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모든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믿고 거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부동산 매도자가
자신이 대출받은 돈을 다 갚지 않았는데도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 말소등기를 하고,
이 내용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매수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대출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승소하여 말소됐던 근저당이
복원되면서 부동산 매수인은 꼼짝없이 돈을 날립니다.
법원에서는 억울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하는데 대출상환
서류까지 조작하는 매도인에게 돈이 있을리가 없으니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얘기고, 말 그대로 '독박'을 쓰게 됩니다.
결국 등기소가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감별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핵심인데 등기소에 제출할
근저당 말소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를 매도인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문제 발생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삽입했다고 해서
유사시 내 돈을 손쉽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사례가 전체 거래건수 중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그 극소수에 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말소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담보대출금이 정말로
완전히 상환된 것이 맞는지 부동산 매수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법원가에서도 흔히
"등기부는 아무 것도 보증해주지 않는다."
고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기득권에선 저런 부분에에 당할일이 없죠.
저런 직관과 다른 시스템이 만드는 정보불균형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실행전 등기하기 때문에 나오긴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근저당 말소도 위조하는 사기꾼들이니까 대출완납증명서도 위조하지 않을까요?
완납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완납증명서를 발행한 은행의 공식 대표전화번호로 걸어서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만들면 좀 나을 것 같긴 하겠습니다만..
신X은행에서 같은 건물에 대해 사기꾼에게 대출을 해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등기부등본들고가서 추가대출을 했는데
신X은행에서 어 다 갚았네 대출 승인
그리고 문제 터지니
신X은행이 매수인한테 우리 잘못은 있긴 한데 그래도 너한테 돈을 받아야함 그래서 소송함
이렇게 된거라서요
미국에선 많은 지역에서 title insurance가 의무인데 해당 업체가 등기관련 뒷조사를 하고 추후 등기관련 문제가 있을 시 보상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확인절차를 강화한다고 해도 100%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작정하고 사기 치는 인간들이 있는한..
미국, 홍콩, 싱가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네요.
등기제도가 없는 대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조사관이 실지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은 거래에 따라 수주~수개월이 걸리지만, 홍콩이나 싱가폴은 2~3주 안으로 실지조사 및 정부공증이 끝난다는군요.
등기소가 행정부가 아니고 법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기소가 법원에 있는한 절대로 고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공신력 없는 문서로 세금 부과를 하고 있는건가요;;
그런데 안하겠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썩어빠진데다 무능한 집단을 꼽자면
첫번째가 법조계인 것 같습니다.
2.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말소할 때 이 시리얼 번호로 은행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등록 하던가, 아니면 등기 서류에 이 시리얼 번호를 기입하여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상속받은 사람이 부동산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속받은 사람의 자격이 무효화가 되어서 (상속받은자가 부모를 살인함)
상속 등기가 무효가 되면서
이후 매도건도 무효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쪽에 위조는 전혀 없던경우죠..
최종구매자는 그대로 두고
국가가 먼저 변제하고 사기꾼을 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책임지는 국가죠...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받은 돈(세금)으로 물어주고
사기꾼에게 받을 돈(이미 다 써버리거나 은닉하고 배째라...)은
그냥 떼이거나 보험으로 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행시기에 부동산 거래 정지 및 전수 조사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후 실시간으로 변동사항 관리가 가능하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피해를 본다면 위 경우같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배상해주고 구상권을 국가가 행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신뢰가 없으면 잠재적인 손해가 더 클 것이 자명한데 이걸 개인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되네요
거짓인 경우에는 계약을 소급 무효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암튼 결국 사기치고 잠수하는 경우가 걱정되긴 하네요 맘먹고 사기치는거니..;;
일반 국민이 국가 공문서를 믿지 못하는건 국가를 믿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럼 그냥 매수자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서 집을 사야하는 건가요?? 사기쳐서 돈 벌기 쉽네요 허....
그냥 내돈 안나가니까 등기시스템이 엉망인거죠. 등기시스템으로 벌어지는 손해 배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은행전산시스템이 있는데도 공조안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어이없네요. 은행에 사기대출 받는 일이 생겼으면 바로 막았을 겁니다.
등기 갱신 시 한쪽의 서류만으로 갱신해주지 않고, 은행에서 별도로 전산입력 받아야만 갱신되도록 만들면 되는 간단한 일이죠.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기소, 등기관 인원 보충 등 물적인 뒷바침이 완비되고 보험제도가 정착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a5246/222927531299
네이버 검색해보니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어 주소 남기니 참고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등기사무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발생한 일로 작은 정부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 여론하에서는 등기신청의 실질적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중 수수료로 채워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고 아마 대부분 세금으로 운영될꺼라 생각되는데요, 국세/지방세를 떠나서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질만한 불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금이 몇만원 수준도 아니고 말이죠..
사기친 인간들 봐주지좀 마세요!!
이러니.. 법을 아는 자들과 내통해서 온갖 사기행각을 꾸미죠.. 아구가 딱 맞았습니다. 위조 증명서가 남발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부는 그냥 법을 알아서 사기꾼들과 놀아나는 인간들이라는게.
만약에 이게 공론화되어 너나 나나할 것 없이 등본을 믿을 수 없게 된다면 미국처럼 변호사를 통한 거래 (거래 비용 많음)나 유럽(특히 독일)처럼 정부기관이 공신력을 높이는데 공무원과 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자원 및 정신적 자원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은 거래 할 경우 검증하는데 짧게는 몇주에 길게는 몇달 걸립니다. 아니면 제 3의 길로 가던지요..
어찌 되든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놈들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었네요
동감합니다. 신뢰로 운영되던 사회에 이를 깨버리는 미친놈 하나 나오면 그 놈이 모든 규정의 기준이 되고 나머지 선한 사람들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죠.
근데 그럴일이 잘 없으니..안 바뀐다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태도
등기부의 공신력부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결국 위조한 사기꾼에게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기꾼은 도망가 버리니, 조심해야 합니다.
법이 엉망입니다.
문서 가치를 못지키겠으면 발급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소송 청구 대상이라 봐요
부동산에서 등기 확인해주고 이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죠.
부동산은 정말 폐기하던 이런 책임을 지던 해야 쓸모있는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를 개인이 당하기 쉬울까요? 공인중개사가 당하기 쉬울까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안 당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을 소개시켜주고선 아무런 책임을 지기 싫다면, 집 소개만 해주고 현행 수수료의 1/3 이하의 소개비만 받고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만약 국유지, 국가소유 부동산들 민영화한다며 헐값에 팔아넘겼더라도
나중에 매매과정에 불법,비리가 확인되면 싸그리 계약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런면은 긍정적으로 봐야될려나..
현 제도를 유지하되 등기소 검증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필요시 보중보험등을 함께 가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근저당 말소하는걸 원천 봉쇄하고요
언제까지 사람이 직접 등기소 가서 실물처리하고 무식하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일단 등기위조는 소유권 위조가 가장 흔한데..
공신력이 없으면 위와같이 매수자가 피해를 보지만
공신력을 주면.. 진짜 소유자가 내쫒기는거라.. 우리 정서상 좀 그렇죠.
법시스템이 저런 위조가 안되도록 발전해야 하는건 양쪽다 맞지만..
그럼에도 발생한다면 피해를 일단은 어느쪽이 받게해야 되나.. 그런 딜레마 같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근저당 문제는 저같은 경우 잔금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해보거나 매도인에게 말소확인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https://m.blog.naver.com/joinjaang/222920345245
채무 변제 신고를 한 후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등기소(법원) 에 제출해서 인정받은 케이스 입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손해는 또 다른 개인이 전적으로 떠안으라고 넘기는 행태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건데
국가가 사기를의 1차 피해자이고 그에 따른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발급해준 국가 기관은 사기 행위의 피해자로서 전혀 책임이 없나요?
다시 말하지만 사기를 당한 것은 국가기관인데 왜 개인만이 그 책임을 져야 하나요?
국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공문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의 책임 = 피해를 떠안는 것이겠죠.
국가가 속아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를 믿은 개인에게 떠안으라고 전가한다는 말입니다.
사기꾼이 위조 문서를 국가에 제출하고 국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단계의 피해자에게 전가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피해자의 책임" 이란 말은 법률적 용어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집착하시네요.
위에 '책임' 이라는 말은 '손해' 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한 거라고 봐야죠.
강간 피해 여성의 아무 관련도 없는 용례를 들어서 본인의 논리 박약을 드러내지는 마시구요.
강간 가해범과 피해 여성 사이에 국가가 개입을 했든가요? 헐헐...
사기 행위를 당한 국가가 사기 행위를 당하지 않은 개인에게 왜 그 피해를 떠넘기냐는 말이
그렇게도 어려우시다면 ... 글쎄요. 독해력은 스스로 잘 해결해 보세요.
이정도 설명에도 이해를 못하시면 저는 이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