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야당 단독 예산안 시사…대통령 거부권도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1953
중앙일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부·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이나 초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다수당이 불가능한 건 없다”며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
*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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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이니 기사 본문 읽기는 추천하지는 않으며 자의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은 답답하지 않은거죠.
탓은 전부 야당탓 으로 넘기고, 추경해버리겠다라는 속셈인거죠
박제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13972CLIEN
이들은 노조에도 야당에도 4달라협상만 하는군요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거슨 국회의 탄핵의결도 가능한 거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