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도님 이미 법원에서 그러한 사실은 있엇고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인데 일방적 주장인것만은 아니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여러 취지로 진술했다"며 "주요 내용으로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나 속옷을 입은 채 찍은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월께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는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 등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슈메르님 법원에서 인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할수는 없는거죠. 텔레그램 자료는 비서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 호감을 보이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이고요.
청포도
IP 220.♡.246.252
10-17
2022-10-17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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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잡곡과님 일단 저 재판은 박시장님과는 관계 없는 재판인데 이상하게도 피해자가 저 재판에서 박시장님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걸 받아서 마치 '법원에서 인정'한 것처럼 언급을 합니다. 님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님 같은 분이 '아 그렇구나'하면서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도록요. 그런데 잘 보세요. 판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판사는 단지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여러 취지로 진술했다... 등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단지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유명한 JTBC 짤 '피해자의 눈물이 진실입니다'와 뭐가 다른가요? 법원이 무슨 근거로 '그러한 사실은 있었다'라고 인정하나요?
@청포도님 법원 판결을 저에게 뭐라고 하셔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서의 주장대로 야한 대화가 있었다 - 텔레그램 대화로 유추해 봤을때는 일방적인 성추행이 아니고 서로 알콩했다 비서의 주장이 거짓으로 야한 대화도 없었다 - 텔래그램 대화로 봐서는 오히려 비서가 더 좋아했다 여튼 어느 경우든 성추행으로 안보인다는 제 생각입니다. 첫번째로 유추한 이유는 법원 판결을 일단 인정해서고요
@청포도님 야한 대화가 있었다는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것 자체가 없었다면 아무 실체가 없는 고소가 되니까 대화 자체는 있었지만 서로 호감가지고 나눈 대화일뿐이다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예전 archive까지 찾아오고 사람들 참 무섭네요. 제 생각은 이렇고 전 그만쓸랍니다.
청포도
IP 220.♡.246.252
10-17
2022-10-17 16:28:06
·
@버클리잡곡과님 아뇨 문제고 아니고를 떠나서 혼자 상상으로 그런 말 유포하지 마세요. 근거가 없잖아요. 현재 밝혀진 근거로는 상대가 '사랑해요'라고 했고 박시장님은 왠지 불편한 듯한 어조로 피해가려고 한 걸로 보일 뿐입니다. 박시장님이 야한 대화를 나눴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타기하지 마세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관절의패닉님 도망같은 소리하시네요 ㅋ 인권위에서도 여러 참고인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 전송했다는 주장등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런것들은 아몰랑인가요? 보고싶은것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2018년 초부터 2020년 5월까지 인권위가 확인한 비서가 피해 호소한 것만 14차례라고 해도 하나도 안보이죠?
관절의패닉
IP 110.♡.55.71
10-17
2022-10-17 19:24:39
·
@버클리잡곡과님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응원한다니까요? 응원한다고 해도 뭐라 하시네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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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관절의패닉
IP 110.♡.55.71
10-17
2022-10-17 19:26:56
·
@버클리잡곡과님 필요 없어도 해드릴게요~ 화이팅! 응원합니다. 사랑도 해드릴게요~♡
alchi2000
IP 211.♡.20.199
10-17
2022-10-17 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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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패닉님 네 고맙습니다. 법원 기록, 인권위 조사기록 다 나와있어도 믿고싶은것만 믿으시는 분께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ㅎ
관절의패닉
IP 110.♡.55.71
10-17
2022-10-17 19:28:44
·
@버클리잡곡과님 화이팅! 멈추지 마세요 더 해보세요! 응원합니다!!
alchi2000
IP 211.♡.20.199
10-17
2022-10-17 1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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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패닉님 말은 해도 못알아들으시는데 뭘 더하나요 ㅋㅋ 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응원이 취미같으신데 많이 하시고요
이게말이야방구
IP 223.♡.21.99
10-17
2022-10-17 19:29:54
·
@버클리잡곡과님
관절의패닉
IP 110.♡.55.71
10-17
2022-10-17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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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잡곡과님 도망가세요? 멈추지 마시라니까요? 본인만의 신념이 있던 거 아니셨습니까? 왜 포기하려고 하세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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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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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청포도
IP 220.♡.246.252
10-17
2022-10-17 19:35:57
·
@버클리잡곡과님 아니 인권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걸었고 텔레그램 대화가 그 중요한 증거로 나온 건데 그 인권위 결정을 근거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A라고 해서 아니다 증거 b를 보면 A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고 아니다 A가 맞는 근거는 A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관절의패닉
IP 110.♡.55.71
10-17
2022-10-17 19:37:15
·
@버클리잡곡과님 이왕 더 놀아주세요! 이정도로 신념이 흔들리시는 거 아니죠? 도망가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계속 응원해드릴테니 하고 싶은 말 더 해주시죠!
rigroch
IP 223.♡.188.62
10-17
2022-10-17 1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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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잡곡과님
alchi2000
IP 211.♡.20.199
10-17
2022-10-17 19:42:30
·
@청포도님 저도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라는 입장이고 여기분들은 대화 자체가 없었다라는 생각 같으신데 저는 법원에서 "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한점, 인권위에서 일부 비서의 주장을 인정하고 성추행이 있었다고 한점등을 보고 대화 자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근거로 아무 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는겁니까? 그냥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전 이해가 안되네요.
님이야말로 2차가해 아닙니까? 증거없이 추측만으로 둘 사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지저분한 불륜관계로 소설쓰고 계신데요? 누가 님한테 추측으로 2차가해할 자격을 줬습니까?
청포도
IP 220.♡.246.252
10-17
2022-10-17 19:49:40
·
@버클리잡곡과님 1) 저나 다른 분들은 대화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당장 저 텔레그램 대화도 있는데요? 님이 말씀하시는 '야한' '알콩한' 대화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댓글의 첫 시작은 님이 '야한 대화 나누는 알콩한 사이'라고 말한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와 다른 분들은 그것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 의견을 퉁쳐서 왜곡하지 마세요. 2) 님은 판사의 언급과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들지만, 둘 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결정한 겁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무조건 진실입니까?
alchi2000
IP 211.♡.20.199
10-17
2022-10-17 1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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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도님 피해자 친구가 증언한 밤9시 넘어서 "너네 집에 갈까, 혼자있냐"고 보냈다는 텔레그램 대화와 비밀채팅을 서로 나눴었고 비서가 말한 사랑한다라는 대화등에서 유추한겁니다. 피해자 진술이라고 하시는데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피해자 친구와 관련자들의 조사에서 나온 결론들이고요. 피해자 친구와 관련자들이 전부 짜고 위증했다고 믿는 근거는 그럼 있습니까?
Uncensored
IP 59.♡.117.99
10-17
2022-10-17 20:06:20
·
@버클리잡곡과님
제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버클리잡곡과님께 성추행을 당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상담하고 진료기록만 남기면 그게 틀림없는 성추행 사실이 되는 거예요? ㅋㅋ 그리고 근거랍시고 가져오신 그 재판부의 판단은 다른 건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되지 않고 인권위의 판단 또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아무런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반면 포렌식 결과물은 빼도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죠. 지금 포렌식으로 야한 대화의 증거가 공개되었습니까? 오히려 박시장님께 유리한 증거가 숨겨져왔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짜증나게.
@리얼돌님 그럼 판결 기다려보세요.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른 재핀에서도 인용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나혼자한다
IP 211.♡.146.84
10-17
2022-10-17 20:59:33
·
@버클리잡곡과님 링크가서 한겨례기사 보시고 댓글 다시는지요?? 저 기사 어디에 진술 말고 확인된 메시지에 성희롱 문자가 잇습니까?"내가 아빠같다 ㅋㅋㅋ" 이겁니까?? 두번 읽엇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군요 ㅎㄷㄷ
청포도
IP 220.♡.246.252
10-17
2022-10-17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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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잡곡과님 "피해자 친구와 관련자들이 전부 짜고 위증했다고 믿는 근거는 그럼 있습니까?" -> 이번에도 예를 들겠습니다. P가 가해자라고 Q가 주장합니다. Q와 Q 주변 사람들이 "P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Q에게 그럼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근거를 대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Q가 근거는 대지 못하고 대신 "우리가 짜고 위증한다고 믿는 근거는 있나요?"라고 되묻습니다.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님의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버클리잡곡과님 어디 재판부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판결문 어디에 인정된 사실으로 나와 있나요 허위로 님이 저에게 돈 1억을 빌렸다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3자의 소송에서 판결문 청구원인에 표기가 되면 님이 저에게 1억을 갚아주어야 하는건가요? 판결문의 기판력과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글을 쓰기에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알아보고 대답을 하셔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댓글만 적은것은 님의 글 자체의 신뢰성을 바닥으로 만들뿐입니다
미드나잇
IP 222.♡.56.189
10-18
2022-10-18 0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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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잡곡과님
alchi2000
IP 211.♡.20.199
10-18
2022-10-18 08:58:24
·
@세자녀아빠님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여러 취지로 진술했다"며 "주요 내용으로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나 속옷을 입은 채 찍은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월께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는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 등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alchi2000
IP 211.♡.20.199
10-18
2022-10-18 09:07:13
·
@청포도님 18일 본지가 입수한 59쪽짜리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밤늦은 시각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피해자 A씨에게 보냈다. 박 전 시장은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했다. 이 메신저는 한 명이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상대방 휴대폰에서도 내용을 없앨 수 있는 보안성이 특징이다.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 등을 받을 때마다 남자 친구와 서울시 동료 등에게 “우려스럽다”는 말과 함께 이를 보여줬고, 이런 내용이 참고인 진술로 확인됐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9년 여름~가을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친구 B씨는 이런 내용을 직접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같은 해 5월 등에도 텔레그램으로 “○○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서 알았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에는 피해자 A씨가 서울시청 7층 복도에서 참고인 C씨에게 “제3자가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게 있다”며 자신의 폰을 보여줬다. 거기엔 박 전 시장이 밤에 보낸 “뭐해?” “향기 좋아, 킁킁”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러닝셔츠만 입은 박 전 시장 셀카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우선 친구 B씨가 직접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C도 박시장님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진술했고요. 직접 봤다고 하는 부분이 애둘러 말하고 그냥 넘어갈수있는 부분입니까? 봤다거나 못봤다거나 명확하게 진술될 부분이죠. 진영논리에 휩싸여서 무조건 못보고 싶은게 아니라면 비서에게 밤9시 넘어 혼자있냐 너네집에 갈까?라고 하는걸 대체 어떻게 해석하실껀데요? 그런 말을 한걸 자체를 못믿으시겠다고 한다면 무고가지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아무 근거없이 그 친구가 못본걸 봤다하는 성추행 무고 공범이라고 하시는것 밖에 더됩니까?
@제주별지기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9년 여름~가을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친구 B씨는 이런 내용을 직접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같은 해 5월 등에도 텔레그램으로 “○○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서 알았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는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고 저게 그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거나 친구도 비서의 성추행 무고 공범으로 위증한다고 주장하시거나 둘중 하나만 하세요
륜일베2찍꺼져
IP 106.♡.195.232
10-18
2022-10-18 11:48:20
·
@버클리잡곡과님 일부로 이러시는 것으로 보이시는군요 판시했다는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재판관이 판단했다고 되어 있으며 제가 님이 제게 돈 1억을 빌렷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그 내용이 판결서 원인에 올라가 있으면 님이 저에게 1억을 깊아주실건지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한쪽의 진술만으로 인용된 판시는 반대증거가 나오면 다 배척되는데
지금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으니 당연히 배척되는게 일반적인 판결인데
여성분의 일방적인 주장은 무조건 옮다고 히시면서 반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배척하시는 님은 아무나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는군요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해놓고 "왜? 죽었냐고?" 라고 말하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이 단지 먹고 자고 싸는 생명유지가 다인 단세포적인 사고밖에 없는 부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왜 자살했냐고 아직도 그러는 놈들은 그냥 ㄷㅅ들이죠 악마화에 속은줄도 모르고 확증편향으로 악마로 설정해놓고 사리분별도 못하고 손가락질만 해댔으니...
ㄷㅅ들에게 묻습니다 오세이돈 시장되고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뿅뿅뿅나와라
IP 218.♡.166.38
10-17
2022-10-17 20:20:26
·
이 와중에...너무 보고싶은 노회찬님...에혀.
삭제 되었습니다.
IP 223.♡.27.129
10-17
2022-10-17 21:10:49
·
캬악 퉷.
2찍은 사람 취급하면 안되요..
댓글도 그렇고...참
biodragon7
IP 211.♡.73.155
10-17
2022-10-17 22:04:40
·
이건 정상적인 문명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이정도였다니.. 할말이 없네요..
게임매니아
IP 218.♡.247.200
10-17
2022-10-17 22:11:13
·
공감도 되고 저 사람들에게 화도 나고 안타깝습니다만 SPC 직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장님의 일이 저런 하찮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꺼내어지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IP 106.♡.64.238
10-17
2022-10-17 22:46:20
·
아직도 대중들 반응보면 좀 많이 씁쓸합니다..
Rob_Stark*
IP 58.♡.194.111
10-17
2022-10-17 23:10:54
·
박원순 시장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던 분들 중 한 분인데 너무 슬픕니다. 작년에 어머니께서 비극의 탄생 빌려주셔서 완독했습니다. 노랑머리 정말 악의적입니다.
깜찌기
IP 59.♡.165.235
10-17
2022-10-17 23:12:17
·
반성을 안할거면 반론이라도 하든가.. 이 미친 기게기들은 그냥 아닥하고 있네요.
시냉
IP 125.♡.155.122
10-17
2022-10-17 23:43:01
·
이전엔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됐다. 그 용기로 살지 하고. 그러던 내가 직장일이 힘들어서 출근 할때 운전하면서 내가 저 앞에 차에 콱 박아서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내가 힘들다라는걸 알아줄까. 그런생각을 한적이 있었다. 그제서야 알게됐다. 내가 잘못한게 아닌데 내가 왜 죽어야하나.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스스로 무너질뻔 한 거 였다. 나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잘못한게 없다해도 자살하실 수 있을거라고 공감이 된다. 잘못하지 않아도 그럴수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란걸 겪고나서 아는 것 보단. 그냥 나도 그럴 수 있다란 걸 이해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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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은 정말 나쁘네요. 인류애가 바닥을 칩니다.
환멸감이 듭니다,,
네가 저지른 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여러 취지로 진술했다"며 "주요 내용으로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나 속옷을 입은 채 찍은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월께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는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 등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여러 취지로 진술했다... 등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단지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유명한 JTBC 짤 '피해자의 눈물이 진실입니다'와 뭐가 다른가요? 법원이 무슨 근거로 '그러한 사실은 있었다'라고 인정하나요?
비서의 주장대로 야한 대화가 있었다 - 텔레그램 대화로 유추해 봤을때는 일방적인 성추행이 아니고 서로 알콩했다
비서의 주장이 거짓으로 야한 대화도 없었다 - 텔래그램 대화로 봐서는 오히려 비서가 더 좋아했다
여튼 어느 경우든 성추행으로 안보인다는 제 생각입니다. 첫번째로 유추한 이유는 법원 판결을 일단 인정해서고요
https://archive.ph/5lbhY#selection-6983.7-6983.34
이거는 다른 사건 맡은 판사가 지 꼴리는데로 주장한거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명된게 아니고 다른 사건 재판중인 판사가 판결문에 지 의견 넣은 것 뿐입니다.
논리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있는거도 아니잖아요? 구분하실필요가있네요 ㅋㅋ
뭐가 노린건지 모르겠네요 포렌식만 봐도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딱 보이는데요 도대체 뭐가 나와야 믿으실려구요? 무죄추정 원칙은 아세요?
인권위에서도 여러 참고인 진술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 전송했다는 주장등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런것들은 아몰랑인가요? 보고싶은것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2018년 초부터 2020년 5월까지 인권위가 확인한 비서가 피해 호소한 것만 14차례라고 해도 하나도 안보이죠?
무슨 근거로 그런 대화가 없다고 주장하냐고요?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텔레그램도 포렌식해서 나온게 꼴랑 저건데
님 주장 실제 증거 좀 봅시다?
님이야말로 2차가해 아닙니까?
증거없이 추측만으로 둘 사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지저분한 불륜관계로 소설쓰고 계신데요?
누가 님한테 추측으로 2차가해할 자격을 줬습니까?
1) 저나 다른 분들은 대화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당장 저 텔레그램 대화도 있는데요? 님이 말씀하시는 '야한' '알콩한' 대화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댓글의 첫 시작은 님이 '야한 대화 나누는 알콩한 사이'라고 말한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와 다른 분들은 그것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 의견을 퉁쳐서 왜곡하지 마세요.
2) 님은 판사의 언급과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들지만, 둘 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결정한 겁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무조건 진실입니까?
제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버클리잡곡과님께 성추행을 당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상담하고 진료기록만 남기면 그게 틀림없는 성추행 사실이 되는 거예요? ㅋㅋ
그리고 근거랍시고 가져오신 그 재판부의 판단은 다른 건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되지 않고 인권위의 판단 또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아무런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반면 포렌식 결과물은 빼도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죠. 지금 포렌식으로 야한 대화의 증거가 공개되었습니까? 오히려 박시장님께 유리한 증거가 숨겨져왔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짜증나게.
똑바로 알아두세요, 박시장님 유가족 분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일은 다음달 15일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34544
피해호소인 친구의 말만 인용하시고 현장목격자는 외면하고 싶으신 건가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3500204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군요 ㅎㄷㄷ
"피해자 친구와 관련자들이 전부 짜고 위증했다고 믿는 근거는 그럼 있습니까?"
-> 이번에도 예를 들겠습니다.
P가 가해자라고 Q가 주장합니다. Q와 Q 주변 사람들이 "P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Q에게 그럼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근거를 대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Q가 근거는 대지 못하고 대신 "우리가 짜고 위증한다고 믿는 근거는 있나요?"라고 되묻습니다.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님의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너네 집에 갈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경찰과는 달리 인권위의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고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받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에둘러 말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사건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할 당시에도 경찰은 ‘증거다운 증거는 없었다. 증거라고 할만한 게 없었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108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보면 서로 대화를 나눴을텐데 박시장의 글만 제시되어 있더군요.
저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피해자의 대화 내용은 하나도 없을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40538CLIEN
판결문 어디에 인정된 사실으로 나와 있나요
허위로 님이 저에게 돈 1억을 빌렸다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3자의 소송에서 판결문 청구원인에 표기가 되면
님이 저에게 1억을 갚아주어야 하는건가요?
판결문의 기판력과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글을 쓰기에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알아보고 대답을 하셔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댓글만 적은것은
님의 글 자체의 신뢰성을 바닥으로 만들뿐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9년 여름~가을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친구 B씨는 이런 내용을 직접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같은 해 5월 등에도 텔레그램으로 “○○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서 알았지?”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에는 피해자 A씨가 서울시청 7층 복도에서 참고인 C씨에게 “제3자가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게 있다”며 자신의 폰을 보여줬다. 거기엔 박 전 시장이 밤에 보낸 “뭐해?” “향기 좋아, 킁킁”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러닝셔츠만 입은 박 전 시장 셀카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우선 친구 B씨가 직접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C도 박시장님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진술했고요. 직접 봤다고 하는 부분이 애둘러 말하고 그냥 넘어갈수있는 부분입니까? 봤다거나 못봤다거나 명확하게 진술될 부분이죠. 진영논리에 휩싸여서 무조건 못보고 싶은게 아니라면 비서에게 밤9시 넘어 혼자있냐 너네집에 갈까?라고 하는걸 대체 어떻게 해석하실껀데요? 그런 말을 한걸 자체를 못믿으시겠다고 한다면 무고가지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아무 근거없이 그 친구가 못본걸 봤다하는 성추행 무고 공범이라고 하시는것 밖에 더됩니까?
비서는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고 저게 그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거나 친구도 비서의 성추행 무고 공범으로 위증한다고 주장하시거나 둘중 하나만 하세요
판시했다는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재판관이 판단했다고 되어 있으며
제가 님이 제게 돈 1억을 빌렷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그 내용이 판결서 원인에 올라가 있으면
님이 저에게 1억을 깊아주실건지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한쪽의 진술만으로 인용된 판시는 반대증거가 나오면 다 배척되는데
지금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으니
당연히 배척되는게 일반적인 판결인데
여성분의 일방적인 주장은 무조건 옮다고 히시면서
반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배척하시는 님은
아무나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는군요
2018년 초반: 유시민이 한강 갈 사람 여럿 살렸다!
이후: (코인 시세가 높아지자) 유시민 흑역사 ㅋㅋㅋ
최근: 루나 사태를 보니 유시민 말이 옳았네~
다른 글에 남겼던 댓글인데, 생각나서 퍼왔습니다.
/Vollago
/Vollago
악마화에 속은줄도 모르고 확증편향으로
악마로 설정해놓고
사리분별도 못하고 손가락질만 해댔으니...
ㄷㅅ들에게 묻습니다
오세이돈 시장되고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2찍은 사람 취급하면 안되요..
댓글도 그렇고...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