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부원장 때는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아 증거확보를 방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된다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정진상 실장 때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인멸을 한 의혹이 있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 뭐 어쩌라는 걸까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증거 불충분
압수수색 했는데 증거 안나와서 증거 불충분
으로 무죄. 겠죠?
근데 후자는 응당 그래야 하죠. 그렇지 않으니 욕 나오는 것이구요.
검레기 놈들..
검사 요건 : 미륵
자판기 소리 들을만 해요
듣기시험 : 바이든 - 날리면,
시력검사 : 전범기 - 자위대기
이번에는 논리력 검사인가요??
증거가 없으니 니들이 증거 인멸 한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었나요?
영장 사유가 반헌법 그 자체입니다. (헌법 33조 위반)
출처
http://nodong.org/statement/7810946
"룰라가 그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룰라가 아파트를 숨기려 했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검찰이 미쳤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팔요하다니요~
내년에 뉴스 볼 곳도 없을 것 같고....유튜브도 신고 몰려와 하면 한동안 없어져 버리니...그저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