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건이고, 해당 발언이 형법상의 '모욕죄' 로 법원에서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결정이네요.
저 내용을 보고 신입 여직원에게 '한이불 덮고 자야...' 라고 내지르지는 마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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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데바란
IP 222.♡.8.74
10-17
2022-10-17 1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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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짧은 법상식에서는 고소인 또는 경찰/검찰에서 기소 죄목을 잘 못 잡았습니다. 모욕은 모욕 즉 욕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희롱 관련 법으로 고소 해야 합니다. 물론 글쓴이의 억울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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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DFS
IP 106.♡.195.26
10-17
2022-10-17 1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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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윤석열때문이다
sprinkler
IP 211.♡.188.237
10-17
2022-10-17 1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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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고 남자고 통신매체 이용해서 성희롱 하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아니고는 범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남자가 저소리 하면 뉴스에 났네 하는 댓글보니 어질어질하네요ㅋㅋㅋㅋ 직장내 성희롱이 얼마나 산더미같이 많은줄 알고 하시는말인지 직장내 신고센터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인사불이익도 안줍니다. 그리고 많은경우 본인이 성희롱 하는줄도 몰라요
경찰 단계에서 아예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한겁니다.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이고
성추행은 형사처벌이지만 성희롱 자체는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 고소할수도 없고 회사내부 징계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자등이 성희롱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을때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요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윗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희롱 표현으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혼자 사는게 제일 맘 편해요.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이고
성추행은 형사처벌이지만 성희롱 자체는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 고소할수도 없고 회사내부 징계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자등이 성희롱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을때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죠
제가 보기엔 별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여자 -> 여자의 경우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네요.
해당 발언이 형법상의 '모욕죄' 로 법원에서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결정이네요.
저 내용을 보고 신입 여직원에게 '한이불 덮고 자야...' 라고 내지르지는 마시길 바래요. -.-;;
모욕은 모욕 즉 욕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희롱 관련 법으로 고소 해야 합니다.
물론 글쓴이의 억울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금전적 차이에도 견찰과 떡찰들이 굽신굽신 했을거란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