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37
좀 지난 기사이지만.. 절차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세무대리인 등록, 높은 수수료, 개인정보법 위반과 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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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쩜삼앱은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 대리인 등에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기간, 파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어 최소수집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앱 이용시 신고 대행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전 안내나 선택 동의 절차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정 세무업체에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수임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왜 제공됐는지 알 수 없게 운영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삼쩜삼앱은 '떼인 세금 간편하게 돌려받자'라고 광고하며 사전안내나 산정기준 설명 없이 마지막 이용단계에서 20%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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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
삼쩜삼앱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한결 세무법인 (삼쩜삼 연계 업체) 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 해지는 홈택스 -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해지 에서 가능합니다.
* 세무사법 위반은 무혐의지만 다른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6)
기존도 홈택스가서 네네버튼만 누르고 기본공제로도 환급되는거 지네들이 돌려주는척 수수료먹던거였는데 이젠 찐흑우들 만들겠다는거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