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보건소에 전화한다고 헬기가 뜬다고? 싶었는데 산간벽지는 그럴 수 있다네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PQ2Q16V7DF5Q
해당 사건 관련 기사라고 합니다.
사건은 네이버 글 -> 언론 기사 -> 블라인드 글 순서인듯 합니다..
아니 보건소에 전화한다고 헬기가 뜬다고? 싶었는데 산간벽지는 그럴 수 있다네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PQ2Q16V7DF5Q
해당 사건 관련 기사라고 합니다.
사건은 네이버 글 -> 언론 기사 -> 블라인드 글 순서인듯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와이파이 잘 터지는곳에 묻어주련. 단, 올레 와이파이는 안된단다.
허위신고로 봤다고 하더라구영
오히려 더 못 괴롭힌게 억울해서 멘탈나갔을 순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소시오패스의 학습된 면피성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 귀찮은 일에 말려들었다. 난 그냥 좀 괴롭히다가 끝낼 생각이었는데 걔는 왜 자살을 해가지고서는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 귀찮게 만드네ㅠㅠ"
아마 이런 식으로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멘탈이 나갈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저렇게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면피용으로 최고입니다 미리미리 작업해놓는것임
이말 한마디면 됐을 일을 장난전화라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열받아서 쉐도우복싱하다가 소송까지 간게 잘못된거죠.
저걸로 소송걸면 대단한 대학병원도 아니고 보건소에 누가 아프다고 전화하겠습니까
/Vollago
박제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자랑스럽게 해드려야죠.
검사등 공무원의 정의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책에서 배운 고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정의니까요.
그러나 힘있는자에게는 쉽게 굽히는 이유는
온갖 회유나 돈으로 법기술을 부리기 때문에 시작도 전에 지치게 되고
피곤해 지기 싫어서 점점 포기하게 되는거거든요.
이런사회, 참으로 비정한거 뿐 아니라 비열합니다.
이번에 어떤XX가 아니라고 하기전까지
온 언론이나 온국민은 바이든으로 듣고 성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귀국후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자
본인의 실명을 내면서 인터뷰하려는 전문가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다 하네요.
권력으로 찍어누르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일반인은 자기검열을 하게끔 만드는거죠.
누구는 166회 압색을 하면서 수사를 끌고있고 (안나오니까..)
누구는 0회 압색을 하면서 수사를 끌고있고 (나올까봐..)
이게 정의일까요..
저 보건소직원을 탓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실천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공정을 따지자면
양쪽 모두에게 공정해야 그게 정의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망률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오지에서 혹시라도 큰 일 날까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컨디션 안좋아지니까 덜컥 겁이 나서 전화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ㅠ.ㅠ
불기소처분과 당사자 사과까지 있었는데(사과의 의미로 반찬까지 싸들고 왔으면 개사과 같은것은 아닌듯)...
이의신청까지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넣은 것 자체도 순수한 의도가 아닌 분풀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닌가 싶도록요.
보통 사람은 이런 절차가 있는 줄도 모르죠.
(블라인드 글도 그래서 이의신청인가 뭔가라고 표현을..)
해당 절차는 사기로 전 재산을 날렸는데, 검사가 사기죄 불기소하거나 그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요
저 의사만큼 무서운 분이신거같아요.. 이걸 왜 이재명으로 끌고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616214CLIEN
확실히 이상한 싸이코들이 꽤있더라구요
과연 정말 단순하게 아프다고 했다가 번복한것 만으로
월급 300받는 공보의가 대형로펌끼고 소송까지 할까요. 더군다나 공무집행방해면 공보의만 저런 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보건소 차원에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봐야죠.
공보의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싸이코라는거 생각하는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걸 축소해서 말하는게 말이 되는지
물론 속단할순 없지만 중립은 박아야죠
공무원과 잠깐 있다 떠나는 군대체 복무자라 서로 대립관계죠.
말드럽게 안듣네 vs 니가뭔데 일해라저래라야 입니다
결국 보건소장 시장 군수가 공무 상 일어난 일이란건 인정해 줘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공보의가 싸이코 패스라도 개인적으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이건 공무집행방해로 봐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수 있죠.
그리고 보건소 업무구조 상 단순히 자가격리자가 건강이상을 호소한 정도 일로는 공보의 손도 거치지 않고 담당자 선에서 처리됩니다.
말하다셨다시피 공보의 들의 저런 통상업무에 손을 댈정도로 적극적으로 일하진 않습니다.
공보의까지 개입되었다는건 얘기한것 말고는 뭔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걸 다 알지못한채로 단편적인 얘기로만 누굴 죽이네 살리네 하는건 좀 경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양쪽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기엔 이미 자살하셔서 고인이 되신분 측의 입장을 물어보기 어렵지 않을까요..조사에도 혼자 나오실정도면 주변에 도움을 구할분도 없던것 같은데..
보건소의 자가격리 시스템이 2분만에 헬기를 띄울수 있는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절대 없다고 장담할수 있습니다. 2분내로 119라고 연결했으면 다행이고 그 119도 2분뒤에 안와도 된다고 말하면 확인하고 안갈겁니다. 무슨 범죄신고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2분만에 전화했는데 갈 정도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철저하지 않아요
아무튼 관련 업무종사자로써는 저 여성분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네요. 뭔가 빠진 내용이 분명히 더 있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얘기를 할때 빼먹는 이야기들은 자신이 잘못한 이야기죠. 거기까지 지레짐작으로 누가 잘했네 잘못할건 아니지민 적어도 중립은 해야죠
비슷한 사례에서도 공무중에 일어난 방해행위로 보지 않아 무죄가 된 판례가 많습니다.
재판까지 갔다는걸 결국 공공기관도 업무상일어난 업무에 대한 방해란걸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유죄 추정을 하자는게 아니라 무죄추정을 하자는거죠.
적어도 어딘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임은 분명하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기 전까진 누굴 죽어마땅한 사이코 패스로 보진 말자는 거죠.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을땐, 양쪽얘길 들어보기전엔 섵부르게 판단하지 말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진리에 가까운 얘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제가 되었으니 기관 차원에서든 개인차원에서든 입장표명이 나오겠죠
하루라도 빨리 어떤 사람을 싸이코패스로 만들어서 매장하지 않으면 지구가 무너지는게 아니라면 그때까진 판단을 유보하는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본문 상황만으로는 뭐가 더 나오기 전까지는 제 의견은 좀 너무하다 같습니다. 장난전화라는 녹취나 정황증거라도 나오면 모를까...
사과까지 했다는 글이 그냥 헤프닝으로 보이진 않을테고요
적극 동의합니다.
양쪽 말 다 듣기전에
한쪽말만 일방적으로
그것도 어떤 공인된 증거 없는 글만으로
한쪽을 사이코패스니 뭐니 몰아가는 건 너무 빠른 겁니다.
항상 배만지자 , 중립 지키자 하면서
이런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이성을 버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지 의아합니다.
선동하기 참 쉬운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이죠.
다른 댓글에도 나오지만
본문은 전형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려고 선동하는
조작글같아 보입니다.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부서지는 듯 몸살증상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아팠어요.
도저히 안되갰다 싶어서 119 부르려고 하는데, 거짓말처럼 싹 괜찮아 져서, 그냥 잤는데, 다음날 씻는데 얼굴에 뭔가 여드름 초기처럼 만져지는데, 약간 통증이 있더라구요. 그날 저녁에는 얼굴에 수포가 생겼고요. 얼굴쪽으로 온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저분이 2분만에 취소 전화를 한게, 장난으로 전화한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 경험을 올려본겁니다.
대부분 몸이 아프면 조금 있어보고 뭔가 결정(약국, 병원 등)을 하잖아요~?
아팠다가 조금 두고보고, 119 전화했는데, 그후 바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라면 오히려 더 잘 알수 있을것도 같은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신분의 명복을 빕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유튜브 수입과 유명세, 사냥의 즐거움이 목적이 아닐까 의심스럽더군요.
감히 천한 것이 시간 뺐은데 분노해서 금력으로 조진거라 봐야할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법원서 오라가라 시간만 뺐어도 멘탈나가죠. 바쁘고 힘들게 살수록요
결과가 ... 안타깝네요
같은 류의 사람을 만났을때 과연 그 대단한 법이 자기를 지켜 줄 수 있다고 보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최근들어 가슴답답한글이네요.. 자기보다 못한사람한테 진게분해서였을까요. 참. 못났네요. 정말..
전화 한 통 했다고 죽자고 달려드는 제정신 아닌 공보의부터 이해하기 힘들고
직접 사과까지 했다는데 그걸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밑에 질문글도 재택치료 한다고 한들 보건소가 2분만에 출동요청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산간벽지라도 헬기 띄우는데 조건이 있기도 하고 일개 공보의가 요청한다고 막 띄워주지도 않거든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건 자체가 완전 허구는 아니라 해도 여기 나오지 않은 뒷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카츄 배 만지고 있어야죠..
자살하는 사람도 이해안되고 그렇네요...
유죄떠도 이런거는 거의 실형 나오는 경우가 없고 벌금내라고 할텐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빌었지..' 하니까요.
재판이라는게 별거 아니어도 막상 불려다니면 멘탈 터지는 일이긴 합니다.
정말 죽는구나 했고 주변 아이들 데리고 나가게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구급차 왔을땐 완전히 멀쩡해졌구요.
미주신경실신이라고...
저런거 다 고소하면 응급시 무서워서 구급차 부르겠습니까
1)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불기소인데 어떻게 재판을 갑니까? 기소를 해야 재판을 하죠. 애초에 경찰에서 검찰 송치를 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혐의 없음(사건 종결) 대신 불기소라는 걸 봐서는 검찰 송치까진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재판에 졌다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2) 대형로펌을 선임했다...? 대형로펌 수임료가 얼마인데요. 최소 몇 천부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억은 생각해야 합니다. 고작 이 따위 사건을 대형 로펌에 맡긴다고요? 얼마나 부자여야...?
3) 요새 보건소는 대처가 참 좋네요. 헬기도 띄워주고 119도 보내주는 군요. 근데 보통은 둘 중 하나만 하지 않나요? 무려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두 개를 다 띄웠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어 보입니다. 그 정도로 행정력이 좋지도 않거니와 그럴 정성 조차 보이지 않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분개할만한 일이지만, 맥락상 뭔가 이상합니다. 저 의사가 법(이걸 법이라고 해야할 지도 모르겠지만)을 몰라서 저렇게 적었다고 쳐도 정황상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인류애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경찰은 조사후에 검찰에 기소 불가소 각하 (아예 사건자체가 안된다고 보고 그냥 종료 하는것, 이경우 고소인은 직접 검찰에 다시한번 그 내용을 각하된 결과를 가지고 직접 잡수가 가능합니다.)의견을 낼뿐입니다. 검찰은 그걸 보고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할지 아니면 그냥 불기소를 할지..아니면 재판을 할지 아니면 보완 수사를 할지 판단하고 진행하는겁니다.
저정도 사안이면 경찰에서 그냥 각하하거나 불기소 의견...혹은 기소의견을 낸다한들,,,검찰에서 그냥 약식으로 벌금 몇십정도로 끝날 사인이지 뭔 재판을 해요? 그냥 99% 주작입니다.
재판을 했다고요? 불기소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했거나 개념을 헷갈려서 실은 재판을 갔고 무죄처분 받았어도
그 공보의가 재판에서 지는게 아니라 검찰이 지는 겁니다; 공보의는 재판 참관여부나 일정이나
결과를 통보받는거지 몇 달간 그 전화했다는 여자와 주고받고 화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 안되는데요;
뭐 금방 털릴듯하네요
보건소 의사 따리가 공무집행방해로 시민을 고발한다구요?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사안이면 상급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장차관이 결정합니다
고발의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보건복지부 이지, 일개 보건소의사가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하늘같은 검사한테 대드는건데, 그것도 보건소 의사가?
대통령 보다 더 힘쎈 검사를 상대로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할 정도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리걸고 보도자료 뿌리고 직접 등판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불기소인데 재판은 또 왜 튀어나오고?
만약 불기소를 잘못 이해하고 쓴 말이고, 만약 재판까지 갔다고 해도 (즉 기소가 됐다는 말)
1심에서 져서 2심을 가는것도 검사가 결정할 사항이지
대형 로펌의 조언을 받는다는 둥 (검찰이 김앤장 고객인가요?)
보건소 의사가 검사들을 좌지우지 하나요? (의사가 한동훈 친인척이면 가능)
무슨 공무집행방해 건을 의사 개인의 민사사건 처럼 써놨네요
기초적인 형사행정 상식도 모르는 이가 쓴 멍멍이 소리
마지막으로, 기사는 기레기 소설.
어디 보건소? 어디 관할경찰서? 어디 관할 법원? 법률기사의 기본중의 기본 정보가 전혀 없구요, 아마도 기레기가 블라인드 보고나서 상상해서 쓴 기사로 보입니다. 아는 변호사 전화 돌려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라고 설명 곁들이고. 상상의 나래
그런 공보의가 스스로 소송을 걸었다라....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