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호텔서 숨진 채 발견..'무자본 갭투자' 300여채 전세 사기 벌여 (daum.net)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10시께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호텔 직원이 A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에서 장기투숙중이셨군요..
혐의에 다툼이 없고 주거가 불안정하다면 구속수사감인데 왜...?
근데, 지병으로 간거 맞을까요?
저 사람 저렇게 가버리면, 피해자들 피해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려나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743243CLIEN
같네요
그게 아니면 전세 시스템은 그냥 눈먼돈 슈킹하는 횡령하고 다를게 없지요.
말이 좋아서 갭투자지요. 실상은 횡령이잖아요.
이미 돈 다 빼 돌렸겠죠.
/Vollago
저런 사람들에게 명의 이전해서
범죄를 은닉합니다.
빌라왕은 결국 바지사장입니다.
예전에 모녀 전세사기범들도 빌라 수십채 소유했다지만
돈은 따로 벌어야 했었죠.
A 빌라건설회사
B 빌라왕
C 임차인
신축빌라 완공 후 101호실을 임대한다고 가정합시다.
완공시 101실은 A 명의입니다.
101실을 A가 C에게 임대한 후
임대만기시에 깡통전세라면 C는 A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걸 방지하려고 A는 재산없는 B를 끼워넣습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101호를 A에서 B명의로 바꿔둡니다.
A는 중개인에게 비싼 리베이트를 주고 호구를 찾게합니다.
중개인이 C를 찾았습니다.
B가 C에게 임대하는걸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C가낸 임대보증금은 B를 거쳐 A에게 가도록 합니다.
B는 명의상 소유자일뿐 아무런 권리행사 못합니다.
주먹이 무서우니까요.
101호 임대만료시 깡통전세라면
C는 B재산에 압류 걸어야 하는데
전부 임대된 빌라에 깡통입니다.
압류실행시 원금회수는 불가능합니다.
A는 C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건설비용과 이윤을 챙깁니다.
중개인이 101호를 사겠다는 호구를 찾아오면 추가 수익도 가능합니다.
101호, 102호, ... N개의 빌라왕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는건
그게 자극적이라 그런 겁니다.
A가 문제인데 기레기들은 언급안하죠.
이걸 언급하는건 가뭄에 콩나듯 시사프로에나 나옵니다.
전세사기 막으려면 다른 사기에서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처런
특정기간 빌라 취득숫자를 제한하거나
전세대출시 임대인당 몇채로 제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