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옛 남자친구 B(38)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월10일엔 하루에 39차례나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양은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지난 3월 15일 2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A양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에서는 지난달 27일에서도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았다.
피해자가 피했다고 유죄가 아니라니 어이없네요
집요하게 전화 시도를 했고 그게 기록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그 행위가 아니라 결국 받아줬냐 안 받아줬냐에따라 달라진다구요?
아! 법원에서 판사가 한 일이군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법에 정의가 저리되있으면 확대해석하면 안되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뉴스상에 내용으로는 집에 찾아간게 몇번 있다고 하니 나 항목에 해당 되는거 아닐려나여...?
미수 처벌 규정이 없나보네요
결국 피해자가 항소해서 검찰이 받아들여야 하는건가 보네영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04%EB%8F%847615
2005년 대판 판례가 이걸 이야기하는걸텐데
해당없다라는겁니다. 부호나. 음향의 정의는 대법판례가있고 스토킹법에서 음향이나 부호가 전달되어야한다 라고되어있으니 전화를걸어서 난 음향은 법조항에서 말하는 음향이 아니란겁니다
제목보고 이상하다 했는데 정말 19세 여성이 가해자군요 ㄷㄷ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원 기사를 보면, 법이 이런 경우까지 커버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서 판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추후 법령을 다듬어야할 것 같네요.
얼마 전에도 같게 나왔습니다.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네요.
아래 막줄에 나오잖아요
50세 남성도 무죄받았다고...ㅎㅎ
상대방의 전화번호 (부호) 가 내 전화기에 표시 (도달) 되었으면 범죄 아닌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ㅠ
돈 빌려가고 안 값아서 돈 값으라고 전화했더니.. (돈 값으라고) 전화 여러번 했다고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이런 상황도 안생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돈 값으라고 연락했더니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실제로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