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오늘 처음알았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에
등기부등본 확인에 대한 내용이 매번 나왔지만
등기부등본 공신력이 없다는것을 처음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정보를 토대로
거래를 하여도
등기부등본에 오류가 있던
판매자가 사기를 쳤다면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것을 믿고 거래했다하여도
매매자는아무런 보호를 받을수 없는거군요.
이런 미친나락 있어
지들이 발행한 문서에 지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정보릉 적었어도
지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이걸피하려면
개인이 국가발행 문서를 믿지 못해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한다네요..
진짜 한번도 생각해본적없는 내용입니다.
사기치고 나몰라라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를 보는느낌이네요
그게 국가라는게 함정이지만요
다른것보다 최근 난리난게 근저당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서 생긴일이라서 그쪽은 시스템만 갖추면 바로가능하니까요
발급료도 있고. 너무하네요.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공신력이 없으면, 누가 법원을 신뢰 하나요? . 법원 등기부 자체를 폐지 해야죠
그리고 아예 등기업무를 행정부로 이관해야죠. 외국은 인정하는데, 한국만 개선이 안되죠.
그러면 등기 한번 내거나 수정하는데 엄청난 노력(지금보다 더욱 필요서류가 늘고)과 시간이 소요되게 될겁니다.
지금은 등기소에서 서류 받아서 이상없으면 등기해주는데, 몇 개월 걸려서 사람이 실사나가서 일일이 다 확인한 후에 등기해줘야 하더군요.
근데 해방과 전쟁 후 벌써 몇십 년이 지나서 과거 건은 엄두도 못낼 테고요.
단지 위조된 서류일 경우라면 잡아낼 방법을 어떻게 든 강구해 낼 수 있겠지만,
서류가 완벽하고 당사가 아니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제 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인 법률 행위의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국민세금입니다.
그럼 현재처럼 등기절차가 그나마 간편할 수 없고 접수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하겠죠
사기꾼이 숨긴 돈 찾는 걸 국가가 해야지 그걸 왜 사기당한 사람이 해야해요?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할 수 있는 걸 안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등기소는 진짜 주인인지 여부에는 책임 없지롱.“
이게 망할 시스템이죠.
앞으로 접수되는 등기부턴 공신력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만약 그 부동산의 과거 소유자 변동이 저 사례와 같이 위조 계약서로 등기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니 책임 보험제도 쪽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해결방안인데 이는 가입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니 그것도 어려운 문제구요
세무사께서 105동인데 1005동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있는걸 찾아오셨죠 ㄷㄷㄷ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당시 공무원이 수기 입력시 오타냈을 확률이 가장 커보이긴 합니다.
뭐, 현재는 수정시키면서 잘 됐으니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가로 한다고 했다가 그사단 났으면 어휴~
그래도 도시 광역시나 시단위 이상급은 좀 법적으로인정했으면 합니다.
시골땅들은 못하더라도 도시는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계속 발전하는데 법원은 일하는게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무조건 안돼 하기보단 이번에 발생한 사건같은 은행대출 안갚았는데 갚았다 위조서류정도는
은행에 전화한번만 혹은 전산화 확인만 가능하게 해둬도 될것 같은데 할 수있는 조금씩의 일이라도 보완하는 대책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등기소에 위조서류 제출한 죄를 1년 이렇게 짧게 하지말고 100년 이렇게 늘리던가요.
돈많이 들어. 시간 걸려 무조건 다 안돼 하며 계속 방치하고 있는것 보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