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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네요. 20

28
2022-11-15 14:35:30 수정일 : 2022-11-15 14:35:43 118.♡.4.226
운차이


전 오늘 처음알았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에 

등기부등본 확인에 대한 내용이 매번 나왔지만 

등기부등본 공신력이 없다는것을 처음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정보를 토대로 

거래를 하여도 

등기부등본에 오류가 있던 

판매자가 사기를 쳤다면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것을 믿고 거래했다하여도


매매자는아무런 보호를 받을수 없는거군요.


이런 미친나락 있어

지들이 발행한 문서에 지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정보릉 적었어도 

지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니.


이걸피하려면 

개인이 국가발행 문서를 믿지 못해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한다네요..


진짜 한번도 생각해본적없는 내용입니다.

운차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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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Proerror
IP 172.♡.95.42
11-15 2022-11-15 14:36:25
·
공시력만 있죠
기린같은기린
IP 180.♡.21.214
11-15 2022-11-15 14:36:57
·
취득세, 등기수수료를 받으면서 책임을 안지는게
사기치고 나몰라라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를 보는느낌이네요
그게 국가라는게 함정이지만요
삭제 되었습니다.
기린같은기린
IP 180.♡.21.214
11-15 2022-11-15 15:05:04 / 수정일: 2022-11-15 15:06:34
·
@ninja7님 책임을 진다는게 공신력을 줘서 못박는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것보다 최근 난리난게 근저당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서 생긴일이라서 그쪽은 시스템만 갖추면 바로가능하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휴식좀
IP 163.♡.89.63
11-15 2022-11-15 14:37:57
·
사법부의 최대 수익원이 바로 등기 수수료인데요.
발급료도 있고. 너무하네요.
bandiz
IP 14.♡.226.55
11-15 2022-11-15 14:38:10
·
특약으로 보호 못하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llen_Mir
IP 182.♡.203.200
11-15 2022-11-15 14:41:30 / 수정일: 2022-11-15 14:41:49
·
저도 이 이야기 듣고, 어이가 가출하더라고요. 무슨 사비로 보험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이게 효력이 없으면 제대로 효력있는 대안을 마련해주던가... 결국은 그냥 분양받아라 이 이야기인 거 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pkpk
IP 180.♡.198.195
11-15 2022-11-15 14:42:24
·
민주당은 이런걸 빨리 잡아서 개혁입법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죠.
로키
IP 175.♡.92.8
11-15 2022-11-15 14:44:26
·
반대로 공신력이 있다고 한다면...등기 실수를 근거로 국가에 배상청구가 가능해지지요.
그러면 등기 한번 내거나 수정하는데 엄청난 노력(지금보다 더욱 필요서류가 늘고)과 시간이 소요되게 될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아결
IP 118.♡.11.62
11-15 2022-11-15 14:48:41 / 수정일: 2022-11-15 14:49:42
·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나라(미국, 싱가폴, 홍콩등)는 좀더 있습니다..하지만 그런 국가들은 다른 대책(주로 공증)이 있죠. 한국은 등기의.공신력이 없으면서도 대책방안도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죠.
공수처장
IP 14.♡.247.160
11-15 2022-11-15 14:48:55 / 수정일: 2022-11-15 14:50:48
·
공신력 인정되려면 모든 부동산 거래 등기 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납니다.
단지 위조된 서류일 경우라면 잡아낼 방법을 어떻게 든 강구해 낼 수 있겠지만,
서류가 완벽하고 당사가 아니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제 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인 법률 행위의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 국민세금입니다.
키르
IP 223.♡.202.121
11-15 2022-11-15 14:48:55
·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등기관에게 조사권한을 줘야합니다
그럼 현재처럼 등기절차가 그나마 간편할 수 없고 접수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해네
IP 220.♡.77.89
11-15 2022-11-15 15:01:10 / 수정일: 2022-11-15 15:03:08
·
취득세 산정할 때 보험료를 따로 적립하면 됩니다. 일종의 강제보험을 운영하고 국가가 수사권과 강제집행권을 최대로 활용해 알뜰하게 은닉재산을 몰수하면 보험료도 얼마 안될 거에요.

사기꾼이 숨긴 돈 찾는 걸 국가가 해야지 그걸 왜 사기당한 사람이 해야해요?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할 수 있는 걸 안하는거라 생각합니다.
jackstallman
IP 118.♡.5.243
11-15 2022-11-15 15:01:22 / 수정일: 2022-11-15 15:01:58
·
주장하고 있다는 공시만.
”등기소는 진짜 주인인지 여부에는 책임 없지롱.“

이게 망할 시스템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아찌
IP 211.♡.128.34
11-15 2022-11-15 15:16:01
·
분쟁을 막아야할 법원이 분쟁을 늘리고 있죠
해네
IP 220.♡.77.89
11-15 2022-11-15 15:25:14
·
다른 사기는 몰라도 국가의 장부를 가지고 하는 사기는 국가가 피해자여야 해요. 그래야 사기꾼이 엄두를 안내죠.
더글러스카이엔
IP 223.♡.245.1
11-15 2022-11-15 15:32:11
·
등기 제도에 공신력을 부여하면 될 것이나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권리 변동을 소급해서 공신력을 인정할까요? 일제시대 소유자가 바뀐 것도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건지 또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도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건지 적용시점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접수되는 등기부턴 공신력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만약 그 부동산의 과거 소유자 변동이 저 사례와 같이 위조 계약서로 등기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니 책임 보험제도 쪽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해결방안인데 이는 가입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니 그것도 어려운 문제구요
shinysun
IP 27.♡.242.78
11-15 2022-11-15 16:43:26
·
현 집 매매할 때 등기 당일
세무사께서 105동인데 1005동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있는걸 찾아오셨죠 ㄷㄷㄷ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당시 공무원이 수기 입력시 오타냈을 확률이 가장 커보이긴 합니다.
뭐, 현재는 수정시키면서 잘 됐으니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가로 한다고 했다가 그사단 났으면 어휴~
신속제압조
IP 125.♡.48.222
11-15 2022-11-15 17:38:42
·
시험에 많이 기출되는 부분이죠
fanlessnoisefree
IP 117.♡.15.34
11-15 2022-11-15 22:12:22 / 수정일: 2022-11-15 22:19:20
·
일제시대이후 시골빈땅들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도시 광역시나 시단위 이상급은 좀 법적으로인정했으면 합니다.

시골땅들은 못하더라도 도시는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계속 발전하는데 법원은 일하는게 발전이 없어요.
옛날군만두
IP 27.♡.43.216
11-15 2022-11-15 22:19:23 / 수정일: 2022-11-15 22:22:02
·
일일이 확인하려면 돈 시간 많이 들겠죠.
그러나 그래서 무조건 안돼 하기보단 이번에 발생한 사건같은 은행대출 안갚았는데 갚았다 위조서류정도는
은행에 전화한번만 혹은 전산화 확인만 가능하게 해둬도 될것 같은데 할 수있는 조금씩의 일이라도 보완하는 대책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등기소에 위조서류 제출한 죄를 1년 이렇게 짧게 하지말고 100년 이렇게 늘리던가요.
돈많이 들어. 시간 걸려 무조건 다 안돼 하며 계속 방치하고 있는것 보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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