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송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힌거에 대해서 11월에 건강보험료 410만원 냈다고 글 올렸었는데요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와서 임의계속가입자(퇴직한 상태라) 신청을 하려고 상담하던 중에 410만원씩 12달을 납부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ㅋㅋㅋㅋ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하면 합의금 절반을 나라에서 떼어가는 군요.
납부는 하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는 평생의 신념이 좀 흔들리기는 합니다. ㄷㄷㄷ
작년 소송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힌거에 대해서 11월에 건강보험료 410만원 냈다고 글 올렸었는데요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와서 임의계속가입자(퇴직한 상태라) 신청을 하려고 상담하던 중에 410만원씩 12달을 납부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ㅋㅋㅋㅋ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합하면 합의금 절반을 나라에서 떼어가는 군요.
납부는 하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는 평생의 신념이 좀 흔들리기는 합니다. ㄷㄷㄷ
우선 내지 말고 공단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밀리리 않고 냈다가 한 번 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규정만 언급하면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음 취업이나 1년 동안 꼼짝없이 내야 합니다.
차라리 좀 밀리더라도 꼭 이리저리 알아보고 내세요.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을 먼저 해보세요. 그걸 보험료보다 먼저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자체가안되는금액이네요
저도 많이 내는 쪽이라 아깝다가도 누군가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 덕분에 혜택받는 생각하면서 냅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건보료 상한액은 법(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상한액은 730만원 수준이네요 (반은 회사 부담이니 절반정도가 맞겠네요)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307,10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653,550원
지금은 지역가입인데 소송 승소액을 연봉으로 잡아버리고 올해도 그만큼 벌걸로 예상하고 징수하려는거 같네요
예전에 부가수입으로 단기에 일시 수입이 늘었을때 직장보험이라 해도 좀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해에는 원래 직장수입느로 돌아와서 환급분을 받았지만…좀 너무하네요
뭐.. 이게 고정 소득이면 많이 버니 많이 내는 게 맞겠네 할텐데, 월급 받는 직장인의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떼가니,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ㅎㅎ 여기에 건보료 폭탄은 덤이죠 ㅋㅋㅋ
부담이 장난이 아니네요
합의금이 기타소득이고, 그 기타소득이 일어난 년도에 근로소득과 별도의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그냥 일방적인 계산법으로 기타소득, 즉 초과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징구되는 것이며,
이것이 다음 해, 재산정 될 때까지 일년간 유지되는 거죠.. 아마 이미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건의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합의금의 종류에 대하여 좀 더 디테일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바뀔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에 관련한 분쟁과 합의금, 즉 원래 스톡옵션에 대해 더 많은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에 대해서 세금과 각종 연관된 징구가 있었을 것임은 예상할 수 있죠. 즉 소득에 대한 민사와 그의 합의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징구금액을 면제처리하는 입법이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보면, 그래서 상해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신체적 피해가 아닌 상호간의 이득 관련 합의금은, 만일 분쟁이 없었다면 합의금을 받은 분의 과세소득이 되었을 것이 확실하므로, 그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과 각종 연관 징구처리가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매정해 보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게다가 젊어서 건강할 때 많이 냈다고 늙어서 병들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라서요.
더 문제는 저희 세대 나이들었을 때 저 건보료를 감당해줄 경제활동인구가 반토박 이하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절반 내주는 거 없이, 본인이 다 내야 하니
평소보다 체감이 2배이기도 할 겁니다.
앞으로 낼 410만원이 2023년도 보험료가 아니라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정산보험료라면 그건 어쩔 수 없을 듯 하네요.
외국에 나가면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되지 않나요?
1년 정도 유학이라던지...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비근로소득이 추가로 잡혔는데요. 지난주에 우편물 받았습니다.
월 2만5천원씩 12달 받아간다구요. 대상 소득금액 3백몇십만원 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