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이야기인데..
저희아파트 주차장이 일반칸 광폭 경차칸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경차를 일반칸에 대놨는데..
아침에 내려가니 주차위반경고장을 꼽아놓고 가셨네요…??
이거 뭐 경차칸 몇자리 있지도 않는데 그 좁은 칸에 굳이 굳이 대라는것도 웃기고
지하3층만 가도 자리 널널한걸 굳이 일반칸에 덴 경차들에 경고장까지 붙여놓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동 앞 기준으로 경차칸은 2칸 있고.. 1칸은 주차하고 내릴만해서 자주 이용하고
1칸은 주차하면 내리기 엄청 힘들어서 잘 안데긴해요.
그렇다고 일반칸에 대어놓은 경차에 경고장까지 붙여놓은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걸까요…?
저희아파트 주차장이 일반칸 광폭 경차칸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경차를 일반칸에 대놨는데..
아침에 내려가니 주차위반경고장을 꼽아놓고 가셨네요…??
이거 뭐 경차칸 몇자리 있지도 않는데 그 좁은 칸에 굳이 굳이 대라는것도 웃기고
지하3층만 가도 자리 널널한걸 굳이 일반칸에 덴 경차들에 경고장까지 붙여놓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동 앞 기준으로 경차칸은 2칸 있고.. 1칸은 주차하고 내릴만해서 자주 이용하고
1칸은 주차하면 내리기 엄청 힘들어서 잘 안데긴해요.
그렇다고 일반칸에 대어놓은 경차에 경고장까지 붙여놓은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걸까요…?
댔다고 위반딱지를 붙이는건 처음 봤네요
차댈데 없는데 경차자리 비어있고
경차가 일반 주차자리에 있으면 좀 그렇긴 합니다
/Vollago
불편한 자리니 큰차는 대지 말라거 경차 전용이라고 표시한거 아닌가요?
큰차드링 대면 주차장 설비에 걸린다거나 앞코가 나온다거나...그래서 다른차들 주행을 방해한다거나 그래서요.
이건 경차가 다른차들을 배려해주는거지...
의무가 아닌걸요.
네거티브 정책과 포지티브 정책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군요.
장애인 전용 주차칸, 경차 전용 주차칸 같은 사례는 대상자 외의 차량이 주차하지 말라는거고, 그 외의 일반 주차면은 어떤 차량이든 주차할 수 있는건데요.
이해를 못하면 말로 이해시켜줄 수는 있지만 계속 고집 부리면 잘라야죠.
관리사무소랑 말씀을 나눠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헐 ㅎㅎㅎ
주차비 할인 반값으로 해주면 인정해야죠
제가 요새 경차가 심각하게 끌리는 이유(?)가 저기 자리 있다고 가보면 어김없이 까꿍~~ 빡쳐서 저도 똑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하세요.
님께서 100퍼센트 이기십니다.
그냥 딱지를 붙이고 다니지는 않을거에요
일반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경차 자리는 많이 남습니다. 경차 자리를 전체 주차면수 대비 일정 수 만큼 혹은 경차대수만큼 만들어 놔야 하는 모양입니다.
일반차량이 경차 자리에 대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좁아서 대기도 불가능하니...입주대표회의에서 가급적 경차는 경차 자리에 대주면 좋겠다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낮에 활동하는 아주머니들이 출입문 가까이에 대겠다고 일반차 자리에 왕창 대니까 경차 자리는 남아돌고 밤에 주차하는 일반차들은 댈대가 없는거죠..
가까운데 대고 싶어하는 경차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아예 주차 공간이 없으면 입주자들끼리 서로 좀 양해하는게 좋겠죠..
딱지를 붙였다면 아마 그런 상황일겁니다. 경차은 가급적 경차 차리에 대줘야 모자란 주차공간이 좀 확보되니까여..
근본 원인은 주차면이 부족해서 그런거겠지만..무조건 깔 상황은 아닙니다. 1.3-1.4대 주차공간인 곳은 무조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요..아마 입주자회의에서 주차공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거고 그거에 따라서 붙였을겁니다. 경비원분들은 자의적으로 딱지 못붙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일겁니다. 글쓴분이 확인을 안하신거 같습니다.
일종의 꼼수 아닌가요.(저희단지는 경차 자리 없습니다. 지은지 5년 안지난 아파트)
남들이 대기 어려운 애매한 자리 작은 차들이 댈수있게 만들어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경차 차주들의 배려지..의무가.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경차 대수 비슷하게 경차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입주한지 3개월된 신축아파트구요...경차자리는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있습니다.
각 아파트의 상황에 맞춰서 입주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잘 모르면서 제3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서 무조건 뭐라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일반 주차 자리가 부족하고 경차자리는 남으니까 서로 좀 양해하자는게 뭐가 그리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차 있는집은 보통 일반차도 있는 2차량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 본인이 양보하면서 혜택도 보는경우가 많습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경차는 언제나 주차자리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차들은 주차 전챙인데..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장점입니다.
그럼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말고 다른 데 주차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와 똑같네요.
주차 대수가 세대당 1.06대인...부산 해운대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경차구역에 경차가...일반차구역에 일반차가...
경차구역에 일반차가...일반차 구역에 경차가 대어져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주차경고장이 붙여져 있는 경우는 못봤는데...신기하네요...
뭐...아파트마다 규약이 다를 수 있겠지만...좀...그렇네요...^^;;;
자의적으로 저렇게 하면 난리납니다.
아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경차자리는 남는데 일반차 자리는 부족하니 경차는 가급적 경차자리에 대자고 입주자 대표회의애서 결정이 되었을겁니다.
요즘 아파트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요..
이런걸 단속하게 시킨넘 누구냐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