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거나 모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
제가 위에 쓴 댓글은 잘못된 이야기라 삭제 했습니다.
아이폰점보
IP 210.♡.239.38
11-02
2022-11-02 16:57:45
·
@뱃살의연금술사님 제3자가 들을 것을 전제로 한 말이 아니라서 발화자가 아니라 공개한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새 입금에 희망을 걸고 걸식하는 단체인가 보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두가지는 있는데 말이죠
사실적시로 걸었으면 그 자체로 사실임을 쟤네들도 인정하는거고
허위사실적시로 걸었으면 근거 없으면 무고 때려야죠
첼로리스트에게 혹은 남친(?)에게
사실이라 자신하면
얼굴공개하라고
자칭 보수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토왜쥐떼들이 유튜브와 벌레사이트등에서 아우성 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가 있나 싶네요.
공연성이 없을텐데....
- 헐.. 공연성이 있다는군요. 이런게 된다니 좀 놀랍네요-
@케이엠8님 의 댓글을 보니
이번건은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댓글 삭제 했습니다.
그노마가 그노마인듯 합니다.
/Vollago
저 고발도 검찰이 고발하라고 사주한 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연인과의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 상대방이나 상대방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에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랑 혼동하면 안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쓰신 댓글을 보고 다시 검색해 보고 말씀하신 내용을 더 찾았습니다.
https://www.lawtalk.co.kr/qna/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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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거나 모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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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에 쓴 댓글은 잘못된 이야기라 삭제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은데 다른 분들은 말씀하는 분이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려오니 한분 있군요.
듣보잡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제일 섬찟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