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이동 또는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차례차례 움직이는 문화는 아무도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IP 59.♡.243.248
11-10
2022-11-10 11:11:07
·
과속 차량을 막을 이유도 없고 저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습니다 뭔가 급하겠거니 과속 찍히든 말든 저랑은 상관 없지요 고의적으로 막는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봅니다
1504
IP 113.♡.194.65
11-10
2022-11-10 11:17:00
·
아이고 각자의 가치관이나 암묵적인 룰이나 과속이나 단속이나 경찰이나 다 제껴두시고요. 우선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법조항을 따르면 됩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누
IP 222.♡.78.70
11-10
2022-11-10 11:33:32
·
@1504님
인용하신 법령의 통행구분이 차선입니다. 진로양보의 의무는 단일 차로일때만 적용돼요. 추월차로는 진로양보의 의무 조항이 아니라 따로 양보해야 하는 시행령이 있어요.
리누
IP 222.♡.78.70
11-10
2022-11-10 11:34:42
·
@1504님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또한 앞지르기의 방법에서는 먼저 앞지르기 중인 차가 양보하는게 아니라 후행 차가 기다리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에서는 가로막던 차가 빠르게 앞지르기를 마치고 복귀하는게 답입니다. (아마도 앞지르기도 아닌 주행이었을테니 애초에 곧바로 복귀해야합니다) 앞지르기를 시도 중에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1504
IP 113.♡.194.65
11-11
2022-11-11 10:48:44
·
@리누님 지적 감사합니다!!
('_')
IP 124.♡.13.160
11-10
2022-11-10 17:16:16
·
남이 과속을 하든 말든 그 것을 막을 권한이 있는 자는 공권력. 즉 경찰 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양 과속 못하게 막았다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지능이 매우 모자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매드주
IP 1.♡.233.153
11-10
2022-11-10 18:23:18
·
빈 공간이 없으면 뭐든 막힙니다 빈 공간은 공용 화장실로 생각하면 됩니다 1차로에서 볼일 봤으면 빨리 나오세요 당신이 뭔데 화장실에서 앉아서 다른사람이 똥인지 오줌인지 판단하고 문을 열어줍니까 아 쌌으면 일단 나와요 빨리
진짜 비상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죠.
저 글의 알티마/포레스터가 비상등 켰다고 비켜줬을까요?
오히려 비상등 괜히 켜고 다닌다고 했겠죠
본문에 안적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글의 요지가 비상등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판단 권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의로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사적제재를 하면 안된다는 거죠
제가 언제 처벌을 한다고 했나요??
운전하면서과속차량인지 판단정도는 할수 있는데요
???맘대로 왜 혼자 뇌피셜하시나요??
첫댓글부터 이러시더니 지금리플도 이러네요
누구신데 맘대로 추측을 하시는건지요?
.
하지만, 과속 때문에 2차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다른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니까요.
이유 불문하고 본인이 옆차를 제꼈고 그 앞에 안전거리만큼의 공간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주행차로 "복귀"를 해야하는거죠. 뒷 차가 더 빠르든 느리든 상관 없이 절대적으로요.
양보 의무로 이야기를 하니까 해주네 마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지르기는 복귀까지가 앞지르기이며. 복귀를 하지 않는 것은 속도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추월차로는 추월하고난 뒤에는 복귀해야죠
단 법적으로는 지속적인 추월일 경우 쭉 가도 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복귀할 안전거리가 없는 경우 주행차로 앞에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연속추월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복귀각이 나왔는데도 내 뒷차, 주행차로 차보다 빠르다고 해서 계속 달리는건 앞지르기가 아닌 주행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옆차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의미의 추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라는 단어만 있고 앞지르기는 복귀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차로는 반드시 복귀를 전제로만 이용하라고 있는 차로이지 과속하면 계속 달릴 수 있는 차로가 아닙니다.
양보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항상 무시하더군요.
그렇네요 양보라고 한다는 것 부터가 복귀 안하고 주행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네요
외국인것 같은데, 국내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잘 떠다가 신고하면 되니까(대부분 과속은 깜빡이도 잘 안키더라고요)
남이 운전을 거지같이 하는거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게 훨씬 줄었습니다. 귀찮긴 하지만요.
경찰도 아니고 단속권한도 없는 시민이라면
그냥 바쁜가보다 하고 비켜주면 되는것을
추월차로 지정이 안된 도로에서도 뒷 차에게 비켜줄 의무가 있습니다만, 통행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정상적인 주행’ 이라는 사족이 붙어있고 이걸 경찰청이 이상하게 유권해석하는 게 퍼져있는데 이 조항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편도 1차로 도로에도 진로 양보의 의무가 부여되기도 하구요.
남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고 그걸 막기 위해 또는 그냥 아니꼬와서 나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권리 같은건 이 세상에 없죠.
과속 어쩌구 저쩌구 할 필요도 당위도 없습니다. 1차선에서 추월 다 했으면 하위 차선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Vollago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은 얘기하는데
횡단보도 앞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는 이야기나
미국처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이동 또는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차례차례 움직이는 문화는 아무도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급하겠거니 과속 찍히든 말든 저랑은 상관 없지요
고의적으로 막는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봅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하신 법령의 통행구분이 차선입니다. 진로양보의 의무는 단일 차로일때만 적용돼요.
추월차로는 진로양보의 의무 조항이 아니라 따로 양보해야 하는 시행령이 있어요.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또한 앞지르기의 방법에서는 먼저 앞지르기 중인 차가 양보하는게 아니라 후행 차가 기다리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에서는 가로막던 차가 빠르게 앞지르기를 마치고 복귀하는게 답입니다. (아마도 앞지르기도 아닌 주행이었을테니 애초에 곧바로 복귀해야합니다) 앞지르기를 시도 중에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양 과속 못하게 막았다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지능이 매우 모자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빈 공간은 공용 화장실로 생각하면 됩니다
1차로에서 볼일 봤으면 빨리 나오세요
당신이 뭔데 화장실에서 앉아서
다른사람이 똥인지 오줌인지 판단하고
문을 열어줍니까
아 쌌으면 일단 나와요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