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코클랸입니다.
얼마전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에 계약을 해서 중간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11월에 끝이 났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복비를 주게 되는데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집을 내놓거나 집을 구할때 복비를 협의하자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잔금처리할때 이야기하자고 하는데요.
미루지말고 이야기 나왔을때 협의를 하자고 하면 협의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깎으려고 하면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래서 기다리다 잔급일에 복비를 이야기하면 협의요율을 맥시멈으로 다 받으려고 합니다.
몇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이번에는 강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없다보니 부동산에서도 협의에 잘 응해주더군요.
예를 들어 그 당시 협의금액이 4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수자를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하락기 초기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잔금처리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어 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더 달라고 하네요!
무슨 소리냐? 처음에 협의로 400만원에 거래하기로 한거 아니냐? 했더니 매수자한테 너무 시달렸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힘들게 했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그냥 협의한 금액을 드린다고 했더니 이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이제와서 400만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니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으면 협의요율대로 내거나 최소 4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줄거냐?고 다시 물었고 안해준다는 말을 다시 듣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 생각해보니 부동산의 말장난에 놀아난 것 같아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화가 나서 검색하다 글을 씁니다.
어디다 신고해야 할지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녹음이나 문자같은 증거는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다시 전화하면서 녹음을 해야할까요?
구청에 문의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사업자가 미발급시 미발급분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초코클랸님의 경우 400만원이니까 80만원 정도 가산세가 부과될겁니다. 국세청 민원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하시면 빠이유님의 댓글대로 50만원 포상금이 책정되어있는데 미발급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대한 증빙 자료는 갖추셔야겠죠(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등등)..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세금 40만원만 내면 되는데, 80만원에 상당하는 가산세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발급 안하겠다고 버티는 걸 보니 비단 초코클랸님 뿐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도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작하면 아마 탈탈 털릴 겁니다. 국토부에 신고된 부동산거래계약서와 현금영수증 등 부가세 관련 신고 자료만 대조하면 싹 다 나올텐데 뭘 믿고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계좌이체 기록은 있는데 영수증과 계약서는 찾아봐야겠네요!
잔금일 당시에 녹음을 해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전화를 다시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괘씸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바치는 수준이던데요
복이 많으시네요! 저는 한번도 그런 곳을 만난적이 없네요!
전세계약 끝나가고 임대인이 보증금 못 준다고 버티길래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할거라고, 집주인이 그게 뭔지 모르는거 같길래 집주인에게 설명을 좀 부탁했더니
왜 연락하냐고 자기는 중개한 걸로 관계 끝난거라고 연락하지 말라더군요.
참고로 제가 나가면 새 세입자 구해야하는데 같은 중개인에게 맡긴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차권등기명령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을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고, 중개인은 어떻게 엿 먹일까 하다가 중개수수료 발급 해준다고 했다가 안 했길래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전화 여러번 하던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신고하셨을때 어떤 증빙자료를 첨부하셨나요?
중개수수료가 40만원이 약간 안되었는데,
당시엔 가산세와 과태료가 쎘고, 대충 계산해보니
50% 이상이었습니다.(지금은 좀 낮아진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포상금으로 9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현금영수증 발급해주겠다는 문자 주고 받은 것 등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중개인에 대한 정보(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첨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고, 사실관계확인을 했고 아마 중개인은 세금, 가산세와 과태료로 20만원 가까이 냈을거예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과는
법원에서 최종 인용 직전에 저한테 진따 하실꺼냐고 묻길래, 집주인에게 한번 더 연락해보구요라고 말하고
집주인한테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니 만나자고 하고 가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말했더니 다 주겠다고 그 즉시 입금 받고 임차권등기는 취소했습니다.
요구사항은 1개월안에 보증금 반환, 약 1개월분에 대한 이자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10만원 등 60만원 가량 받아냈습니다.
보증금도 나중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