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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흠...유튜브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제품 무상제공일때는 표기 안해도 되나 봅니다 21

2022-11-05 01:10:30 112.♡.222.105
Blank_404

제품 리뷰좀 보려고 유튜브 돌아다니는데


분명 광고 느낌이 강하게 나는데 '유료 광고 포함' 왼쪽 상단 표시가 없어서 자세히 보니 제품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문구만 설명란에 적어두더군요.

애초에 제품 무상 제공(=제품 금액에 대한 지불)이 유료 광고인거 같은데, 거의 최근 모든 영상이 그런걸 보면 인지하고 있는데 일부러 표기를 안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낚인 기분이라 기분이 영 별로네요. 

Blank_404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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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_404
IP 112.♡.222.105
11-05 2022-11-05 01:26:21
·
@하늘걷기다님 그렇군요, 시작, 중간, 그리고 끝에 자막 밑에 조그맣게 무상제공 받았다는 표기는 하였네요.
Myayu
IP 112.♡.32.181
11-05 2022-11-05 01:23:48 / 수정일: 2022-11-05 01:25:25
·
분명 그것도 광고 지침상으로는 대가를 받은 것 같긴 한데,

유튜브 업계에선 이미 '광고비를 따로 안 받았으면, 광고가 아니다!' 라는게 그바닥 표준(?)처럼 퍼진 상식 같더군요.

심지어 광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당하게 '선물로 받았지만, 광고비는 안 받았습니다' 라는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Myayu
IP 112.♡.32.181
11-05 2022-11-05 01:27:29 / 수정일: 2022-11-05 01:33:13
·
@하늘걷기다님 음? 공정위 지침이 이거 아니예요?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밑에 댓글 보니, 무료 선물이 이 사례에 해당되긴 하는데 유튜브 광고표기 기능은 '유료' 광고만 표기하고 있으니 그 기능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군요. =_=;;
근데 광고 지침에는 '상품 지급'도 경제적인 혜택 제공으로 보는데, 이걸 유튜브에서만 유료 광고 안해도 된다는건 이상하네요.
Blank_404
IP 112.♡.222.105
11-05 2022-11-05 01:27:34
·
@Myayu님 찾아보니 공정위 지침이 맞네요... 영상내에 무상제공 받은 표기만 일정 주기로 노출하면 '유료 광고 포함' 제외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Myayu
IP 112.♡.32.181
11-05 2022-11-05 01:29:30
·
@Blank_404님 아 유튜브에서 광고 표기 기능이 [유료 광고]니까 무료 광고는 그거 안 써도 괜찮다는거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Blank_404
IP 112.♡.222.105
11-05 2022-11-05 01:32:37
·
@Myayu님 이게 약간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입니다. 무상대여, 무료제공도 결국에 제품 자체의 금액을 무료로 양도받은거니깐 사실상 유료광고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개인들이 행사나 이벤트 참여해서 물건, 상품권 받아도 세금내고 받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만 스킵해서 보다보니 제품 무료제공이라는 문구를 볼 수 없어서 더 혼란스럽네요..
Blank_404
IP 112.♡.222.105
11-05 2022-11-05 01:33:57
·
@하늘걷기다님 공정위 가이드라인 보니깐 제품 무료제공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낚이기(?) 쉽게 되어있네요...
Myayu
IP 112.♡.32.181
11-05 2022-11-05 01:35:53 / 수정일: 2022-11-05 01:37:17
·
@Blank_404님 그니까요 좀 이상해요. ㅋㅋ 공정위 광고 지침엔 '제품의 무료 제공'도 경제적인 이해관계 사례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어서..

추측하기론 기존방송업계에서 워낙 혼파망으로 무단광고가 이루어지니까, 귀찮을까봐 넘어가주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_-;
유튜버 뒷광고 논란때도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들은 광고 포함 영상들을 당당하게 광고표기 없이 올리고 있었는데, 논란조차 없었거든요.
(TV 방영분에는 스폰서 표기하고 간접광고가 있다는 표기를 했는데, 동일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스폰서 표기나 광고표기 모두 떼버렸죠.)
삭제 되었습니다.
Blank_404
IP 112.♡.222.105
11-05 2022-11-05 01:39:42
·
@하늘걷기다님 공정위가 참... 닉값을 못하네요.
Blank_404
IP 112.♡.222.105
11-05 2022-11-05 01:40:08
·
@Myayu님 결국 메이저에서 쓰기 편하게 적당적당하게 넘어가는 부분이군요..
IIiNixII
IP 125.♡.185.209
11-05 2022-11-05 01:24:23 / 수정일: 2022-11-05 01:25:51
·
무상제공도 표기해야됩니다.
스폰서. 업체로부터 협찬받은 제품이라도 표시해야된다고.
유튜브는 안내하고. 사용자가 정하게 해놓았습니다.
그 유튜버가 그냥 무시한거져.
요.
에피
IP 211.♡.72.77
11-05 2022-11-05 01:27:00
·
@IIiNixII님 대부분 유튜버들이 무상제공은 표기 안하더라구요
Blank_404
IP 112.♡.222.105
11-05 2022-11-05 01:29:10
·
@IIiNixII님 영상 내부에 표기하면 된다고 하네요... 유튜브 가이드라인은 분명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표기해야하는게 맞지만, 공정위에서 그렇게 안하고 일정주기로 영상에 달면 된다고 했으니...

최신 전자제품 리뷰는 진짜 거르고 걸러서 봐야겠습니다.
IIiNixII
IP 125.♡.185.209
11-05 2022-11-05 01:30:37 / 수정일: 2022-11-05 01:31:17
·
Blank_404님// 어쨋든. 영상 업로드 할 때. 저걸 체크해줘야하는데. 안 한거죠.
어떤 형태로든 동영상을 만드는 대가를 받았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당.
요.
Blank_404
IP 112.♡.222.105
11-05 2022-11-05 01:34:48
·
@IIiNixII님 그렇네요... 유튜브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받으면 유튜브에 알리라고 되어있네요. 태글을 걸어볼만 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IiNixII
IP 121.♡.180.126
11-05 2022-11-05 07:40:08
·
그로구님// ㅋㅋㅋㅋ 네 ㅠㅠㅠㅠ
요.
삭제 되었습니다.
o7some
IP 39.♡.208.113
11-05 2022-11-05 02:08:36
·
제품을 대여받아 리뷰한 경우, 무상으로 증정 받지만 양심상(?) 솔직 리뷰 같은 경우 광고라 보기 애매한 부분도 있는것 같긴합니다. 사실상 광고에 가깝다 치더라도요. 광고라는건 아무래도 대놓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가까우니까요. 거짓정보와 사실을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o7some
IP 39.♡.208.113
11-05 2022-11-05 02:11:05 / 수정일: 2022-11-05 02:12:20
·
이를테면 영업 직원이 유튜버 인걸 알아보고 제품에 대한 할인을 더 해줬다라면 이런 형태는 광고라 봐야할지 아니라 해야할지 애매할테니까요. 리뷰나 영상 안올려도 되고 우리 제품 한번 써봐주십시오 하는 형태의 증정도 많긴하죠.
김목동
IP 61.♡.135.136
11-05 2022-11-05 02:40:10 / 수정일: 2022-11-05 02:40:32
·
한때 체널 날아갈까봐 걱정되었는지 다들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지금은 어지간해선 내용 표기 안하더군요.
무적풍화륜
IP 211.♡.139.39
11-05 2022-11-05 04:10:21
·
저는 오히려 국내 유튜버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가이드 내에서)
실수로 영상이 표기 안하면 귀신같이 댓글이 달리더라구요.
해외 유튜버들은 왠만해서는 아무 표기 없이 광고나 협찬 많이 하고있어서 국내 유튜버들이 오히려 잘 표기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레리라아
IP 58.♡.152.160
11-05 2022-11-05 05:01:52
·
무상증정도 종류가 좀 있는데요,
1. 무상으로 드릴테니 영상좀 찍어주세요 - 표시 하는게 맞죵
2. 그냥 한번 써보시라고 무상으로 드리는데 영상 안찍으셔도 돼요 - 애매하죵?

그리고 무상증정이랑 돈 받고 하는 유료광고랑은 진행과정이 완전 달라요.
보통의 무상증정은 그냥 제품 보내주고 끝 인 경우가 많아요. 유튜버가 찍던지 말던지, 어떻게 리뷰하던지 말던지 딱히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받은김에 겸사겸사 찍지만 유튜버의 솔직한 의견이 80~90%는 반영이 되죠(물론 사람에 따라 다름)

돈 받고 찍는 유료광고는 1. 꼭 소개해야 할 점, 2. 절대 언급하면 안되는 점, 3. 단점은 협의된 내용에 한해서만 4. 위 가이드로 제작을 하고 광고주가 원하는대로 내용정리 후 업로드 라서 유튜버의 솔직한 의견이 0~30%정도? 만 반영된다고 보면 돼요.

유튜버들이 돈 안받고 제품만 받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거죠...!

보통 무상증정 받아서 영상 찍는 건 그게 컨텐츠로서 해볼만 해서 찍는거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유튜버들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비용만 최소 30~50만원 정도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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