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
[조국 재판부 증거 불채택…전대미문 反사법적 사건]
검찰 “외부 조력이 금지” 명백한 허위 공소장
‘협업 금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의계획서
재판부 기망한 검찰의 대담한 ‘허위 증거’ 제시
범죄 안 되는 허위 기소 언론 '대리 시험'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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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력이 금지”?...명백한 허위 공소장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혐의에 대해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허위사실이었다.
조지워싱턴대의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퀴즈 시험은 공소장의 허구적인 전제와는 달리 퀴즈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집에서 오픈북 상태로 치르는 급우 또는 외부의 협력이 허용된, 성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닌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과제 예습 및 강의 내용 평가"에 해당하는 시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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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금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의계획서
특히 다른 항목들이 '권장된다(encouraged)'고 표현된 데 반해 온라인 퀴즈와 같은 '무감독 시험'에 대한 지침에서는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should explicitly state)'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무감독 시험에서의 주의사항 통보'는 강사 혹은 교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 교수(MacDonald, 이하 '담당 교수')는 퀴즈 시험에 대해 '집에서 치르는(take home) 오픈북(open book) 테스트'라는 점 외에는 어떠한 안내 및 금지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이 9월 2일 공판에서 제시했던 미국 FBI와 담당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인터뷰에서 담당 교수는 “강의계획에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it was not explicitly stated in syllabus)”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한 대전제로서 공소장에 기재한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 기소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위 기소’인 것이다. 조국 일가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는 법적 기준에 따른다면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재판부를 기망한 검찰의 대담한 ‘허위 증거’ 제시
담당 교수와 FBI와의 전화 인터뷰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문 증거에 불과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9월 2일 공판에서 굳이 이것을 증거로 제시했다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 당시 원문을 왜곡해서 번역해 제시하는 대담한 재판부 기망 행위를 감행했다. 검찰은 “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온라인 시험은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치르는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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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이러한 사실을 통박하자 “그 문장은 간단한 문장으로 주어가 MacDonald로 돼있고 동사가 advise로 돼있다”는 맥락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원문에서의 ‘advise’는 FBI의 인터뷰에 응한 담당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FBI에게 말했다”는 뜻이다.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휘다. 대담한 거짓말이 발각되자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맥락 없는 말로 둘러댄 것이다.
9월 2일 공판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전문 증거’로서 증거 채택이 불허됐던 담당 교수의 FBI 인터뷰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신청에 의해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탄핵 증거’로 역으로 채택됐다.
검찰의 허위 기소에 조력한 언론의 허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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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는 "학교 온라인 시험 규정에 따르면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금지 규정’ 관련 내용에 대해 <중앙일보>는 2020년 1월 2일 자에 ”시험장에 ‘타인의 도움을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하더니, 다음 날인 1월 4일 자엔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엇갈리는 두 건의 보도 모두 명백한 허위 보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허위 보도는 ‘대리 시험’이라는 프레임이다. 언론은 공소장이 공개된 순간부터 '대리시험'으로 규정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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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은 검찰이 가족 간의 대화까지 대놓고 공개한 9월 2일 공판에 이르러서도 일제히 ‘대리시험’이라고 보도하며 작위적인 카톡 대화 그래픽까지 동원해 한 가족에 대한 범국민적인 조롱 경쟁을 이어갔다.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
멍청이가 맞긴 하죠
지들 시다바리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저거 주장 실은 언론사들도 다 문닫고
검새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되어야겠네요
증거 위조인걸 변호인 측이 주장했을테니까요.
그러면서 검사한테 조작 좀 잘해오라고 했겠죠
——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이게 과연 기소해서 재판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냐"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단 1점이라도 부정과 허위가 있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비현실적으로 극단적인 법 엄격주의를 적용해 기소에 이른 것이라면,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에 상응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기준이 고무줄 잣대여서 누구는 티끌만한 과오로도 엄청한 처벌이 가해지고, 명백히 더 큰 과오여도 검찰이 봐줄 수도 있는 자의적 권한행사라면 과연 그게 정의롭고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현 정부 인사들의 자식들(주어 명시 안했습니다 ㅋ)
을 확인하면 아마 어찌될지 상상이 되지만 검찰나리들이 너무 바빠서 어디 신경이나 쓸까요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잘못된 사실은 언론에 잘 보도도 제대로 안되고..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입니다. 저런 일을 한 사람은 당신 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 반성이란 것을 할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35369CLIEN
여기 모아뒀습니다.
썩은 사법부, 썩은 언론이고 대한민국에 해충같은 존재들이죠.
이래서야 검찰... 믿을 수 있겠습니까... -.,-
yo /윤석열 탄핵
둘다 당장 오늘 해체하고 알바몬에서 모집해서 데려다 앉혀놔도 대한민국 지금보다 잘굴러갈듯.
임명직 공무원 놈들이 말이 너무 많음.
검사 몇 명이 특별히 나빠서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검찰 시스템에 모순과 문제가 많아서 저런 비위사건이 일어난다고 봐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이뤄내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봐야쥬.
박제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74348CLIEN
그 두 부류가 짜고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악용하는 건데, 이걸 다른 판사나 검사들이 막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일부가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망치는 건데, 방법이 없네요.
방법은 입법부가 정신을 차리는 것 아니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 밖에 없을텐데 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득권은 스스로 내려 놓는 법이 없으니 견제하는 입법부에서 입법 행위를 통해 검찰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검찰-언론-사법부가 이해 득실로 엮이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텐데...
입법부가 저렇게 분열되어 있으니... ;;
비슷하게 검찰비위 및 권력남용 특조단 혹은 특검 만들어서 탈탈 털어야 됩니다. 적어도 20명쯤 감방에 보내야 바뀔겁니다.
옛날 하나회 해체하듯 특수부 사조직 섬멸하고, 검사 동일체 원칙도 무너뜨려야할 듯
미국 대학교는 자체 학업 부정 행위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청문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교수 가 자신이 밝힌 수업 계획서(실라버스) 에 따르기도 하고 교수가 부정행위 인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한국의 검찰이 미국 대학교 교수 의 권한 과 미국 대학교 자체 규정을 침해 하느냐 라는 겁니다.
예전 좋던 시절 추억하는 악한 판사들만 가득하여 믿을 판사가 없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