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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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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2
2022-11-29 21:45:40
219.♡.56.99
신박하네요.
저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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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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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163
11-29
2022-11-29 2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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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에 다른 조건이 없으면 저게 맞겠죠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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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6.99
11-29
2022-11-29 2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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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크렙스
님
요즘 분상제 분양가 심사할 때 느슨하게 해서 분양가를 쳐 올리는 거 같던데
올리다보니 LH에 독이 될수도 있겠군요.
K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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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211
11-29
2022-11-29 2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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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성디스플레이
똑똑한 사람들 많다더니. ㅋㅋㅋㅋ
Wolowitz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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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8
11-29
2022-11-29 2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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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untryMouse
님 역시 삼성 아무나 가는데가 아니군요.
Turando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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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7.170
11-29
2022-11-29 21:47:45 / 수정일: 2022-11-29 2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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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h에 의무가 없으면, 그냥 벌금 천 만원 안 받고 못 본 척 무시하지 않을까요?
HighSpr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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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2.160
12-03
2022-12-03 17:45:23 / 수정일: 2022-12-03 1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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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andot
님
주택공사가 어떤 놈들인데요.
벌금은 받고 매입은 무시할 거에요.
분양가에 재매입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하면서...
masquera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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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46.151
11-29
2022-11-29 2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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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허허허
harmonic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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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37.240
11-29
2022-11-29 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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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금리시대에 부담할 이자도 포함해야죠
mairo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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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67.246
11-29
2022-11-29 2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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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잰데? ㄷㄷㄷ
wakiny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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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6.25
11-29
2022-11-29 2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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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노리느니 해외 주재로 예외 규정 적용받아서 실거주 의무 피하고 파는게 나을텐데요.
내가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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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29.96
11-29
2022-11-29 21:53:04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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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akinyan님// 실거주가 포인트가 아니고 분양가대로가 포인트인 글입니다.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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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7.184
11-30
2022-11-30 0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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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wakinyan
님 고가주택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wop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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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9.78
11-29
2022-11-29 21:51:59 / 수정일: 2022-11-29 2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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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매입의무는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금융비용, 취등록세 환급도 안해줄거고ㅋㅋ 그리고 저런 생각하는거 자체가 분양가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반증이겠죠
spring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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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6.243
11-29
2022-11-29 22:00:3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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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wopcool
님 집주인에게 매도 대상을 찝어주고 매도의무를 주었는데 매입의무가 없을수도 있으려나요? ㅎㅎ
w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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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5.104
11-29
2022-11-29 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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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마요 찬만원은 천만원대로 징수하고 매입은 안하면서 매도도 못하게 묶어놓다가 다시 꿈틀대면 그때 매입할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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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2.185
11-29
2022-11-29 2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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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 진짜 그러네요? ㄷㄷ
누구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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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0.46
11-29
2022-11-29 2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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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
spring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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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6.243
11-29
2022-11-29 2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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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너무 복잡하게 꼬여버린 분양시장 규정좀 정리좀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단짠단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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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124
11-29
2022-11-29 2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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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신박한데요?!
내사랑곰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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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6
11-29
2022-11-29 22:01:06 / 수정일: 2022-11-29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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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로 팔아야 한다거지 분양가로 사준다는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요?
7sev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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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34.11
11-29
2022-11-29 22:01:35 / 수정일: 2022-11-29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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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넣어 보고 싶네요 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빌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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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6.133
11-29
2022-11-29 2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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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 않나요. 저런 도덕적 해이는 똑똑한 게 아니고 비윤리적이고 나쁜 것이라 생각해요.
Coolzin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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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36
11-29
2022-11-29 2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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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파기되는거니 계약금 못돌려받고 취등록세 날리고 중도금 이자에 대한 금액 환급 안되는 부분 청약통장 날리고 청약 제한 걸리는 것도 고려해야할거 같은데 말이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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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6.226
11-29
2022-11-29 2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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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티 개념이라 매수자가 풋옵션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
매도자(여기선 LH를 매도자로 가정) 콜옵션이 있는걸로 봐야겠죠.
매도자가 콜옵션 있다 =\ 매수자가 풋옵션 있다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쌍문동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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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1.129
11-29
2022-11-29 2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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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신박한 개념의 전환이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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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상제 분양가 심사할 때 느슨하게 해서 분양가를 쳐 올리는 거 같던데
올리다보니 LH에 독이 될수도 있겠군요.
똑똑한 사람들 많다더니. ㅋㅋㅋㅋ
주택공사가 어떤 놈들인데요.
벌금은 받고 매입은 무시할 거에요.
분양가에 재매입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하면서...
매도자(여기선 LH를 매도자로 가정) 콜옵션이 있는걸로 봐야겠죠.
매도자가 콜옵션 있다 =\ 매수자가 풋옵션 있다
아니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