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믿을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 이번 윤석열 한동훈 청담동 바 만남은 국짐의 내부 고발이다. 내부 고발자는 권익위에 내부고발자 보호 신청을 했다.
2.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청담동바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분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며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100% 믿으실 내용은 아닙니다.
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묜 싶어 글 씁니다.
9시 공개 예정입니다.
100% 믿을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 이번 윤석열 한동훈 청담동 바 만남은 국짐의 내부 고발이다. 내부 고발자는 권익위에 내부고발자 보호 신청을 했다.
2.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청담동바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분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며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100% 믿으실 내용은 아닙니다.
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묜 싶어 글 씁니다.
9시 공개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한가발이 한 이야기가 "어디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건지 확인하려고 미행한거 아니냐?" 였었죠.
그 첼리스트가 고발한것도 아니군요 근데 그남친?
고발자가 너무 특정되는데요
나라의 1,2인자가 해당되는 사건인데
정말 딱히 뭐가 없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발 더탐사 그 때만큼 헛발질은 안하길 바랍니다. 꼭 실속 있는 보도 바랍니다.
국짐 내부고발이라는 말은 오늘 국감 녹취록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오 마이 갓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