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8/0002616353
노동계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인 데다, 2004년 도입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경영계는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 즉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보고 있어,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28/0002616353
노동계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인 데다, 2004년 도입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경영계는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 즉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보고 있어,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있다.
2찍의 결론인걸.....ㅋ
자기들 스스로 노동자라 생각해서 노조가입했으니
뭐 두둔해줄 필요가 있나 싶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