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one님 경찰청 공식 보도자료에는 1번의 경우 신호에 따라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 유무에 따라 진행하는것으로 되어있네요 정지선을 지키는것과 횡단보도를 지나는것을 투스텝으로 보는 것이네요 정지선 정지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카인티즈
IP 122.♡.127.148
10-11
2022-10-11 1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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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횡단보도 신호 들어와 있으면 통행금지 해야 된다고 보는게, 이게 운전자가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판단 기준이 실제 운전중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을거 같아요. 예를 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행자 없는 것 확인하고 서행하는데 녹색불 끝나기 전에 보행자가 뛰어와서 건너는 경우는 저 위에 케이스에 없는 경우죠.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여지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니75
IP 77.♡.246.40
10-11
2022-10-11 1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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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티즈님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회전하며 만나는 횡단보도를 순서대로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멈추겠죠. 그리고 다음 신호는 직좌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때는 2번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입니다. 그리고 12시 방향에서 직좌이면 좌회전 신호가 우선이니 우회전하기 어렵고, 9시방향에 직좌가 들어오면 다시 1번 보행자 신호가 들어옵니다.
우회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12시 방향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에게 양보하며 우회전하는 경우밖에 남지 않지요. 이론상은 가능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거 제대러 하려면 신호체계 바꿔야됩니다. 보통직진일때 우회전쪽을 횡단보도 녹색 넣고 횡단보도끝나면 직진신호 죽이고 좌회전를넣는데 우회전하려고 횡단보도 신호 다 기다리고 통과하려면 맞은편 좌회전신호랑 맞물려서 사고위험이큽니다. 횡단보도신호등 적색신호로 변경시 우회전을 위한 직진신호를 몇초 더 가져가도록 신호체계를 개선시켜야 목적대로 달성가능합니다.
imcrypto
IP 211.♡.126.209
10-11
2022-10-11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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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 많이 나겠네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방법일까요?
kmaster
IP 1.♡.134.156
10-11
2022-10-11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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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rypto님 책상머리에서 구상한거죠 과연 이거 구상한 사람 면허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imcrypto님 사고가 이거때문에 늘어난다고 하기에는 기존에는 마구잡이로 우회전을 하던걸 그나마 이렇게 규제하겠다는거에요. 원래 취지 자체는 일단 일시정지인건데, 이렇게 시행하는거라고 하더군요.
kmaster
IP 1.♡.134.156
10-11
2022-10-11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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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속 경찰들인데 경험상 5번 4번 해당사항도 위반으로 많이 걸릴듯 합니다. 경찰이 잘못 단속해도 이걸 운전자가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정도 잘 안하기도 하고요
yiri
IP 223.♡.29.48
10-11
2022-10-11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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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이게 상식에 맞는겁니다 낮낮이 법규화 해야될 만큼 문화가 엉망진창이란 반증인거구요 법을 계속 늘려봤자 사회가 각성하지 않음 단속때 뿐입니다 처벌은 사람이 다치고 난뒤 일이구요 또 운전자들은 그만큼 각박하게 운전해야되고 걸리지만 않음 된다고 요령피는게 능사가 되버립니다 진짜 대대적 단속을 해야되는건 핸드폰 쳐보면서 심지어 게임까지하는 운전자들 입니다
자꾸 뒤에서 빵빵거려서 에휴
4번 있었군요 ㅎㅎ 안전운전!
보행자가 안 보이면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 보이는데 지나갈 생각을 하는게 문제 아닐까요 흠..
그냥 인도에 아무도 없는것 아니라면 그냥 우회전 불가다 라고 생각하셔야...
그냥 일반적인 우회전 하다가 갇힌것 말씀이신거군요 ㅠㅠ 말씀하신것처럼 교통이 복잡한데 교차로는 커서 그런경우가 간간히 있죠.
저는 화니님이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하다가" 라고 하셔서 1혹은 3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했어요.
결론적으로 서행 또는 일시정지만 하면 사람 없다는 전제하에 지나가도 된다는걸로 이해가 되네요
옙 말씀하신것처럼 신호와 상관없이 사람이 있냐 없냐 기준으로 판단하는거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통행하려는 사람'에도 해당되기때문에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해서 방어적으로 보면 일단 일시정지하고 확인후 우회전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지나가라. 입니다.
잘 보이지 않거나 확신이 없으면 그냥 멈춰있는게 맞습니다.
보행자 있다 : 일시정지
보행자 없다 : 서행가능
입니다^^
그런가요? 1번 상황은 보행자 여부가 안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즉 우회전해야하는 구간(직진부문 횡단보도 / 우회전 한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신호불문 일시정지. 아님 서행가능 입니다
정지선을 지키는것과 횡단보도를 지나는것을 투스텝으로 보는 것이네요
정지선 정지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행자 없는 것 확인하고 서행하는데 녹색불 끝나기 전에 보행자가 뛰어와서 건너는 경우는 저 위에 케이스에 없는 경우죠.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여지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회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12시 방향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들에게 양보하며 우회전하는 경우밖에 남지 않지요. 이론상은 가능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전방신호 빨간불이면 다 일시정지를 하는게 더 단순하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일시정지로요
사고가 이거때문에 늘어난다고 하기에는 기존에는 마구잡이로 우회전을 하던걸 그나마 이렇게 규제하겠다는거에요.
원래 취지 자체는 일단 일시정지인건데, 이렇게 시행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인정도 잘 안하기도 하고요
법을 계속 늘려봤자 사회가 각성하지 않음 단속때 뿐입니다 처벌은 사람이 다치고 난뒤 일이구요
또 운전자들은 그만큼 각박하게 운전해야되고 걸리지만 않음 된다고 요령피는게 능사가 되버립니다
진짜 대대적 단속을 해야되는건 핸드폰 쳐보면서 심지어 게임까지하는 운전자들 입니다
신호위반은 기본적으로 보행자신호가 아닌 차량신호 기준이고, 제한적으로 적신호에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통행이 가능한거구요.
다만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해서 100:0 운전자 책임이 맞아요
네 바로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1번 그림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는 적색이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우회전은
1번 그럼에서
두번째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일때 적용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무조건 신호위반이라 금지되는건 아니고 적신호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 자체는 위 내용에 따라 가능하다는거에요.
물론 사고나면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구요. 책임이 있는것과 아예 금지는 좀 다른의미죠.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저런거 경찰이 잡아야할텐데 말이죠.
3번, 보행자가 있을때 일시 정지후 가능,
일시 정지만하면 있던 없던 가도 된다는건지...
그림이라 간략화되어있는건데, 모든 우회전은 사람이 없을때만 가능합니다.
3번같은경우도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통행이 끝마친걸 확인후에 우회전가능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