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에게 장거리 출장 업무를 주면서
회사차를 지원 해주지 않고
개인차량 사용에 대한 유류비도 지원해주지 않았고
업무량이 많이 자주 추가근무를 하였으나
몇달치의 급여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도 일절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
A씨는 고용 노동부에 급여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 신고하자
B기업은 A씨가 평소 동료들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A씨를 해고하였고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지 않음
회사로 비유하자면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B회사의 해고 사유를 믿을수 있을까요?
틀렸다면 고치겠습니다.
멀뚱 멀뚱하게 서 있게 하면서 모욕주거나 휴게실이나 어디 자리 않아 있으면 근무지 이탈이라고 해고한다 하겠죠.
근데 웃긴건 스케줄은 해야하고 그로인한 수익은 회사가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점이죠.
빡처서 개인 사업장 차렸는데
기존 B회사에서 하고있던 프로젝트 빠지면 위약금 내야된다 해서
프로젝트는 계속 하려는데 책상은 빼버린 상황이군여
웅ㅍㅈㅅㅇㅍㅈㅎㅇㅎ반ㅊㅈㅅㄷㅍ아렅
욕을 하면 정상
안하면 정신과 치료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