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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남자가 여자를 성희롱 고소하면 생기는 일.jpg 45

99
파이랜
40,536
2022-10-17 12:14:40 211.♡.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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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여 = 성희롱
여 → 남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음.....요

파이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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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
댓글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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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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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4943
IP 39.♡.169.43
22-10-17 2022-10-17 12:16:34
·
"한 사실은 있으나"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파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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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4990
IP 211.♡.62.78
22-10-17 2022-10-17 12:18:25
·
「@비를기다리는*wlsdnd777*님」 검찰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아예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한겁니다.
종합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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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9546
IP 123.♡.84.216
22-10-17 2022-10-17 15:29:38 / 수정일: 2022-10-17 20:15:45
·
@파이랜님 모욕죄 고소를 성희롱 고소로 제목을 바꿔치기한 거짓 선동글이네요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이고

성추행은 형사처벌이지만 성희롱 자체는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 고소할수도 없고 회사내부 징계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자등이 성희롱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을때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뎅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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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4960
IP 223.♡.203.132
22-10-17 2022-10-17 12:17:17 / 수정일: 2022-10-17 12:17:22
·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5할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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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0065
IP 223.♡.160.172
22-10-17 2022-10-17 15:48:20
·
@뎅뎅이!님 거의 절벽이네요 ㄷㄷ
우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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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4975
IP 119.♡.229.38
22-10-17 2022-10-17 12:17:55
·
우리나라는 판검사 다 엎고 다시 뽑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폭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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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094
IP 58.♡.30.216
22-10-17 2022-10-17 12:22:24
·
우주시민님// 근데 이건 검찰의 개 경찰 단계에서부터 걸러버린거네요
요
대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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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4982
IP 104.♡.211.32
22-10-17 2022-10-17 12:18:08 / 수정일: 2022-10-17 12:18:50
·
구조적 성차별이죠.
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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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4985
IP 221.♡.243.49
22-10-17 2022-10-17 12:18:12
·
경찰이 말로 했던 건 횡설수설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술 먹었는지..
훈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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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005
IP 106.♡.142.139
22-10-17 2022-10-17 12:18:58 / 수정일: 2022-10-17 12:19:17
·
검사녀석들 영감님 불러주더니 진짜 사고가 영감!요yo
kin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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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009
IP 121.♡.25.88
22-10-17 2022-10-17 12:19:09
·
법 개정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파이랜
LINK
#138545031
IP 211.♡.62.78
22-10-17 2022-10-17 12:19:59
·
@배사장님 경찰에서 저런 의견이면 검찰 가도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 내릴 것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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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033
IP 175.♡.147.152
22-10-17 2022-10-17 12:20:02 / 수정일: 2022-10-17 12:20:23
·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게 "친해지기 위해 같이 이불덮고 자자"라고 발언을 하면 빼박 성희롱 아닌가요. ㅎㄷㄷ
Ung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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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043
IP 221.♡.184.194
22-10-17 2022-10-17 12:20:21
·
남자들은 왜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인정 안해줄까요? 공감 못 하는 사람은 여자를 만나본적이 없어서 여자면 다 좋은걸까요??......으으으음.....
케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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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6490
IP 168.♡.154.72
22-10-17 2022-10-17 13:24:11
·
@Ungdung님 본인들이 가해자는 될 수 있을 지언정 피해자는 될 일이 없거든요. 피해자가 되어본 적도 없고, 되어볼 일도 없으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까짓 걸로 남자가?
Ung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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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1781
IP 221.♡.184.194
22-10-17 2022-10-17 16:52:12
·
@케이건.님 진짜 이런일 보면 박지현... 당원이 분탕친 내용 생각나서 짜증나요..
alchi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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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054
IP 211.♡.20.199
22-10-17 2022-10-17 12:20:50
·
남녀 성 바꾸면 백퍼 처벌되겠네요
qorq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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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093
IP 211.♡.26.158
22-10-17 2022-10-17 12:22:23
·
뭐 저러면 검찰에 직접 고발해야죠.
톨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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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121
IP 49.♡.181.163
22-10-17 2022-10-17 12:23:31
·
어차피 올려봐야 컷당할것 같으니까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귀찮아서 빼버렸다는 느낌이네요. 50대 남자 임원이 30대 여성 직원에게 저런 말 하면 뉴스에 나올 듯.
삭제 되었습니다.
michael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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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356
IP 119.♡.186.118
22-10-17 2022-10-17 12:32:47
·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는 아니” 라니 ㅋㅋㅋㅋ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컴맹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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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1714
IP 211.♡.197.220
22-10-17 2022-10-17 16:48:36
·
@분식말고단거님
윗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희롱 표현으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말은최대한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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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421
IP 211.♡.88.79
22-10-17 2022-10-17 12:35:06
·
이게 사실이라면 참 문제많네요
알랑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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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486
IP 106.♡.67.199
22-10-17 2022-10-17 12:38:20
·
걍 펜스룰이 제일 편합니다.
사는 것도 혼자 사는게 제일 맘 편해요.
파란쏘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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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543
IP 223.♡.28.75
22-10-17 2022-10-17 12:41:32
·
"같은 이불을 덮어야 친해지나" 이걸로 성희롱에 해당한다해도 모욕죄 힘들지 않나요? 남녀가 바뀌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여름철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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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5553
IP 223.♡.146.240
22-10-17 2022-10-17 12:41:57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견찰하고는...
삭제 되었습니다.
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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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6869
IP 106.♡.64.249
22-10-17 2022-10-17 13:41:03
·
와...진짜 어이없네여
멒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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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8064
IP 220.♡.228.11
22-10-17 2022-10-17 14:27:12
·
성희롱과 형법상의 모욕죄는 요건이 다릅니다. 이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징계 대상은 맞는 것 같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까지 가는 건 좀 어려워 보이네요.
종합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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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49411
IP 123.♡.84.216
22-10-17 2022-10-17 15:24:22 / 수정일: 2022-10-17 20:15:20
·
모욕죄 고소를 성희롱 고소로 제목을 바꿔치기한 거짓 선동글이네요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이고

성추행은 형사처벌이지만 성희롱 자체는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 고소할수도 없고 회사내부 징계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자등이 성희롱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을때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옹달샘물
LINK
#138550721
IP 172.♡.95.40
22-10-17 2022-10-17 16:13:44
·
성희롱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내용으로 봐선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구요. 민사상 위자료 청구하면 승소할 수는 있겠네요.
미스터m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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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0931
IP 223.♡.188.193
22-10-17 2022-10-17 16:20:15
·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성희롱으로 고소해도 안받아들여진다’로 이해할게 아니라 저 발언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죠.
제가 보기엔 별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유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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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1161
IP 14.♡.85.68
22-10-17 2022-10-17 16:28:25
·
남자 -> 남자
여자 -> 여자의 경우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네요.
나의라임오졌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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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1632
IP 115.♡.24.163
22-10-17 2022-10-17 16:45:01
·
아...난독이 와서 무슨 내용인지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늙었나 봅니다.
미스터mojo
LINK
#138553554
IP 27.♡.83.187
22-10-17 2022-10-17 18:01:11
·
@나의라임오졌지나무님 지극히 정상인이십니다.
하얀기적
LINK
#138551685
IP 175.♡.83.81
22-10-17 2022-10-17 16:47:25
·
성차별 이네요.
시베리안허세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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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2732
IP 66.♡.208.84
22-10-17 2022-10-17 17:28:03 / 수정일: 2022-10-17 17:30:10
·
성희롱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건이고,
해당 발언이 형법상의 '모욕죄' 로 법원에서 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결정이네요.

저 내용을 보고 신입 여직원에게 '한이불 덮고 자야...' 라고 내지르지는 마시길 바래요. -.-;;
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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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2802
IP 112.♡.35.146
22-10-17 2022-10-17 17:30:15
·
남자가 저 발언을 했으면 구속 당했을걸요?
gazad
LINK
#138553200
IP 1.♡.177.160
22-10-17 2022-10-17 17:45:29 / 수정일: 2022-10-17 17:47:29
·
전체적인 내용은 아슬아슬한데
"친해지기 위해 같이 이불덮고 자자" 란 말은 없는데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쓰죠?
알데바란
LINK
#138554423
IP 222.♡.8.74
22-10-17 2022-10-17 18:49:57
·
제 짧은 법상식에서는 고소인 또는 경찰/검찰에서 기소 죄목을 잘 못 잡았습니다.
모욕은 모욕 즉 욕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희롱 관련 법으로 고소 해야 합니다.
물론 글쓴이의 억울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필-
LINK
#138554536
IP 133.♡.56.158
22-10-17 2022-10-17 18:57:35
·
눈물은 증거가 되는데
증언은 증거가 안되네...YO
EFDFS
LINK
#138555137
IP 106.♡.195.26
22-10-17 2022-10-17 19:35:52
·
이게 다 윤석열때문이다
sprinkler
LINK
#138555208
IP 211.♡.188.237
22-10-17 2022-10-17 19:41:13
·
여자고 남자고 통신매체 이용해서 성희롱 하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아니고는 범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남자가 저소리 하면 뉴스에 났네 하는 댓글보니 어질어질하네요ㅋㅋㅋㅋ 직장내 성희롱이 얼마나 산더미같이 많은줄 알고 하시는말인지 직장내 신고센터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인사불이익도 안줍니다. 그리고 많은경우 본인이 성희롱 하는줄도 몰라요
민주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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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5588
IP 58.♡.121.71
22-10-17 2022-10-17 20:04:25 / 수정일: 2022-10-17 20:05:26
·
법원 판결도 페미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증거없이 무증거로 판결하는게 한국 판사 죠
부산초짜
LINK
#138556312
IP 175.♡.18.93
22-10-17 2022-10-17 20:46:05
·
남녀 성차별도 있겠지만..
금전적 차이에도 견찰과 떡찰들이 굽신굽신 했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반지양
LINK
#138556778
IP 175.♡.214.145
22-10-17 2022-10-17 21:12:05
·
의도가 다분히 불순한 글인 것 같네요. 모욕죄로 고소 하였는데 모욕죄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판결난 것이 왜 남자가 성희롱당했는데 여자는 빠져나감. 이죠? 게다가 제목도 판결문 내용과는 다른 낚시성인데요? 동조하시는 분들은 안에 내용 읽으신건가요?
하루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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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57206
IP 39.♡.186.179
22-10-17 2022-10-17 21:37:58
·
직장내 성희롱이나 그런게 아니라 모욕으로 건거부터 이상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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