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안 쓰는 물건 중고나라에서 어떤 아줌마랑 거래를 했는데, 그때 돈을 자기 이름이랑 남편 이름 요렇게 나눠서 보낸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오늘 그 남편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뭐지 싶었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연락이 와서 앞으로 남편이 돈을 부치면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길래 거래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깐 지난번에 저한테 샀던 물건을 할부(?)로 산 거라고 거짓말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 돈으로 이걸 살려고 한다.
라고 하길래 남 가정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니깐 이번만 돌려드리는데 다음부터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가서 남편분이 잘못 입금한 돈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하니깐 답이 없네요.;;;
돈 보낸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3자인경우 착오송금이나 사기를 주장하면 답이 없을것 같은데요.
뭐가 어떻게 엮였을지 모를 상황인데요 .
회사 B 2 B, G 2 B 거래 법인계좌 아닌 개인계좌 입금같은??
a(판매자), b(슈킹 구매자), c(송금자 : 물품 수령 x)
b가 a에게 구매하겠다고 하고서 (인적사항+계좌번호) 확인 후
b가 c에게 a(인적사항+계좌번호)관련 사항 확인(송금)
물건은 b가 수령
”해외여행 하시는분들 (수화물 Kg 초과) 타인의 물품(마약 등) 사건“ 아시죠?
착오송금도 아니고 알고 보낸거니 최소한 입금자 본인에게 보내주는거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입금자 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돈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그냥 주인한테 돌려보내도록 처리하시는게 나을듯 해요.
은행 통해서 처리하세요
2. 남편이라고 하더하도 송금인 본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자에게 글쓴이님 계좌알려주고 입금하게하고...
글쓴이님에게 돈받고 튀어버리면...
중간에서 돈 입금받고 사기친 사람 되어버릴 수 있습니자.
화요일 은행에 가서 오입금 된 거라고 이야길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