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1020093322873
양곡법은 공사비로 빼돌릴게 없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할려구요?
진짜 국회의원 안잡아 가는게 신기합니다. 아마 촌스럽게 잡아가고 감금하고 안하겠죠. 뒤로 협박하고 그러지.
양곡법 안하고 그냥 쌀 농사 하는 사람들 배째버리고 싶은게 정말 진심이거 같습니다.
https://v.daum.net/v/20221020093322873
양곡법은 공사비로 빼돌릴게 없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할려구요?
진짜 국회의원 안잡아 가는게 신기합니다. 아마 촌스럽게 잡아가고 감금하고 안하겠죠. 뒤로 협박하고 그러지.
양곡법 안하고 그냥 쌀 농사 하는 사람들 배째버리고 싶은게 정말 진심이거 같습니다.
민심이반 포인트 착착 쌓이겠네요
진짜 하나같이 친기업이고 민생걱정은 개나줘군요
아무 의미 없는 개소리들이요
그래야 스스로 무너집니다.
앞에 수식 단어 하나하나가 구역질나네요
원래 그런 단어가 아닌데
농민들한테 시장주의에 따라 쌀은 니네들이 알아서 파세요 해보라죠
똑같이 갚아줘야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농촌마다 현수막 걸어야 됩니다. 양곡법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대통령이 수매 하지 말랩니다 이런식으로요
개돼지들이 먹는게 '낭비' 군요...
얼어죽을 수요와 공급이 니깟걸로 조절 될까요?
경제학 전공했지만 농경제학과가 따로 있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3조 4항의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재석의 2/3이면 민주만 나오고 국힘은 안나오면 문제가 없는거고 국힘이 모두 나오면 재석의 2/3이 힘들어지겠네요
국힘이 나와서 반대표 던지는거도 어찌보면 강한 메세지겠네요 자기 동네 쌀농사 하는 사람 죽어라 표결 던지는 모습이 벌어지겠군요
쟤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는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말 듣고 쟤가 진짜 그럴거라고 믿는 것들이 멍청이고, 지금 저게 자기 밥통을 걷어 차는지 모르는건 정말 구제 불능의 바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