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뭐 주말 안으로 안내문하고 스티커 온다합니다.
저 동그란 스티커 세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오는거 같아요.
부모님 동의 없이 몰래 했습니다.
절차도 그냥 시럽 앱에서 종류 선택 본인인증 으로 되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당황을 하였으나 이미 해버린거 취소는 안하렵니다.
저거 우편 받으면 가족들에게 공개 선언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면 밑에 박아져있어요.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해도 안 박아져 있어서 스티커 붙이라 합니다.
뇌사 시 장기기증의 경우 수술시간은 대략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기증자의 시신을 모셔다 드립니다.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15시간 이내에 기증절차가 마무리 되고 염습 후 입관하여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시신을 모셔다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63&ccfNo=2&cciNo=2&cnpCls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