로 생각이 되네요.
오롯이 저만의 판단일 뿐이니 오해 마시길.
그리고 1. 귀에 장애가 있으면 면허를 받을수 없으며, 2. 다른 생각하다가 경찰의 지시를 못들었다면 (무려 4Km동안이나 못들었겠지요) 앞으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3. 이륜차용으로 나오는 헬멧중에 귀가 안들리는 헬멧은 없습니다 (그런 헬멧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3가지 모두 논리에도 안맞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므로 핑계를 위한 핑계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정이 아무리 썩었더라도 어느 한쪽의 진술만이 판결문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양쪽의 어느 주장을 했는지는 판결문에 다 기록이 되죠. 그중에 하나는 이유가 없기에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뿐이죠.
기사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피의자의 양형 사유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것이지, 과잉 대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들의 추측대로 경찰이 정차 지시를 안했는데도 지시를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면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을것이고, 기사에도 그런 사실이 표현되겠죠. 대한민국 언론이 무척 좋아하는 기사거리일텐데요.
저도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 봤습니다.
역시 이는 선생님의 오롯판단으로 저도 판단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 번 또한 연결된 연관된 문제 부분이고요
일전 공중파에서 경찰의 저런 유사한 오토바이 단속으로 한순간에 건강과 재산을 잃은 젊은분의 취재 내용을 본봐
여기에서의 큰 쟁점이 과잉단속이었냐 하는것보다
경찰의 정차지시가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시점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인지 가능한 수준이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있어 비전문가 이지만
일차적으로도 경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상황에서는
경찰의 정차지시를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파악하기 힘들었다 해석하는 분들의 댓이 엄청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 경찰이 경고 및 이동 지시를 했음에도 불응하고 도주했다면 상기 행위가 합법한 행위로 보고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무효화 해야하고,
2. 만약 절차 없이 무조건 막고 보자 식으로 판단해 가로막은 상황에 발생만 문제라면 징계절차 일부 유효한 행위로 봐야할 듯 합니다.
3. 어찌 되었건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집행에 있어서 벌금 2천만원은 과도하며, 이러한 비용은 국가에서 배상하는 절차로 가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감봉 등 징계적 절차로 가야지 경찰관 개인에게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 됩니다.
동의합니다.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를 저런식으로 경찰에게 징계를 때린다면 앞으로 경찰은 계속 소극적으로만 대응할겁니다. 지금도 민사 대립 현장에 경찰은 전혀 개입을 안하고 현장에서도 아무 행동도 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