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39605?c=true#138566716CLIEN
위의 글에 "야한 대화 했다는 주장과 오늘 텔레그램을 종합해보면 야한 대화 나누는 서로 알콩한 사이가 아니었나 싶더군요." 라는 덧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40538CLIEN
위와 같이 박제 당하였습니다.
박제행위가 허용된 게시판이지만 조리돌림을 당한 느낌이고 비아냥 행위로 징계를 먹어서 그동안 제 의견을 피력 못하였으므로 지금 반론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밝혀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건데 성추행은 아닌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것을 밝혀둡니다. 단지 차이라면 야한 대화 자체가 오간것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 봅니다.
중요한 제 덧글에 대한 지적이 야한 대화를 했다는 근거를 대라는 것이더군요.
우선은 인권위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늦은밤의 부적절한 메시지등"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린것입니다. 유가족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부분에 대한 재판을 청구했으므로 조사결과는 무시해야 맞고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국가기관이 직권 조사해서 내린 결정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증거인 "꿈에서 봐요"와 "사랑해요"를 바탕으로 어떤 사이였던것 같다고 추론하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게 정말 박제되어 조리돌림 당할 사안인가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의 피해자였습니다" "노란 대가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개ㅆㄴ이네요. 비서는 먼저 꼬리치고 걸레처럼 행동하고... 하아..." 박시장님 관련해서 이런 검증되지 않고 각도기는 챙기셨나 걱정되는 수준의 덧글들에는 아무도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고 글이 박제되기는 커녕 공감수만 올라가더군요.
여러분이 정철승 변호사님이 22년 10월 27일에 공유하신 텔레그램 대화만을 인정해야 하며 그외 비서의 피해 호소와 인권위등의 조사결과는 인정될 수 없다는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백보 양보해서 텔레그램 대화에도 답은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철승 변호사님이 논점을 흐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내용이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내용은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고고 굿 밤. 꺄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메시지를 전한다. 이에 박원순 전 시장이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라고 답했고, 그러자 고소인이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화답하는 내용이다.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두 번째 내용은 고소인이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라고 하자, 박원순 전 시장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고 화답한다. 이에 고소인이 "고고 굿 밤. 꺄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답했고, 박원순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내가 아빠 같다"라고 답한다. 이에 고소인은 "ㅎㅎㅎ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화답한다. 두 내용은 사실상 일치한다.>>>
우선 "두 내용은 사실상 일치한다"는건 말장난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혀 다른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말을 했는지 알수 없다는듯이 얼버무립니다. 두번째 내용이 맞습니다.
위가 관련글입니다. 하지만 해당글이 올라오고 조회수가 3000에 육박해도 아무도 두번째 내용이 맞다고 하지 않으며 다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이부분이고 이말을 누가 했는지가 어떤 대화였는지를 결정하는 키워드입니다.
꿈에서는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한 대화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이러한 멘트가 정말로 야한 대화가 아닙니까? 남녀간의 이런 대화가 야한 대화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정말 이 악물고 모른척하시는거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이 키워드가 누가 한말인지는 정철승 변호사님이 공개한 텔레그램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님이 공유하신 텔레그램에서 알아보기 쉽게 빨간 네모를 표기했습니다. 박시장님의 대화가 분명한 "그러나 저러나ㅜ빨리 시집가야지 ㅋㅋ" 이부분과 "내가 아빠 같다"라는 부분에는 비서의 대화와 다르게 210075454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텔레그램의 개인 고유식별 번호인가싶은 저번호가 안붙은 대화가 딱 3개있습니다. 위의 2대화와 나머지 하나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입니다. 따라서 저 3개의 대화는 박시장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서측에서 표기한것으로 보이는 비서의 가명인 김잔디라는 필기도 3개의 대화를 제외한 다른 대화에만 적혀있으므로 변호사님도 헷갈릴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은 비서의 피해호소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이 텔레그램으로 공개된 부분과 유사합니다. 피해자의 호소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서술되었을 수는 있어도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대화에 기초했음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서의 주장인 어디까지 해도 돼? 라는 질문에 "부끄러우니 손만 잡자"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실존한 대화일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야한 대화가 아닌가요?
또한 마지막 문단의 피해호소가 실제 존재한 대화에 기초한 주장인게 텔레그램으로 증명된 이상 첫번째 두번째 문단에서 나온 대화들이 실재하지 않은 완전한 허구를 바탕으로 했을것이라고 추론하는것은 무리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던 대화의 분위기와 뉘앙스는 피해 주장과 많이 달랐을지언정 따옴표등으로 인용된 대화들이 정말 실존하지 않았을까요?
혹 정철승 변호사님이 야한 대화라는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쌍방향으로 주고받아야 성립된다. 박 시장이 피해호소인의 어떠한 말에 반응해서 음란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야 시비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당연한 언술에도 파블로프의 개마냥 '2차가해' 반응 일으킬 분은 더 이상 읽지말고 '피해자중심주의 교회'에 계속 다니라고 권한다. 22.10.19 정철승변호사 페북>>>
정철승 변호사님이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한 후 다음다음날에 다시 올린 내용입니다. " 박 시장이 피해호소인의 어떠한 말에 반응해서 음란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야 시비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
정철승 변호사님이 박시장님께서 음란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것이 아닙니다. 시비를 가릴려면 "비서가 어떤 말"을 했기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박시장님께서 음란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정철승 변호사님에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음란문자를 보낸것으로 기정사실화 하냐고 근거를 내놓으라고 따지시는 분을 전 보지 못했습니다. 박시장님의 무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고 또 저희보다 증거와 진실에 더 접근해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겠죠.
<<<더욱이 그 후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인권위까지 무려 반년 동안 철저하게 수사 및 조사를 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내용에 부합하는 범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고,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음란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네일아트한 손을 만진 사실"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주장사실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22.10.20 정철승변호사 페북>>>
정철승 변호사님은 그 다음날도 인권위의 음란문자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란문자 메시지를 발송한것" 정도 밖에 인정된것이 없지않냐고 항변하시며 오히려 인권위의 발표를 인용합니다.
제가 잘 이해할수는 없지만 혹 어떤분들은 여전히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가 야한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클리앙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봤었습니다.
이 글 쓰신분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이 부분을 비서가 쓴것으로 오해하셨더군요. 그래서 "ㅁㅊㄴ, 개소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가지고 놀만큼 놀았다" 등등 매우 심한 표현을 비서에게 잔뜩 쓰셨더군요. 본의 아니게 박시장님 비난을 잔뜩 하신게 되어버렸고요. 뒤늦게 다른 회원분께서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는 박시장님이라고 알려드리니 글삭제 하셨고요. .
그 말을 누가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반응이 이토록 격렬하고 정반대인것이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윗글의 사실 관계를 지적해주신 다른 회원님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도 사실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라고 누가 말한것인지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못본척하시는건가 하는 생각 조차 듭니다.
제가 이번 박제에 대해 불쾌한 이유가 예전 박제도 그렇지만 시시비비가 명확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편가르기이며 주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괘씸함을 이유로 하는 박제이고 따돌림과 낙인찍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 덧글하나 가져와서 박제하고 공감들 눌러주시고 한마디씩 거들어주시고 하는 행위가 과연 누가봐도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질책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메모하고 감시하고 빈댓글 달고 따돌려 모두의 입맛에 맞는 말 이외에는 못꺼내게 하자는 것인지 말이죠.
여튼 덧글 한번 잘못? 달았다가 이것저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 닉네임 변경했던것들과 글들 다 찾아오시고 박제글도 가져오시고 새로 박제도 해주시고 어느 회원분이 비아냥 하시길레 비아냥으로 응수했다가 신고당해서 징계도 먹었네요.
먼저 당해서 같이 비아냥한건데?라는 생각으로 저도 신고하려고 하니까 징계기간에는 신고를 못하더군요. 설마 신고자는 다른 분이겠지? 하면서도 선빵필승인건가 하는 생각에 좀 헛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징계먹고나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 유치한 조롱 쪽지도 받고 빈댓글도 좀 받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클리앙에 글하나 쓰려면 눈치도 많이봐야하고 신경쓸게 좀 많네요.
여튼 이정도로 박제에 대한 제 반박과 항변은 마치겠습니다.
이런식의 박제와 낙인찍기가 무섭지는 않습니다. 짧지않은 글 읽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만 보면 좀 그런데 비서쪽에서 꿈에서 만나요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면
꿈에서는 네 마음대로 만날수 있다 이정도 아닌가요?
님이 올린 텔레그램만 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 될뿐만 아니라
위 텔레그램의 앞부분이 없으나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을수 있다고 예측할수 있으며
꿈에서는 마음데로라는 멘트를 다르게 보면
평소에 피해자의 메세지를 여러가리조 많이 받아
회피성 발언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저 글에도 답을 달았지만
대화내용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면
양쪽의 확실한 피해가 나오지 않는다면
님처럼 이미 범죄자로 만드는 글 자체가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제가 무슨 시중 루머를 가져와서 추론했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이미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조사 결과 발표한건데요? 법원판결도 안나왔는데 인권위 판단 따위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좀 웃깁니다. 여러분들은 인권위에서 공공기관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리면 갑질이 있었다고 추론하지 법원 판단도 안나왔는데 갑질 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시나요?
더군다니 지금은 이미 성희롱이 맞다는 법원 결정까지 났습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모두 ‘성희롱이 맞다’고 봤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손을 만진 것은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행위가 업무 공간이나 텔레그램에서 이뤄졌으며,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가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고 짚었다.
주장을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과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설명한 것은 다르죠. 후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아줌미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하더만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이없는 증거와 주장 뿐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드리죠!
4시에 만나 6시에 헤어졌다. 둘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다. 근데 그 커피숍 맞은편은 모텔이다.
사실은 이렇다고 합시다.
포렌식 된 메세지는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봐! 오랜만에 좋았다."
A주장 : 4시에 만나서 6시에 커피숍에서 헤어졌습니다.
B주장 : 그 남자가 절 모텔에서 강간했습니다. 6시에 모텔에서 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또 보자는 말에 너무 섬뜩했어요. 좋았다니... 미친놈입니다.
성폭행 증거도 없고 성행위 증거도 없고 ... 그 와중에 지금 님은 B의 말을 믿고 계시군요!
박제 당할 만 하신데요 뭘~ 수고하십쇼~!
이미 차단이라 댓글 박아봐야 보지도 못하니 괜한 수고 마십쇼~ㅋ
뜬금없는 비유는 쓸데없는것 같고요. 요지는 야한 대화가 있었냐 없었냐하는 부분이죠.
법원에서 야한대화가 있었고 박시장님의 행위는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더 뭐 그리 할말이 많으실까요?
재판부는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모두 ‘성희롱이 맞다’고 봤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손을 만진 것은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행위가 업무 공간이나 텔레그램에서 이뤄졌으며,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가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모두 ‘성희롱이 맞다’고 봤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손을 만진 것은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행위가 업무 공간이나 텔레그램에서 이뤄졌으며,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가 주된 부분을 차지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