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기소 전 그의 부친은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재산 관련 사건은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선변호사는 "(박씨 부친의 발언은) 친족상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버지가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만 봐도 사실상 횡령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검찰에서 마지막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비난도 많았는데, 박수홍 아버지가 자신이 주도했다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서 다음에는 아버지 진술은 허위로 판단된다는 수사보고를 바로 붙였을 겁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아버지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를 하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만들면 되는 상활이지요.
장남이랑 아버지랑 하는짓이 영혼의 쌍둥이인듯요
예전에 박수홍 어머니가 비슷한 말을 한듯
어머니도 딱히 잘한것 같진 않습니다만요
돈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움직였는 지 다 뻔히 보이고
형의 부동산 구매나 사용 등이 다 보이는 판국인데,
박수홍씨 속이 더 상한다는 의미 말고는 없을 겁니다.
30년 가까이 tv에서 본 방송인의 개인사에 이런 끔찍한 사연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도 그렇고 아버지라는 사람도 그렇고 답이 없는 듯 합니다.
저 기사를 읽으면
2찍 80늙은이들 심뽀가 연상됩니다
이제는 서로의 관계를 놓아주어야할 때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