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을 해도 혼인사실이 무효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고 사실혼 관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별을 한다고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니오 쪽에 동그라미를 찍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애매하군요..
민법 제775조에 따르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그때는 인척관계가 당연히 소멸된다.
사별시, 상속등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이 아니죠 그럼.
그렇지만 누가 희생을 해줄까요 ㅎㅎㅎ;;;;
번호이동.. 이한마디에 완전 빵터졌네요.. ㅎㅎ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해당조문에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하고 재혼한다 해도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없으니 처제랑 결혼은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