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커님 눈가리고 아웅인가요? 재판부는 “텔레그램 복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토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각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텔레그램 복구 결과 또한 재판부가 보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공개된 2페이지 외에는 텔레그램 복구 전문을 못본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증언이 다라고 하시는거죠? 재판부가 텔레그렘 전문을 보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플리커
IP 223.♡.52.142
11-17
2022-11-17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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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잡곡과님 임의로 해석한 부분이 있던데요. 전 빈댓글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alchi2000
IP 211.♡.20.199
11-17
2022-11-17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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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님 마음대로 하세요. 진실이라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한 말을해도 니편내편 갈라서 우리편 듣기 싫은말하면 박제하고 빈댓글다는 모습 클리앙에선 흔한일이죠. 애초에 텔레그램 전문을 본것은 인권위와 재판부 뿐인데 그 전문 내용조차 모르면서 성희롱임을 판단하는데 있어 임의로 해석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게 정말 임의적인 해석아닙니까?
IP 211.♡.77.2
11-17
2022-11-17 1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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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3.♡.165.79
11-17
2022-11-17 1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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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잡곡과님
...
플리커
IP 223.♡.52.201
11-17
2022-11-17 2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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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잡곡과님 유죄추정의 원칙 잘봤습니다. 임의적인 해석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도 잘 봤구요. 빈댓이 적격인데 저를 클리앙 대표로 해서 깎아내리는 것도 잘 봤습니다 일개 회원일 뿐인데요 ㅋ
alchi2000
IP 211.♡.20.199
11-18
2022-11-18 1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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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님 법을 잘 모르시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법원의 판결이 있기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고 판결이 난 이상은 추정은 사라지고 유죄입니다. 법원판결로 유죄가 난것을 보고 유죄라고 하는게 어떻게 유죄추정의 원칙인가요? 상고가 없는 이상 이미 결론난걸 가지고도 끝까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맹목 잘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무죄추정했습니다. 성희롱은 아닌것 같다고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게 확인됐지만요.
alchi2000
IP 211.♡.20.199
11-18
2022-11-18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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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재판부는 “텔레그램 복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토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각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alchi2000
IP 211.♡.20.199
11-18
2022-11-18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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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재판부는 “텔레그램 복구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토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각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플리커님 전혀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야한 대화가 있었던것은 사실인것같지만 사랑한다는 대화등으로 미루어보아 그런 대화를 서로 해도 양해되는 그런 사이였던것같다고 했지요. 따라서 야한 대화는 했었고 그게 성희롱은 아니었던것 같다가 제 결론이었죠. 제 추정은 모두 야한 대화가 있었냐하는것에 대한 추정이었고요. 관계에 따라서 야한대화가 있었다고 죄는 아니니까 그부분은 유죄추정과 전혀 무관합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박 시장님이 성희롱을 안하셨다고 믿고 주장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비서인 상대 피해 호소자가 무고했다는 그야말로 아무 근거없는 유죄추정이 되는것은 아시나요? 제가 여기서 좀 들었던 말을 되돌려드리죠. 박시장님이 성희롱을 안했고 피해 호소자가 무고한거라고 믿으신다면 법원판결을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세요.
@플리커님 법원에서 명확하게 언급했지 않습니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요. “각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성적 굴욕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물론 이미 고인이 되셔서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성희롱이 맞다고만 확인을 한 사안이고 유가족들께서 그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내린것 아닙니까. 설마 성희롱죄라는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건가요?
플리커
IP 223.♡.52.135
11-18
2022-11-18 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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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잡곡과님
alchi2000
IP 211.♡.20.199
11-18
2022-11-18 1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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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님 보이는 모습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고픈듯합니다. 저도 사랑한다는 대화 때문에 성희롱이라는 판결에는 의문을 갖고있습니다. . 플리커님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서 야한 대화 조차 없었다고 믿고싶은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를 포함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판사가 검토한후에 성희롱이 맞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한 대화 조차없었다는 추정은 매우 무리라고 봅니다.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에 포함된 박시장님이 말씀하신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 이부분만 해도 이미 야한대화가 맞다고 생각되고요.
박시장님 변호사였던 정철승 변호사도 " 박 시장이 피해호소인의 어떠한 말에 반응해서 음란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야 시비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 라고 하여 음란 문자를 보낸 사실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거주세요님 “피해자쪽 사진은 자르고 올려야죠”라는 댓글에 대한 답변이었고, 님이야 말로 <참사 포르노 운운하는 그 김용남>을 연상케 하는군요. 그럼 공감을 표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르노 마인드 입니까? 말을 가려 하시기 바랍니다. 유족들이 동의안받고 명단 공개 했으니 패륜이란 프레임과도 유사해 보이는군요.
@다크라이터님 행동을 가려서 해야하는 사람이 보통 수동적 동감자들 뒤에 숨고 말을 가려하라고 합니다. 내 분노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 분노에 소비되는 피해자는 알 바 아니다. 조금이라도 지적받는 게 싫다. 라고 하면서 급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은 괴물같은 게 되버리는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라거주세요
IP 121.♡.187.205
11-17
2022-11-17 14:20:58
·
@다크라이터님 김학의 얼굴이 분명한 사진도 많은데 굳이 이 사진을 고른 건 이게 포르노같네라고 평소 생각한 결과인가요? 범죄 사진을 보면서 ?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지않다라는 주장은... "피해자에게 괜찮다"가 아니라 글을 쓴 본인이 안전하다라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이걸 알아볼 가능성은 1퍼센트도 감안하지 않는 거고요?
fulmoon
IP 163.♡.151.8
11-17
2022-11-17 14:05:58
·
하긔's
kkndb
IP 59.♡.180.197
11-17
2022-11-17 15:01:18
·
하긔스~~~
케미카
IP 39.♡.28.165
11-17
2022-11-17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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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너프 필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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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가 정말 지저분하게 노는애 같아요
검찰 출신이라 그런가봐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40538CLIEN
재판부는 A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장소와 시간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며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증언이 다네요?
임의로 해석한 부분이 있던데요. 전 빈댓글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
유죄추정의 원칙 잘봤습니다. 임의적인 해석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도 잘 봤구요. 빈댓이 적격인데 저를 클리앙 대표로 해서 깎아내리는 것도 잘 봤습니다 일개 회원일 뿐인데요 ㅋ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무죄추정했습니다. 성희롱은 아닌것 같다고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게 확인됐지만요.
직접 쓰신 글 다시보고오세요 유죄추정의 과정이 잘 나와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박 시장님이 성희롱을 안하셨다고 믿고 주장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비서인 상대 피해 호소자가 무고했다는 그야말로 아무 근거없는 유죄추정이 되는것은 아시나요? 제가 여기서 좀 들었던 말을 되돌려드리죠. 박시장님이 성희롱을 안했고 피해 호소자가 무고한거라고 믿으신다면 법원판결을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세요.
정확하게 죄가 뭔가요?
하지만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를 포함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판사가 검토한후에 성희롱이 맞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한 대화 조차없었다는 추정은 매우 무리라고 봅니다.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에 포함된 박시장님이 말씀하신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 이부분만 해도 이미 야한대화가 맞다고 생각되고요.
박시장님 변호사였던 정철승 변호사도 " 박 시장이 피해호소인의 어떠한 말에 반응해서 음란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야 시비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 라고 하여 음란 문자를 보낸 사실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세요?
검찰은 그렇게 생각안하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선 특수강간인 저 범죄를 검찰은 어떻게 처리했던가요.
맞네요. 강간영상 정도로 써야겠군요
저기 범인은 평생 얼굴 까고 욕먹어야겠지만 피해자 생각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전관 예우 그렇다는것은 협력해주는 현관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걸 손보지 못하니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지속 넓혀가는데 인정해버리는꼴이 되는것이 아닌가하는
우리에게 저작권 프리를 허한 작품..
하지만 이거는 선넘은 거 같아요.
피해자들이 있는데 ‘범죄현장을 담은 불법동영상’이지 ‘포르노’라고 하면 안될 거 깉아요.
요즘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도 그 이유때문에 안 쓴다고 들었어요.
저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이 되시나 봅니다.
“피해자쪽 사진은 자르고 올려야죠”라는 댓글에 대한 답변이었고, 님이야 말로
<참사 포르노 운운하는 그 김용남>을 연상케 하는군요.
그럼 공감을 표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르노 마인드 입니까?
말을 가려 하시기 바랍니다.
유족들이 동의안받고 명단 공개 했으니 패륜이란 프레임과도 유사해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