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치킨집 사장님이나 저분들이나 다 개인사업자 등록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치킨집 관련 제도 손봐달라고 시위하다가
장사안되서 문닫으니 뜬금 업무개시명령 내리는 꼴이네요
아니 개인사업자가 사업 쉬겠다는데
그러면 잡혀간다니
여기가 콩사탕의 나라입니까 북조선입니까?
뭔 코미디도 아니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참..
이거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치킨집 사장님이나 저분들이나 다 개인사업자 등록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치킨집 관련 제도 손봐달라고 시위하다가
장사안되서 문닫으니 뜬금 업무개시명령 내리는 꼴이네요
아니 개인사업자가 사업 쉬겠다는데
그러면 잡혀간다니
여기가 콩사탕의 나라입니까 북조선입니까?
뭔 코미디도 아니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참..
개인에게 너 일해하고 명령한거죠 ㅎㅎㅎ
돈도 안되고 힘들고 강제노역시키는데 왜 해요?
예를 들어 철도 파업이나 병원 파업이라면 철도 노조와 병원 노조에 전달하면 되는데..
화물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자라.. 수백명의 운전자들을 직접 찾아서 만나서 줘야 합니다.
예시처럼 닭집 주인 찾아서 전달해야 하는데..
닭집 주인이 상중이라.. 아니면 해외 여행이라 가계를 열수 없는 상황이라면 웃겨지는 거죠..
한 줄 요약 : 현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무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jomunNo=14&jomunGajiNo=0
실제로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1.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리는 건데 맘대로네요.
2. 사실상 법 제정 후 최초라네요.
3.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하는 건데 정부가 약속을 깨서 정당한 사유가 있죠.
저걸 검토만 한게 아니라 진짜 명령을 발동한건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딱 검찰의 속마음이네요
지금 계신곳이 사우스코리아가 맞다고
혼란스럽겠지만...ㅠㅠ
치킨집 사장이 영업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일까요? 에휴
이게 진짜 독재에요,
제재할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조차 의문이고, 개인사업자가 따르지 않을경우 면허를 회수할수 있다거나 하는 조항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조항이 있다면 당연 써먹을 놈들이지만요.
국가에 의한 강제 노동
대한민국에서 실현되나요.
UN 경제 사회 이사회에서 평화유지군 파병하나요.
중국몽 타령하던 2짝들 이야기 좀 해보시죠
아.. 대기업한테만요
언론의 자유.. 부여 안합니다
자영업자의 자유.. 물론 부여 안합니다.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저러면 누가 들어주기라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ㅈ ㅕ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증말;;;
애초에 15시간 죽어라 일해도 300을 가져갈까 말까 한데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지 여기가 북한이야?
연달아 자영업자에게 명령이라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누구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위헌소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명령 무효 소송을 해야죠.
애초에 정규직 직접고용 안하려고 꼼수부릴 수 있도록 눈감아준 정부정책방향이 문제입니다.
이건 뭐 그냥 깡패도 못되는 동네 양아치네요.
지지층, 부동층에 이미지 메이킹하려는 수겠죠
강력한 지도자로 보이려는...
주위를 보면 그 목적은 꽤 달성할 것 같네요...
아.. 진짜 미친..... 이딴게 대통령인게 매일매일 부끄럽고
2찍들의 혐오감은 커져갑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