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200만원]
매월 200만원 한도로 사용 가능
잔액은 이월불가 (소멸)
음식점, 편의점 자유롭게 사용 (담배 술 제외)
회사장비라고 둘러댈수 있는거 (전자제품, 도서, 가구 등) 구입 가능
비행기표, 숙소 예약 가능
병원, 애들 학원비, 상품권깡 불가
다만 재무팀에서 회계처리 해야하니 사용내역은 사실상 공개됨
[급여 150만원]
세금떼고나면 실수령 120만원 정도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음
만약 이직시에 위와 같은 조건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받았다면
둘 중 어떤게 이득일까요?ㅎㅎ
참고로 저런 식의 법인카드 사용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다는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ㅎㅎ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 본것이니 재미로봐 주세요 :)
나중에 꼬투리도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대표지만 비용처리 할거 아니면 법카 안씁니다
횡령 씌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경력이 낮으면 나중에 이직할 때 급여 올라가는걸 생각해야 하고요,
경력이 높으면 퇴직금 생각해야죠~ 연말정산 할 때에도 쏠쏠해요~
법카는 복지인거 같은데...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100원을써도 고민(이게 되나?, 아차!법카 썻오도 됐는대) 없이쓰고 싶슴니다.
자리잡고 오래 다닐 생각이라면 전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 고민 하다니요 ㄷㄷㄷ
나중 회사에서 말 바꾸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기타 전자제품, 가구도 살 수 있다는데....회사장비로 둘러될 수 있다는건
결국 회사재산으로 퇴사할 때 반납해야 한다는거네요
하루 6만원씩 계속 음식점, 편의점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저도 연봉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캉스 좋아하고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법인카드 주는거라 주말에 사적으로 호텔 용인되면
휴식취하러 매주 40~50만원 호캉스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법카 반 금액이라도 월급이 훨 낫죠.
부부 한통장에서 쓰시면 법카가 좋죠. ^^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면 법카 써본적이 없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