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집근처도 아니고 본인 사는곳에서 거래하자고 해서 갔습니다. 약속시간이 다 되어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안받습니다. 계속 전화를 합니다. 안받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당근? 이라고 합니다. ㅎㅎㅎ
살짝 당황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하곤 거래하지 않습니다. 초등생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거래는 없었던일로 하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당근으로 챗이 옵니다. 챗에서는 자신을 부모라 칭했지만 보니까 부모도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너무하답니다.
예초에 초등생이 나온다했으면 거래하지 않았을거라 하니 자기는 지금까지 잘 거래해왔답니다.
그래서 그랬죠. 당근 거래에서 미성년자와 거래시 부모동의하 통화후 거래, 부모와 동행후 거래해야 맞는거라 하니 몇십만가지고 이러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더니 차단;;;;;
그럼 전화는 왜 안받는건지.
간만에 구매자집 근처까지 갔는데 역시나. 제품에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 많은거 보고 하지 말까 하다 한게 잘못이었네요.
아니다 싶음 안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민법상 유효한 계약(거래)을 체결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라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뭐, 사례로는 가처분소득(용돈) 범위 내에서는 능력이 있는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거래후 물품 파손, 그리고 부모 동웡해서 환불 당한 뒤로는
미성년자와 거래 안하고 있습니다. 부모동반해도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